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홀덤펍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됐다면? 처벌·과징금과 대응 방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법정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이나 고용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상호가 룸카페나 홀덤펍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룸카페는 현행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설비유형·영업형태를 함께 살펴야 하고, 홀덤펍도 실제로 어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가 정해집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업소 분류부터 나이 확인, 표시 상태, 신분증 확인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가요?
간판에 적힌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허가·신고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업소를 구분하고, 룸카페와 홀덤펍에는 서로 다른 고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룸카페처럼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고시는 밀실·밀폐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이라는 요소와 함께, 침구·침대형 소파·컴퓨터·영상기기 등 설비유형 중 하나, 그리고 성적 행위나 성인용·사행성 매체물 이용 우려 등 영업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룸카페 등 장소 제공 영업은 통로에 접한 벽면과 출입문을 일정 범위 이상 투명하게 하고, 잠금장치와 가림막을 두지 않는 등 고시가 정한 네 가지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면 밀실·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시설형태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투명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비와 실제 영업형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홀덤펍은 별도의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가 중요합니다. 텍사스 홀덤처럼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칩 환전이나 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펍'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 형사처벌 | 과징금 기준 |
|---|---|---|---|
| 청소년 고용 | 제2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고용금지업소는 1명 1회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
| 청소년 출입 허용 | 제29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이행 | 제29조 제6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별표 11상 별도의 정액 과징금 기준 없음 |
과징금은 형사벌과 별개의 행정상 제재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단순히 "신분증을 봤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증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와 당시 청소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위반은 제58조, 제2항과 제6항 위반은 제59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를 안 했을 뿐인데도 형사처벌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실제로 출입했는지와 별개로 제29조 제6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아무 곳에나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8조는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곳인데 일부에만 붙였거나, 출입문 안쪽처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둔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6년 8월 홀덤펍·룸카페·멀티방 50곳을 단속한 결과, 적발된 17곳은 모두 홀덤펍의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표시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 표지가 있었는지, 어느 출입구의 어느 위치에 붙어 있었는지를 사진과 CCTV 등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단속 사건에서는 먼저 업소가 실제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나이 확인과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마지막으로 업주와 종사자 각각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단속 통보를 받은 뒤 검토할 순서
- 업소 해당성 — 룸카페라면 시설형태·설비유형·실제 영업형태를 모두 확인하고, 홀덤펍이라면 실제 제공한 게임이 별도 고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나이 확인 이행 — 출입자에게 신분증 등 증표를 요구했는지, 사진과 실물을 대조했는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추가 확인 없이 출입시켰는지를 정리합니다.
- 신분증 위조·도용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업주나 직원이 속게 되었는지 객관 자료로 남깁니다. 과징금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미부과 규정도 있습니다.
- 표시의 존부 — 출입구 중 잘 보이는 곳에 표지가 있었는지, 여러 출입구가 있다면 각각의 상태가 어땠는지 단속 사진과 CCTV로 확인합니다.
- 업주와 종사자의 책임 — 실제 출입을 허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종업원의 위반이라면 업주가 사전에 어떤 교육·관리·감독을 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 과징금 대응 — 위반 횟수와 인원, 감경 사유, 신분증 위조·도용에 따른 미부과 사유가 있는지를 형사사건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청소년 출입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출입자에 대해서는 공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출입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신분증을 확인했고 위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다면 그 구체적인 확인 과정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직원의 행위라고 해서 업주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교육자료, 신분확인 매뉴얼, 점검 기록은 단순한 예방자료가 아니라 실제 책임 판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속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사법경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형사절차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징금 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절차에서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여름에도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룸카페·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여부와 표시 부착 상태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에서 형사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 넘어가고, 별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이 달라지므로, 전환기 사건은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고 어떤 번호로 관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징금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나 신분증 확인 경위처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는 업소 분류와 출입구 표시, 나이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2026년 8월 서울시 단속에서는 적발된 17개 홀덤펍 모두가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으로 확인된 만큼, 기본적인 표시 의무부터 실제 영업 형태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확인할 것
- 업소 분류 확인 — 룸카페는 객실 구조뿐 아니라 설비와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보고, 홀덤펍은 실제 제공하는 게임이 고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표시 부착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법정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구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 나이 확인 절차 — 신분증 등 증표 확인 방법과 의심 상황에서의 추가 확인 기준을 정해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 직원 교육 기록 — 교육 일시와 내용을 남겨 두면 실제 관리·감독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나이 확인 —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확인 경위를 남겨 둡니다.
- 객관 자료 보존 — 출입구 CCTV와 매장 사진, 표시 부착 사진 등은 단속 당시 상태와 신분확인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범위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안 단계이므로 현재 의무로 단정할 수는 없고,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와 실제 영업행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 청소년 고용 금지, 출입 제한, 나이 확인, 표시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 과징금 부과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59조 — 청소년 고용, 출입 허용, 표시 미이행에 대한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 종업원 위반 시 법인·개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과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44조 — 출입·고용 제한 표시 방법과 과징금 부과·감경·미부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룸카페 등 장소 제공 영업의 시설·설비·영업형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업 모사 게임 제공업소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와 과징금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단속 사건은 형사절차와 과징금 등 행정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단속 조서와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해 유해업소 해당성, 표시 부착 상태, 나이 확인 경위를 각각 나누고, 한 절차에서의 설명이 다른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고시 기준과 단속 당시 구조를 대조한 의견서를 내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춘 자료로 처분 수위를 다툽니다. 기업 규제 대응 방식은 특수분야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룸카페는 모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가요?
아닙니다. 상호나 업종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보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룸카페가 일정한 투명창·출입문·잠금장치·가림막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밀실·밀폐공간이라는 시설형태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되거나 다른 사람 신분증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분증을 확인했고 사진과 실물을 어떻게 대조했는지, 당시 청소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직원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는데 업주도 처벌받나요?
종업원 본인의 책임과 별도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신분확인 매뉴얼, 실제 점검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 허용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고용은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 허용은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이 기준이지만, 감경이나 미부과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표시만 안 했어도 처벌되나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면 표시 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시행령은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 8월 서울시 단속에서도 적발된 17개 홀덤펍 모두가 표시 미부착 사례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 표지의 존재와 위치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국진호파트너변호사
기업법무와 규제대응을 담당하는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응과 이에 수반되는 형사절차를 함께 다루며, 사업자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사건도 수행합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단속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룸카페나 홀덤펍 운영 중 단속 통보를 받으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단속 당시 사진과 매장 구조 자료를 준비해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해당 여부와 처벌·과징금 수위는 업소의 구조와 운영 실태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9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4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