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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4가지, 피해자인데 왜 공범으로 조사받을까?

  • 작성일 : 26.10.06
  • 조회수 : 77

신종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수법 4가지, 피해자인데 공범으로 조사받는 이유

최근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은 로맨스스캠, 대출빙자형, 팀 미션 부업사기,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기입니다. 모두 메신저와 온라인을 통해 돈을 보내게 만든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전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 위험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자금의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입니다. 돈을 잃은 피해자가 상대방 요청대로 다른 돈을 받아 재송금하거나 접근매체를 넘겼다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해 회복 절차와 형사 방어를 처음부터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표지

요즘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유형은 네 갈래입니다. 감정적 신뢰를 쌓는 로맨스스캠,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단체 대화방과 미션을 이용하는 부업사기, 중고거래 안전결제를 가장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수법접근 방식돈이 빠져나가는 지점
로맨스스캠SNS에서 호감을 쌓아 신뢰 관계를 만든 뒤 해외에 있다고 설명입국 비용, 사업 자금, 수수료 명목의 송금과 대리 이체 요청
대출빙자형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접근심사나 거래 실적을 핑계로 받아 가는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통장
팀 미션 부업간단한 부업으로 유인해 단체 대화방으로 이동초기 소액 수익 뒤 미션 완수를 이유로 요구하는 대규모 입금
중고거래 안전결제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가장한 링크로 유도입금자명 불일치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반복되는 추가 입금

로맨스스캠은 SNS나 메신저에서 관계를 만든 뒤 송금이나 대리 이체를 부탁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 미션 부업사기는 처음에는 실제로 소액을 지급해 신뢰를 만든 뒤 더 큰 금액의 미션을 요구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수익을 얻는 모습을 보여 결제를 재촉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중고거래 안전결제형은 정상적인 거래 화면처럼 보이는 링크를 보내 결제나 환불 절차를 가장한 뒤, 입금자명 오류·인증 실패·수수료 미납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보낸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송금하게 만드는 구조가 피해를 키웁니다.

네 수법이 모두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여러 비대면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유형법적 검토 포인트
로맨스스캠메신저 기망으로 송금하게 한 구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송금 명목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빙자형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됩니다.
팀 미션 부업사기투자·예치금 사기인지, 실제 용역 거래를 가장한 것인지 등 구조에 따라 특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기물품 거래라는 재화 공급을 가장한 유형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일반 사기죄와 별도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속아 송금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피해환급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고거래·쇼핑·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형법상 사기 고소나 다른 피해 회복 방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왜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나요?

일부 수법은 피해자의 돈만 가져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다른 피해금의 이동에 이용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 동시에 자신의 계좌가 범죄자금의 통로가 된 사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맨스스캠에서 “사업대금을 대신 받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출빙자형에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피해자의 돈이 해당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간 객관적인 흐름부터 확인하게 되므로, 계좌 명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디까지 알고 행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전달했는지, 이상한 정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모르는 사람의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와 다시 나가는 구조를 발견했다면 추가 이체부터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알아차렸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해당 사건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대상인지 확인하면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불을 위해 수수료나 세금을 더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직후

  1. 추가 송금 중단 — 어떤 명목이든 더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넣은 돈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2. 금융회사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요청 —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면 피해자산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목록 정리 —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 일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4. 대화와 자료 보존 —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메신저 대화와 광고, 송금 요청 화면을 저장합니다.
  5. 경찰 신고와 고소 —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수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6. 회복 절차 구분 — 특별법상 피해환급 절차가 적용되는지 먼저 보고, 적용되지 않거나 그 밖의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별법상 지급정지 대상 사건이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처럼 특별법 적용이 제한되는 유형은 같은 자동 환급 절차를 전제로 하면 안 되므로, 사건 구조에 맞는 회복 방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계좌가 쓰였다면 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겼거나 피해금을 받아 다시 이체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각 성립요건이 달라 행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행위주요 검토 법률핵심 쟁점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양도인지,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인지,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행위 유형별 요건
피해금을 받아 다시 이체·전달형법상 사기방조 또는 특별법 위반 범행의 방조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쉽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나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 준 모든 경우가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법상 범행에 대한 방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종범 규정과 함께 검토되며, 별도의 죄명처럼 기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상대와 처음 연결된 경로, 요구받은 명목, 대가 약속 여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돈을 받은 횟수와 재송금 방식까지 대화·이체 내역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했는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그 설명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사건의 대응 방법은 작업대출로 계좌가 쓰였을 때의 쟁점에서, 송금까지 한 경우는 로맨스스캠 송금책 사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잃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건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면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우선 검토할 수 있지만,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처럼 특별법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회복 수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범이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사기이용계좌에 자산이 남아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 명의자나 자금 흐름이 이후 민사 검토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가 이용된 경위와 명의자의 인식·과실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경로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투자사기 피해 회복 절차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성공사례

실제 사례 보기

피해자 쪽 고소대리와 공범으로 몰린 쪽의 방어를 모두 수행한 사례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사기·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제32조 — 사기죄와 종범의 처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와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피해구제·지급정지와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부터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잃은 피해자가 다른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접근매체를 넘겨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뉴로이어는 피해자 고소대리와 계좌 명의자·송금책 피의자 변호를 모두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같은 거래내역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볼 부분과 고의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볼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지급정지와 고소를 동시에 움직이고, 확인된 송금계좌를 빠짐없이 정리해 수사기관이 추가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공범으로 몰린 사건에서는 광고를 접한 경로부터 계좌를 넘기기까지의 과정을 대화와 이체 내역에 맞춰 복원해 미필적 고의를 다툽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맨스스캠·부업사기·중고거래 사기도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따로 정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망 방식과 송금 명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기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되나요?

은행과 경찰에는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지만,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어 특별법상 피해구제·환급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구조를 확인해 일반 사기 고소와 별도 회복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넣으면 환불해 준다는데 보내도 될까요?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금이나 환불을 위해 세금이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피해를 키우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계에서 오간 대화는 기망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 다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쟁점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상대와 연결된 경로, 요구받은 명목, 대가 약속 여부, 금액과 횟수를 자료로 보여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지급정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대상이라면 피해자산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찰 신고를 진행하고, 거래를 가장한 일반 사기처럼 특별법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떤 회복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한패였던 것 같습니다.

팀 미션 부업 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를 뺀 나머지가 바람잡이로 구성되어 초기에 소액 수익을 보여 주고 신뢰를 만든 뒤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대화방 전체와 수익 입금 내역을 함께 보존해 두면 기망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주범이 해외에 있으면 돈을 못 받나요?

검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은 국내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지급정지된 자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신원과 자금 흐름이 민사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오동현파트너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건을 피해자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이커머스·공정거래#기업자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돈을 보냈든, 계좌가 쓰였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대화와 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는 것, 그리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하시고, 계좌가 쓰여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형법 제32조, 제3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