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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처벌, 유포 없이 제작·저장·시청만 해도 문제되나요?

  • 작성일 : 26.10.08
  • 조회수 : 4

AI 딥페이크 처벌, 유포 없이 제작·저장·시청만 해도 문제되나요?

지인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제작죄의 유포 목적 요건이 삭제됐고, 해당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AI로 만들었다거나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직접 제작했는지, 불법 합성물임을 인식하고 보관·시청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의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보도를 계기로, 조사받는 사람과 피해자가 각각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제 신체를 촬영한 자료와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자료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면 아청법도 검토합니다. 한 기기에 여러 종류의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 죄가 당연히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과 행위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지인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고 일부를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제작한 자료와 전달한 자료, 받아 보관한 자료를 나누어 봐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같은 기기에서 발견됐더라도 자료의 성격과 실제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소된 혐의에 관한 내용이며 유죄 확정이나 이 글을 작성한 법률사무소의 수행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자료적용 조문현행 법정형
성적인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반포 등같은 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같은 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같은 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같은 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얼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가상 이미지나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행위에 여러 조항이 문제되면 상상적 경합인지 별개의 행위에 따른 경합범인지도 검토합니다. 아청법 위반의 제작·소지·시청 기준에서 관련 쟁점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현행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진뿐 아니라 영상과 음성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2026년 10월 8일 시행 기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공개된 SNS 사진을 가져왔거나 원본에 노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장난·패러디가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 대상자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비성적 합성물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AI 합성 사진 유포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시점도 중요합니다.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법정형이 상향된 2024년 10월 16일 이전 제작 행위에 현행 요건과 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만들어 둔 파일을 개정 후에도 계속 소지한 문제는 제작죄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원본 사진의 수집 자체가 곧 제작죄인 것도 아니지만, 수집·편집 기록은 제작 주체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고의로 해당 자료를 보관·시청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연한 노출이나 자동 저장도 실제 인식과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만 받았는지, 열어 내용을 보았는지, 다운로드나 클라우드 저장을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달라집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나 캐시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시청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장 위치, 접근 권한, 열람·재생 이력과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불법 합성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의 문제이지, 처벌 조문을 알고 있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현행 문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입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종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이를 몰라도 처벌하는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형법 제13조에 따른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개정 전에 받은 딥페이크 파일도 소지죄가 되나요?

받은 날짜가 개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 후의 계속 소지가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도541 판결에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가 계속됐다면 그 이후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행 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행위를 소급해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행 이후의 소지를 문제 삼는 것이며, 그 뒤 다시 다운로드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파일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그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성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동기화 경위와 실제 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 흔적만 발견된 경우와 현재 열람·관리할 수 있는 파일이 있는 경우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 요지

파일이 많으면 형량도 개수만큼 늘어나나요?

파일 수에 비례해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죄명, 행위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유포 범위 등을 확인한 뒤 죄의 개수와 경합 관계를 판단합니다. 여러 유기징역형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표현법정형의 의미주의할 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중 선택 가능실제 선고형이 법정 상한과 같다는 뜻은 아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일반적인 법정 범위는 1년부터 30년감경과 가중에 따라 처단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무기형 또는 하한을 둔 유기징역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형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일반 상한은 30년이고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등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자료에서 여러 조항이 문제된다고 언제나 형법 제38조의 가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상습범 가중도 별도의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이 있는 조항인지, 감경 후 선고형이 집행유예 요건에 들어오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전과 등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구체적인 정상을 봅니다. 파일 수와 내용, 반복 제작·유포, 피해 회복은 실무상 중요한 사정이므로 분류만 잘하면 형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화방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텔레그램 대화방의 익명성이 수사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전송 기록, 참여자의 기기와 계정 연결 자료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특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도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이하의 수사 특례가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원칙적으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거칩니다. 법정 긴급 요건에 따른 사후 승인·허가 절차도 있으므로 두 수사를 모두 법원 사전 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는 아청법 제25조의2 이하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수사관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범의를 확인한 수사인지 범의를 유발했는지, 법정 요건과 허가 범위를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를 지우며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사기관과 혐의·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이나 유죄판결과 다릅니다. 과거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 전과나 형법상 누범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종 행위가 다시 문제되면 이전 처분과 교육 이행, 이후 경위가 처분·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 사건 보도에는 2021년 불법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24년 경찰관으로 입직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임용과 조회 경위에 관한 보도입니다. 기소유예라면 모든 직종에서 채용·징계 문제가 없다는 일반 규칙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수사경력자료의 조회·회보, 소속기관의 징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적용 법률과 기관 규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라면 형사 방어와 별도로 현재 직위와 징계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과거 기소유예가 있는지만으로 이번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게시물 주소, 계정, 게시·전송 시각과 대화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면서 삭제·차단을 신속하게 요청하세요. 증거를 완벽하게 모을 때까지 신고나 삭제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합성물을 확인하려고 반복 재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개 SNS 사진을 올렸다는 사정은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와 다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원본 사진과 합성물의 관계,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 처음 발견한 경로, 유포 범위와 협박 여부를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자료라면 임의로 복제·전달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증거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플랫폼 신고와 함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14조의2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수사·재판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절차 안내는 2026년 형사절차 개정 안내와 함께 확인하되, 본인 사건의 적용 시점과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영장이나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포렌식 일정 안내를 확보하고 대상 혐의와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고, 직접 만든 파일과 받은 파일을 한꺼번에 같은 경위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영장 또는 제출 범위, 참여 기회, 선별·복제한 전자정보 목록을 확인하고 파일의 생성·저장·열람·전송 기록을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은 임의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제출의 원인이 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압수 대상이 제한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것으로, 딥페이크 사건에서 특정 자료가 무관정보인지까지 대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여와 압수 범위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삭제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실질적인 회수·삭제 조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 직전의 기기 초기화나 기록 삭제는 목적과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추가 제작·시청·전송을 중단하고, 불법 자료를 계속 보관하거나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법한 제출·삭제 방법을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세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라고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대상과 예외에 따라 판단하고, 공개·고지는 아청법 제49조·제50조의 대상과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등을 법원이 심리해 명령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역시 제56조에 따른 법원 명령 사항이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와 기간을 판단합니다. 모든 딥페이크 사건에 같은 기간의 공개·취업제한이 일률적으로 붙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벌금 액수만 묻기보다 적용 조문, 등록 의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가능성, 소속기관 징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교육·치료 자료도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에 연결해 준비하되, 특정 처분이나 부수처분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령과 판례를 확인했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제42조 — 제작·유포·소지·시청, 위장수사, 신상정보 등록 — 원문 확인
  • 아청법 제2조·제11조·제25조의2 이하·제49조·제50조·제56조 — 성착취물 정의와 처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 원문 확인
  • 형법 제1조·제13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2조·제62조 — 행위시법, 고의, 경합범과 집행유예 —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219조 — 전자정보 압수 범위와 참여 절차 — 원문 확인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 — 원문 확인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처벌 규정 시행 이후의 계속 소지 — 원문 확인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 — 원문 확인
  • 2025. 4. 22. 아청법 개정문 — 제11조 제5항 문언 변경 — 원문 확인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상담·삭제지원·모니터링 안내 — 원문 확인
  •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 양형 사정 — 원문 확인

