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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진 촬영,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촬죄 전문 변호사

  • 작성일 : 26.10.07
  • 조회수 : 17

동의 없이 사진 촬영, 처벌될까? 단톡방 사진 유포 고소·초상권 손해배상까지

동의 없이 사진 촬영 처벌은 단순히 ‘몰래 찍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 각도·거리·부위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무조건 처벌이 안 되는 것도, 동의 없이 찍었다고 무조건 카촬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단톡방 사진 유포 고소와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조롱이 있었다면 모욕,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직원의 행위가 업무와 외형상 관련돼 있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와 단체대화방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사진을 찍으면 처벌되나요? 몰카 아니면 처벌 못 하나요?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대로 옷 입은 상태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옷으로 가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레깅스 판결에서도 의복이 몸에 밀착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난 점, 촬영 부위와 방식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을 볼 때는 특정 신체 부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 각도·거리, 촬영 횟수와 결과물을 함께 봅니다. 매장 직원이 고객의 전신을 멀리서 한 번 찍은 경우와 특정 부위를 확대해 반복 촬영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몰카 아니면 처벌 못 하나”라고 한 번에 결론 내리기보다 촬영물 자체와 촬영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초상권 침해, 단톡방에서의 모욕·명예훼손, 회사의 사용자책임처럼 다른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내 사진을 올렸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단톡방 사진 유포 고소는 사진 자체와 함께 붙은 표현을 나눠 봐야 합니다. 평범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에 조롱·경멸적 표현을 붙였다면 모욕죄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모욕죄 공연성은 단순히 참여 인원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전달된 경우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 단체방이라면 인원수뿐 아니라 참여자 관계, 방의 목적, 실제 재전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검토 법률핵심 요건
사진에 조롱·경멸적 표현을 붙임형법 제311조 모욕특정성과 공연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인지
허위사실을 함께 퍼뜨림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공공연한 적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성적인 말·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냄성폭력처벌법 제13조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도달
제14조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공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1항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 동의했지만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 등인지

사진을 처음 올린 사람뿐 아니라 다른 단체방이나 SNS로 다시 전달한 사람도 자신의 재전달 행위에 대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방 한 곳만 캡처하기보다 최초 게시 시각, 참여자 목록, 댓글과 반응, 재전송 정황까지 흐름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를 먼저 남기세요. 문제 표현만 잘라내기보다 대화방 이름, 참여자, 게시 시각,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은 언제 가능한가요?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이나 공개가 언제나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공표의 목적과 필요성, 촬영 방법, 공개 범위, 피해 정도와 보호할 이익 등을 비교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매장 고객을 개인적인 조롱 목적으로 몰래 촬영해 직원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처럼 촬영의 공익적 필요성이 약하고 공개 목적도 업무와 무관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와 대법원 초상권 법리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촬영·공표 목적과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액수에 정해진 표준금액은 없습니다. 촬영 장소와 방식, 사진의 장수, 공유된 범위와 인원, 조롱 여부, 삭제까지 걸린 시간, 추가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얼마나 넓게, 어떤 맥락에서 퍼졌는지를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매장 직원이 몰래 촬영했다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의 회사 사용자책임은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고의적인 가해행위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돼 있다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근무시간·사업장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정만 있고 직원의 사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면 회사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사정왜 중요한가
촬영 당시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사무집행과의 관련성 판단
고객 응대 과정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업무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확인
직원 단톡방이 업무용이었는지공유 행위와 회사 업무의 관련성 확인
회사가 사실을 안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사후 대응과 분쟁 해결 자료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상 면책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직원의 신분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고객 응대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회사가 운영하는 업무용 대화방에 공유됐는지 등 업무와 연결되는 자료를 같이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을 지웠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진 지웠다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상대방의 말만으로 완전 삭제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더라도 메신저 대화방, 클라우드, 다른 참여자의 기기, 재전송된 대화방에 복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대방 휴대전화를 임의로 검사하거나 포렌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수사상 필요성과 범위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후로는 ‘삭제했다는 말’을 믿을지 여부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외부 자료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순서확보할 자료이유
1촬영 장면을 본 사람의 진술·메시지동의 없는 촬영 경위 확인
2단톡방 화면 전체와 참여자 목록유포 범위와 공연성 판단
3사진을 다시 전달받은 사람의 캡처추가 유포 경로 확인
4촬영자·회사가 삭제를 인정한 문자나 조사 결과촬영·공유 사실과 사후 조치 확인
5방문 일시·구매·상담 기록촬영 장소와 시각 특정

