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email protected]

법률칼럼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대출받으려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 작성일 : 26.09.29
  • 조회수 : 217

대출받으려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체크카드나 OTP, 인증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넘겼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통로로 사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와 어떤 약속 아래 사용권을 맡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방조는 판단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형태와 대가 약속 또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등을 해당 조문별로 살피고, 사기방조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쉽게 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대출인 줄 알았다"는 설명도 당시 대화와 자금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출을 알아봤을 뿐인데 왜 피의자가 되나요?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이체 경로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계좌와 접근수단을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는 체크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 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일정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계좌번호나 신분증 사본을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공한 정보의 종류와 그 정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제공 형태를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을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어느 유형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도운 사기방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계좌 제공이나 자금 이동 등의 행위로 범행을 쉽게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계좌 제공 사건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방조의 성립 여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출 절차라며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재송금·환전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 거리가 큰 신호입니다. 이미 응했다면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과 자금 흐름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추가 이체를 하기 전에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속았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대출인 줄 알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어떤 형태로 맡겼는지와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등을 보고, 사기방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언제나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대여자에게 그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 대여가 서로 대응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은,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넘긴 사안에서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기회를 얻는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고 카드를 맡긴 사안처럼 대출 기회와 카드 대여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어, 상담 내용과 제공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광고를 접한 경로, 상대가 계좌나 카드를 요구한 이유, 반환하기로 한 시점, 수수료나 사례금 약속이 있었는지, 비정상적인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계속 응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기방조도 문제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지인의 경고를 들었는지, 피해금이라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자금 인출·전달에 추가로 관여했는지도 중요해집니다.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이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정보와 인증수단 등을 제공해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상대가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설명한 과정과 당시 의뢰인의 환경,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 등을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제공 방식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대출 신청부터 계좌정보 전달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번호를 바꾸면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 바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첫 조사 전까지

  1. 대출 광고와 상담 내용 캡처 — 광고를 본 경로, 업체명과 담당자 이름, 상담 과정에서 받은 안내를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2. 계좌정보 전달 경위 정리 — 무엇을, 언제, 어떤 명목으로 요구받아 넘겼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대출 심사나 실적 확인 같은 명목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특히 중요합니다.
  3. 연락 내역 확보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과 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내보내기 기능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4. 입출금 내역 정리 — 계좌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입금과 출금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5. 대가 여부 확인 — 수수료나 사례금을 약속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6. 본인 피해 자료 — 대출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본인 돈을 잃었다면 그 흐름도 함께 모읍니다.

실제로 받은 수수료나 사례금이 없다는 점은 사기방조의 고의나 가담 정도, 양형을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도 규율하므로, 실제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 이익을 무엇의 대가로 약속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업체와의 대화를 지우는 것, 업체 관계자와 임의로 연락하거나 말을 맞추는 것, 계좌에 남은 돈을 임의로 옮기거나 돌려주는 것,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카톡과 문자, 통화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속은 경위를 보여 줄 핵심 자료인데, 지우면 주장을 뒷받침할 방법이 사라지고 삭제한 경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와 임의로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말을 맞춘 정황으로 읽히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계좌에 남은 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돌려주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자금에는 피해구제와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임의로 자금을 처리하면 자금의 성격과 반환 경위를 둘러싼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에 남은 추측성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계좌와 유심을 빌려준 일이 대규모 무등록 환전 사건의 방조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수사 단계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을 공판에서 다투고 방조 고의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첫 진술이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되돌리는 데 힘이 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 제공이나 자금 이동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면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죄명문제되는 행위법정형·처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와 결부해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한 경우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방조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 제공·자금 이동 등으로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한 경우사기죄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감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도운 경우정범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등,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범죄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계좌 제공·송금 등 문제되는 방조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서로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을 하나로 단순화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이나 환전에까지 관여한 경우의 쟁점은 로맨스스캠에 속아 송금책이 된 경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좌가 묶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통지 등으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가 제한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별도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명의인은 법이 정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받은 지급정지·공고 관련 통지의 날짜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한다고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거래내역과 대출 상담 기록을 형사사건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계별로 결과가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유형이라도 쟁점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체적인 금지유형과 사기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다투고, 기소된 뒤에는 성립 여부와 함께 가담 정도·취득 이익·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서 문제됩니다.

단계별 목표

  1. 첫 조사 전 —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정한 뒤 출석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전부에 영향을 줍니다.
  2. 경찰 수사 단계 — 접근매체의 종류와 제공 형태, 대가 약속 여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등 실제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3. 송치 이후 —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어 기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4. 기소된 경우 — 다툴 혐의와 인정할 혐의를 나누고, 취득 이익과 조직 내 위치를 자료로 정리해 형을 다툽니다.
  5. 공판 단계 — 수사 단계 진술의 증거능력과 방조 고의를 함께 점검합니다.

기소되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을 알아보다 조직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본인 돈까지 잃은 채 기소된 사건에서는, 속아서 움직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에 대한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제32조 — 사기죄와 종범의 처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몰랐다"를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합니다.

저희는 광고를 접한 경로부터 어떤 접근수단을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까지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에 맞춰 복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가와의 대응관계를 인식했는지,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를 적용 조문에 맞춰 나누고, 사기방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한 행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본인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조사 관할이나 신분 때문에 부담이 큰 사건이라면 절차 문제도 함께 봅니다. 군인 신분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조사 관할을 민간경찰서로 옮긴 사례처럼, 어디에서 조사를 받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인 줄 알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인증수단 등 법상 접근매체를 실제로 넘겼는지,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또는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를 적용 조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유리한가요?

사기방조의 고의나 가담 정도,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도 문제 삼으므로,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대가로 약속받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도 대출금을 못 받고 돈까지 잃었는데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자기 돈을 잃은 사정은 범행에 가담하려던 동기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기망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사기방조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면 안 되나요?

임의로 옮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자금 처리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임의로 이체하거나 반환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유형과 사기방조의 고의를 구분해 설명해야 하고, 첫 조사에서 계좌 제공 경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전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계좌 제공·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대응 사례

수사 단계 불송치부터 기소 후 집행유예, 공판 무죄까지 사건이 놓인 단계에 맞춰 목표를 정한 사례입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오동현파트너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수행해 왔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이커머스·공정거래#기업자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방조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업체와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이체 내역과 함께 준비해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좌 제공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 형법 제1조, 제32조,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