법령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정형,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야 하며 판례의 적용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조해 판단합니다.

뉴로이어의 대응

파일의 내용과 취득·제작·전송 경위를 기록으로 나누어 봅니다.

뉴로이어는 문제된 파일이 어떤 법률의 대상인지 확인한 뒤 제작 시점, 수신·자동 저장 경위, 열람과 전송 기록을 대조합니다. 중복 파일과 별개 제작물을 구분하고, 파일 수뿐 아니라 실제 행위와 고의, 피해자 수와 유포 범위가 어떻게 소명되는지 검토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는 압수 근거와 탐색 범위, 참여 기회와 선별 목록을 확인해 필요한 의견을 남깁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게시물과 계정·전달 경로를 확보하면서 삭제·차단을 함께 진행하고, 고소장에 합성 내용과 비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필요한 유포 범위와 피해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혐의별 요건과 재범 방지 자료, 등록·공개·취업제한 문제를 나눠 대응합니다.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과 피해 대응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를 혼자 만들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유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 제작 행위는 당시 법률과 적용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우연히 노출됐거나 자동 저장됐다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열람·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 전에 받은 딥페이크 파일이면 괜찮나요?

취득 시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은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와 그 관계가 계속됐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행 전 행위를 소급해 처벌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인식과 지배관계의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합성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본에 노출이 없어도 비동의 성적 합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 편집이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성 내용, 맥락과 대상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11조가 검토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해당 조항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합성물이나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등장 대상과 표현된 성적 행위 등 요건 및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이면 경찰이 신원을 못 찾나요?

텔레그램의 익명성만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전송 기록과 참여자의 기기, 계정 연결 자료 등이 수사에 이용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는 수사 특례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 방식과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딥페이크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하나요?

벌금형만으로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 시 등록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법정 대상과 예외 등을 판단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내 사진이 딥페이크로 합성됐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게시물 주소와 계정, 게시·전송 시각, 관련 대화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면서 경찰 신고·고소와 플랫폼 삭제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세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완벽히 모을 때까지 신고나 삭제를 미루거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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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AI 합성물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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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아 있는 기록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추가 제작·시청·전송을 멈추고, 기기 초기화나 계정 삭제부터 하지 마세요. 피해자라면 확인 가능한 주소와 계정을 남기면서 삭제·차단을 신속히 요청하세요.피의자는 영장·압수목록·포렌식 일정과 취득 경위를, 피해자는 게시물 주소·계정·발견 시각과 관련 대화를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불법 합성물 원본을 상담 채팅으로 임의 전송하지 말고 제출 방법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부산 사건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기소된 혐의에 관한 것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항과 형의 범위는 자료의 성격과 저장 경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적용 법령과 판례·지원기관 안내는 위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소지·시청·유포의 시점과 경위에 따라 적용법 및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