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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뒷담화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연락 후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작성일 : 26.09.22
  • 조회수 : 53

카톡 뒷담화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연락 후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카톡 뒷담화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표현의 내용과 수위, 대화 전체의 맥락,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고,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면 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전달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카톡 뒷담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가 범죄가 되는지는 몇 문장만 떼어 보고 정할 수 없고, 표현의 내용과 수위, 전체 맥락,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전파 가능성을 모두 따져야 결론이 나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고, 모욕은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뒷담화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아래 네 가지 기준 중 어디에서 요건이 빠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 기준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
표현의 내용과 수위증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가치판단·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인지
전체 맥락앞뒤 대화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하소연이었는지, 상대의 부당한 언행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상대방 특정 여부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표현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 경위에 비추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단어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사기꾼", "불륜하는 사람"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는 평가처럼 보여도, 앞뒤에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말했다면 사실 적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했대요"처럼 남의 말을 옮기는 형식이어도 실질이 화자의 평가에 가까우면 의견 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 관한 카톡 한 줄이 이 쟁점으로 다투어져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1:1 카톡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는데, 단순히 '퍼질 수도 있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받은 사람과의 관계, 대화 경위와 내용 같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이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발언 상대방과 발언자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고, 발언자에게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1:1 대화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지인에게만 한 말이 그 지인을 통해 퍼져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받은 사람과의 관계상 일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사건의 대응 방향은 직장 내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가는 전략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뒷담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톡방은 1:1 대화보다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참여 인원, 구성원 사이의 관계, 대화방의 성격, 내용이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1 대화인지 단톡방인지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공연성·사실 적시·명예훼손성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가 있고,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약식명령까지 받은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에서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이라는 점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욕설만 했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면 통상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상대가 기분 나빴는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카톡에서 순간적으로 거친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대화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후기에 쓴 부정적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도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라는 점을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대로 욕설 없이 담담하게 쓴 문장이라도 상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11조(모욕)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니셜이나 별명, 직책만 썼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도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표현 자체뿐 아니라 주변 사정을 종합해, 그 표현을 접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부서 단톡방에서 "우리 팀장"이라고 썼다면 이름이 없어도 특정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이니셜만 쓴 경우라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별 후 이니셜과 캡처를 활용해 쓴 글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전체 대화 내용과 전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고소장에 발췌된 몇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뒤 대화 전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첫 조사 전까지

  1. 전체 대화 정리 — 문제된 문장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날짜와 함께 보존하고 정리합니다.
  2. 표현과 맥락 확인 —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썼는지 확인합니다.
  3. 전달 범위 정리 — 메시지를 본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고소인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정리합니다.
  4. 사실과 의견 구분 — 특정 사실에 관한 내용인지,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 표현인지 문장별로 나눠 봅니다.
  5. 특정 가능성 확인 — 대화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대화 삭제,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대화 참여자들과 말 맞추기,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기입니다. 성급한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카톡 대화와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문장이 있더라도 앞뒤 대화가 그 표현의 의미를 달리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삭제하면 원본 확인이 어려워져 오히려 방어에 불리해지거나 삭제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나 해명의 의도였더라도 그 메시지가 새로운 증거가 되거나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들과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참고인 진술이 서로 비슷하게 맞춰진 정황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해 답하지 마십시오. 조서에 남은 추측성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같은 시기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불기소 등으로 종결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먼저이고,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에서 요건이 빠지는 사건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을 때 합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에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야 절차상 효력이 생깁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고소장에 발췌된 문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에서 시작합니다.

뉴로이어는 의뢰인의 대화 원본 전체를 받아 문제된 문장의 앞뒤 맥락,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그 관계, 고소인에게 전달된 경로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다음 공연성·특정성·사실 적시 여부 중 어디에서 요건이 빠지는지를 찾아 혐의없음을 다툴지, 합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방향을 정하고,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표현의 수위, 전파 범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카톡으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지만 판단이 엄격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받은 사람과의 관계, 대화 경위와 내용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와의 관계상 전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만했다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름을 안 쓰고 이니셜만 썼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니셜이나 직책만 썼더라도 글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방향을 좌우하므로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을까요?

사과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 메시지가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쓰이거나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한 뒤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도록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카톡·메신저 뒷담화 명예훼손·모욕 대응 사례

단톡방, 1:1 대화, 후기와 오프라인 발언에서 시작된 사건을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모욕 해당성 등 요건 단위로 다툰 사례입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었고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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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발췌된 몇 문장이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카톡 뒷담화로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준비해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톡 뒷담화의 명예훼손·모욕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열

인용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