수사가 시작된 뒤 기기 분석이 필요하다면 압수 범위와 분석 대상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관이 필요한 이유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TV 보존 요청과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CCTV 보존 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다면 관리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존 요청 자체가 모든 경우에 영구 보존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요청 일시와 회사의 답신을 남기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신속한 확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매장 CCTV가 필요한 경우

  1. 일시·장소 특정 — 방문 날짜, 시간대, 촬영이 있었던 위치를 적습니다.
  2. 서면 보존 요청 — 해당 시간대 CCTV를 분쟁·수사에 필요하므로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열람 요구 —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답신 보존 — 보존 여부, 보유기간,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한 회사 답변을 저장합니다.
  5. 수사기관 확보 검토 — 회사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파기 가능성이 크다면 신고와 함께 확보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진과 회사가 설치한 CCTV 영상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 휴대전화 촬영은 주로 카촬죄·초상권·모욕·명예훼손 문제가 중심이고, 회사 CCTV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열람 의무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과 자리에 나가도 되나요? 합의하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사과 자리에 나가거나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과 합의 권리포기 문제는 합의서와 실제로 한 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고소를 취소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 전에는 회사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 경위, 사진이 올라간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참여 인원, 추가 전달 여부, 회사가 확인한 삭제 범위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구두로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정리하면 이후 사실관계나 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죄명별로 효과가 다릅니다. 모욕죄처럼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준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사과 자리 나가도 되나”의 핵심은 참석 여부보다 서명과 권리포기 문구의 범위입니다. 사과·보상 협의와 별개로 모욕죄 고소기간 등 형사절차의 기한은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죄 요건이 다투어진 사례

촬영의 대상과 의사, 공유 범위를 요건 단위로 쪼개 다퉈 온 사건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1조·제312조 — 모욕죄와 친고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 사용자의 배상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카촬죄 하나로 끝내지 않고, 촬영·유포·회사 책임을 나눠 봅니다.

동의 없는 촬영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보고 끝내면 놓치는 쟁점이 많습니다. 뉴로이어는 촬영물의 부위·각도·횟수로 카촬죄 성립 여부를 먼저 보고, 단톡방에 올라간 표현은 모욕·명예훼손으로, 얼굴과 모습의 촬영·공표는 초상권 침해로, 직원 사건은 업무 관련성을 따져 회사 사용자책임으로 나눠 검토합니다.

대화방 사건은 자료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참여자 목록과 게시 시각, 앞뒤 대화를 먼저 고정하고 CCTV 보존 요청과 회사 조사 결과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과나 합의가 제안되면 고소취소·처벌불원·민사상 청구권 포기 문구를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형사고소와 초상권 손해배상, 회사 상대 협의를 같은 증거 흐름 안에서 준비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몰카 아니면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도 처벌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가 핵심이라 평범한 일상 사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이후 단톡방에서 조롱·허위사실이 함께 유포된 경우 모욕·명예훼손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를 몰래 찍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카촬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옷의 형태와 신체 굴곡, 촬영 부위, 각도·거리, 반복 촬영 여부와 촬영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톡방에 내 사진을 올렸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사진만 올렸는지, 조롱이나 허위사실을 함께 적었는지, 어떤 촬영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롱·경멸 표현은 모욕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공유한 경우에는 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몰래 촬영했다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공유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돼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중 발생했는지, 업무용 단체방에 공유됐는지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지웠다는데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말만으로 완전 삭제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방이나 다른 참여자의 기기, 클라우드 등에 복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 휴대전화를 검사할 수는 없고, 형사수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CCTV 보존 요청을 하면 영상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보존 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존 요청 자체가 모든 경우에 영구 보존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촬영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 후 열람하거나 법정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과 자리에 나가거나 합의하면 고소와 손해배상을 못 하나요?

사과를 받거나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고소취소, 처벌불원,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추가 청구 포기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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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촬영 요건과 공유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자료를 요건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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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지웠다는 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촬영·공유 범위와 회사 자료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갔다면, 카촬죄 여부만 보지 말고 유포 내용·초상권·회사 책임·CCTV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모욕죄의 공연성, 초상권 침해·회사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는 촬영 부위와 방법, 공유된 범위, 업무 관련성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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