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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송치 이후 절차와 2026년 10월 달라지는 점

  • 작성일 : 26.09.28
  • 조회수 : 172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송치 이후 절차와 2026년 10월 달라지는 점

검찰송치 문자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통지입니다. 일반적인 혐의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른 법정 사유로도 사건이 송치될 수 있으므로, 문자만 보고 경찰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단정하기보다 송치 사유와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가 곧 유죄나 기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별도로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송치 사건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검찰송치 문자는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인 혐의송치라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처럼 경찰의 혐의 인정과 별개의 사유로도 사건이 송치될 수 있으므로, 송치 문자만으로 경찰의 최종 판단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판단이지만 완전히 확정된 종국 결론은 아닙니다. 고소인 등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송치 문자는 처벌이나 기소가 확정됐다는 통지가 아닙니다. 먼저 문자와 사건조회에서 죄명, 사건번호, 송치된 기관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경찰의 송치 사유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송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혐의송치와 절차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직접수사의 주체에서 빠지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송치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10월 2일부터 모든 수사를 경찰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 외에도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존재하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 판단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구분달라지는 내용
보완수사 요구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검사가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제197조의2).
사실관계 확인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면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45조의13).
공소기각 사유 추가재판 단계에서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명시됩니다(제327조).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는 검사가 송치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해 보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이용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 추가로 설명할 사실이나 제출할 객관 자료가 있다면, 처분 전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전 방식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송치 사건이 일률적으로 90일 동안 종전 검찰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 출범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규정은 별도의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자에 적힌 기관명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번호, 송치 시점, 현재 사건을 보유한 기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송치 뒤에는 검사가 기록과 제출자료를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현행법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10월 2일부터는 직접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송치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뉩니다. 기소에는 공판절차로 재판을 받게 하는 구공판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고,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송치 이후의 흐름

  1. 기록 인계 — 경찰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송부합니다.
  2. 기록 검토 — 검사가 경찰의 수사결과와 증거, 피의자·고소인의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3. 추가 확인 —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13에 따라 의견·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5. 이후 절차 — 구공판되면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치됐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다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 별도 출석조사 없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제출할 주장이나 자료가 있다면 처분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9월 28일 현재 모든 경찰 송치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검찰 처분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와 복잡성, 추가 수사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법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검사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2026년 10월 2일 이후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이는 보완수사 이행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검사가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담당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연락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정리해 처분 전에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죄명으로 어떤 기관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복기해야 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쪽이 보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록이므로, 그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자를 받은 날부터

  1. 죄명과 사건번호 확인 — 문자에 적힌 죄명이 처음 조사받을 때와 같은지, 넘어간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2. 조사 내용 복기 —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 서명 전에 조서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되짚어 적어 둡니다.
  3. 기록 확보 검토 —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어디까지 가능한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4. 빠진 주장 정리 — 조사 당시 말하지 못했거나 잘못 말한 부분을 찾아 사실관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5. 유리한 자료 수집 — 대화 기록, 계약서, 이체 내역, 진단서, 진술서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6. 의견서 제출 — 정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처분 전에 제출합니다.
  7. 합의 검토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 회복을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왜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겼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검사가 다시 부를 것이라고 단정하고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근거 없이 새로 만드는 것, 고소인에게 성급하게 직접 연락하는 것, 담당 기관의 연락과 송달을 놓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조사받을 때만 설명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별도의 출석조사 없이 기록만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서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앞선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설명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왜 달라졌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사건기관에 필요한 변경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출석 요구나 처분·재판 관련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송치 후 처분 전에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법적 효과는 죄명마다 다르므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기소 전에만 의미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도 같은 시기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송치 단계에서 이런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제기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나 절도처럼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이나 이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죄명과 현재 절차가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 확인한 뒤 합의의 시기와 문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불송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45조의8 —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2026. 10. 2. 개정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고발에 의한 송치사건의 처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 고소취소·처벌불원의사와 공소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법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처분 전에 기록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송치 사건에서는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경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검토해 빠진 사실이나 추가로 설명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담당 기관에 제출 예정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그 연락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법리와 객관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전에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이버범죄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면 처벌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혐의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이지만, 송치 자체가 유죄나 기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송치 이의신청 등 다른 사유로도 사건이 송치될 수 있으므로 송치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찰에서 다시 부를 테니 그때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다시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 별도 출석조사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필요할 때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되므로, 추가로 제출할 주장이나 객관 자료가 있다면 처분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와 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취지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불송치도 완전히 확정된 종국 결론은 아니어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문제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9월 28일 현재 모든 경찰 송치사건에 공통된 하나의 검찰 처분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에 의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지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게 됩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임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지만,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90일간 종전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현재 담당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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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사 단계 변호와 고소대리를 함께 수행하며 사이버범죄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정통망법#협박·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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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나오기 전에 낼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송치 이후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셨다면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처분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송치 이후의 절차와 처분은 사건의 송치 사유, 죄명, 증거관계와 제도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개별 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열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32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5조의13, 제257조, 제327조, 제453조 · 공소청법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