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사고, 진료기록 안 준다면? 확보 방법과 손해배상 기준
반려동물 의료사고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과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진료기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진료기록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지만, 수의사법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부를 교부할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 거부해도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자료를 보고 소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려고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왜 사람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은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료사고와 같은 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온 보호자의 인식과 법의 취급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분류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사람의 경우와 다릅니다. 둘째, 진료기록에 관한 권리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셋째, 분쟁을 다루는 제도도 다릅니다. 사람 의료사고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지만 반려동물 사건은 그 범위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떼어내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을 준비하는 보호자는 현재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바뀔 법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물건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의사에게도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그 위반이 확인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위반을 보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고,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전부 병원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수의사에게도 설명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설명해야 하는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 |
| 설명할 내용 |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가 준수할 사항 |
| 방식 | 구두로 설명하고 소유자의 서명을 받은 서면 동의서를 작성 |
| 보존 | 동의서를 1년간 보관 |
| 예외 | 절차를 거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사후 설명·동의 가능 |
| 위반 시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 조항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위반에 따르는 행정 제재는 과태료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을 과태료 문제로만 보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사람의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다루는 것과 비슷한 틀로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보고, 그 위반이 보호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그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 책임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결과에 과실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축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의무는 수술 당시에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검사 단계에서 위험을 알렸는지, 수술 뒤 경과 과정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알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사망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배상을 구하는 구조는 동물병원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과 설명의무 위반 입증 전략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사본 교부를 곧바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진료부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서류와 받을 수 없는 서류가 갈립니다. 진단서와 폐사증명서, 처방전처럼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과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진료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증명서는 떼어 드리겠지만 기록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현행법상 발급 |
|---|---|---|
| 증명 서류 | 진단서, 폐사증명서, 처방전 등 |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급 |
| 기록 서류 | 진료부, 검안부, 검사 결과, 영상 자료 | 일률적인 사본 교부 의무는 별도 확인 필요 |
| 동의 서류 |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 | 병원이 1년간 보관(교부 의무는 별도) |
사람 쪽과 비교해 보면 간격이 분명합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요청하면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교부에 응해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진료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진료기록부 기재가 여죄로 번지는 경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보하나요?
법원이나 조정 절차를 통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병원이 보관하는 진료부의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의 필요성과 문서제출의무 등을 판단하므로 제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소송을 결정하는 순서가 아니라, 소송 전 증거보전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경로 | 내용 | 유의할 점 |
|---|---|---|
| 문서제출명령 | 소송 중 법원이 병원에 진료부 제출을 명함 | 소송 중 신청하며 법원 판단 필요 |
| 증거보전 | 소 제기 전에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 |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에 유용 |
|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 신청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움 |
| 임의 제출 |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 | 의무가 없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증거보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의 보존 기간이 1년이고, 영상 자료나 검사 원본은 병원의 관리 방식에 따라 더 짧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흘렀다면 소송 준비보다 보전이 급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요청해 두는 작업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거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시점에 무엇을 요청했고 병원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뒤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자료가 변경되거나 사라진 경우에 그 시점을 가리키는 근거가 됩니다.
2026년 9월 개정안은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에 시행되는 내용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범위가 좁혀진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위원회 단계의 안보다 요청 목적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 권리 구제의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열람을 요구하려면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같은 공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더라도 "병원에 가서 달라고 하면 받는다"는 상태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기록에 닿을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작업은 개정 전후 모두 필요합니다. 입법 동향은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사건을 준비하실 때는 그 시점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실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호자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관련 증명의 어려움은 구체적인 증거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진료와 검사, 수술, 회복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보호자가 보여야 합니다. 전문 영역이어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두 축으로 나눠 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하나는 결과에 이르는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과 동의 절차를 지켰는지를 다투는 축입니다. 두 번째 축도 동의서와 당시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의서의 유무와 기재 내용을 확인하면 법에서 정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치의 적절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병원 측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설명을 반박하려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전문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부를 확보한 뒤에도 그 내용을 읽어 쟁점을 추리는 작업이 따로 남습니다.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산적 손해가 기본입니다. 잘못된 처치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치료비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이미 지급한 진료비 가운데 돌려받을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도 사안에 따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구조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지내 온 기간과 사고의 경위, 병원의 대응 태도 등을 들어 개별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그 근거의 하나로 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치료비 | 잘못된 처치로 추가 발생한 비용, 전원 후 치료비 |
| 기지급 진료비 | 이미 낸 진료비 중 반환을 구할 부분 |
| 장례·부대비용 | 사망한 경우의 처리 비용 |
| 위자료 |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사안에 따라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액만 정하고 마무리하면 뒤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므로, 합의의 대상과 추가 손해 발생 시 처리 방법, 권리 포기 조항의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보기
진료 과정을 기록 단위로 되짚어 과실을 세운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기록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합니다.
뉴로이어의 의료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일해 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동물병원 사건에서도 쟁점은 법리보다 앞단에 있습니다. 어떤 처치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그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병원이 말하는 합병증과 과실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호자 쪽에 남은 결제 내역과 문자, 안내문,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경위를 먼저 복원하고, 설명과 동의 절차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증거보전이 급한 사건인지, 소를 제기해 문서제출명령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동의서의 보존 기간이 1년이어서 시간이 지난 사건은 보전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진단서와 폐사증명서, 처방전처럼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있지만 진료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 같은 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2026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만을 근거로 현재 곧바로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됩니다. 요청 목적도 분쟁 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 권리 구제의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아무 책임도 못 묻나요?
서명이 있어도 책임을 묻는 축은 남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방법,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가 준수할 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동의서에 그 항목이 빠져 있거나 실제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처치 과정의 과실은 그와 별개로 다툽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병원이 받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행정 제재는 과태료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수준입니다. 금액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민사에서는 다릅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그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되어 독자적인 배상 근거가 됩니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구조이지만, 함께 지내 온 기간과 사고의 경위, 병원의 대응 태도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근거의 하나로 쓰입니다.
사고가 한참 전 일인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의 보존 기간이 1년이고, 영상이나 검사 원본은 병원의 관리 방식에 따라 더 짧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소송 준비보다 자료 보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료기록을 못 받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보호자 쪽에 남은 자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예약·상담 문자,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과 약 봉투,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경위를 복원하는 축이 됩니다. 요청과 거부가 오간 기록도 남겨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김민지파트너변호사
한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인턴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근무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의료 분쟁과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건에서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쟁점을 추리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동의서는 1년만 보관됩니다.
기록을 못 받았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가지고 계신 결제 내역과 문자, 안내문, 사진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단계이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인정, 배상 범위는 진료 경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인용 법령 · 민법 제98조, 제750조, 제751조 · 수의사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7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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