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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받은 불법촬영물,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의 성립 범위

  • 작성일 : 26.10.13
  • 조회수 : 35

토렌트로 받은 불법촬영물,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의 성립 범위

직접 찍지 않았고 퍼뜨리지도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받아 두거나 보기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나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일의 출처가 되는 촬영이나 반포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렌트는 다른 경로와 성질이 다릅니다. 토렌트는 받는 동안 같은 파일의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내보내는 구조여서, 받은 기록과 내보낸 기록이 함께 남습니다. 내보낸 부분이 인정되면 소지가 아니라 반포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받은 자료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적용 법률 자체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바뀌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저장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내보냈는지 여부까지입니다.

찍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되나요?

소비 자체를 끊겠다는 입법 판단 때문입니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촬영과 유포에 더해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받아 보는 수요가 남아 있는 한 촬영과 유포가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고, 그래서 자신이 촬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 조항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문에 기재된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항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둘 있습니다.

첫째로 네 가지 행위가 나란히 적어져 있습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입니다. 받아 둔 파일이 없어도 스트리밍으로 본 사실이 확인되면 시청으로 다퉈지고, 반대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으면 저장이나 소지로 다퉈집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보기만 했다"거나 "가지고만 있었다"는 구분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로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조항 어디에도 과실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요건이 되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도 거의 전부 여기입니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항이 어떻게 갈리나요?

세 갈래로 갈립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입니다. 앞의 두 조항은 법정형이 같지만 다른 죄이고, 세 번째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조사 초반에 이 구분을 맞추지 않으면 전제가 틀린 상태로 진술이 쌓입니다.

자료의 성격적용 조항법정형
실제 신체를 촬영한 영상·사진과 그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얼굴·신체를 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 (이른바 지인능욕 합성물, AI 생성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 모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합성물입니다. 지인의 사진에 다른 신체를 합성한 자료는 실제 촬영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0년 신설된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두 조항의 법정형이 우연히 같기 때문에 혼동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구성요건이 다른 만큼 다퉈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합성물 쪽은 그 자료가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쟁점이 되고, 실제 촬영물 쪽은 출처가 되는 촬영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성물을 만드는 단계까지 포함한 처벌 구조는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퍼뜨리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성착취물"이라고 부르면 적용 법률이 흐려집니다.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쓰는 용어이고, 그 법의 소지·시청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담이나 조사에서 자료의 성격을 말할 때 이 용어가 섞이면 전혀 다른 법정형의 사건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자료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나 소지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을 제한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이 조항의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사안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모습을 녹화해 보관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 촬영죄의 성립을 부정했고, 반포도 없었던 사안에서 그 녹화물이 제4항의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소지 혐의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파일의 존재와 그 파일이 어떤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는 별개의 사실이고, 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항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검토되지 않은 채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파일의 출처, 즉 그 영상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유포 경로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따지는 작업이 변호인의 역할로 남습니다.

다만 이 법리가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출처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한정됩니다. 불법 공유방이나 토렌트에서 내려받은 자료처럼 애초에 의사에 반한 촬영과 반포를 전제로 유통되는 파일이라면, 전제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받은 경로를 특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로 받은 경우에는 무엇이 더 문제되나요?

받는 동시에 내보내는 구조 때문입니다. 토렌트는 중앙 서버에서 내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파일을 가진 이용자들이 서로 조각을 주고받는 방식이고, 내려받는 중에도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합니다. 완료 후 프로그램을 켜 둔 동안에도 전송은 계속됩니다. 내보낸 부분이 인정되면 사안은 소지에서 반포로 옮겨가고, 법정형은 3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평가되는 행위적용 조항법정형
받아 두거나 보기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

토렌트 사건이 다른 경로와 달라지는 지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되는 방식입니다. 토렌트는 같은 파일을 받는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가 서로에게 공개되는 구조이므로, 수사기관은 특정 파일을 추적하면서 그 파일을 주고받은 접속 기록을 모아 둘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받은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신고나 압수가 없어도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익명이라 추적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면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수량입니다. 토렌트로 받는 자료는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묶음 단위인 경우가 많고, 내려받은 묶음 안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자료가 섞여 들어오는 일이 잦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가 한 건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 법률이 바뀌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포렌식 결과를 받아들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토렌트 프로그램을 급히 삭제하거나 받은 폴더를 지우는 조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 기록은 본인의 기기 밖에도 남고, 삭제 흔적은 포렌식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운 시점이 연락을 받은 직후로 확인되면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고, 동시에 전송량이 적었다는 점처럼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었던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동저장이나 캐시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접속 주소만 제공받은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기에 남은 흔적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것을 열어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저장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접속 주소(URL)를 제공받은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준을 실제 기기 상태에 맞춰 보면 다툴 수 있는 국면이 보입니다.

  • 메신저 자동저장 — 설정을 켜 둔 상태에서 들어온 파일은 받은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정을 언제 켰는지, 같은 대화방에서 다른 파일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 섬네일과 미리보기 — 본문을 열지 않아도 목록 화면에서 생성되는 축소 이미지가 남습니다. 이것만 남은 경우와 원본이 저장된 경우는 지배 가능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 캐시와 임시 파일 — 재생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고 일정 기간 뒤 지워지는 데이터입니다. 이용자가 경로를 알지 못하고 꺼내 쓸 수도 없는 형태라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열어 본 사실이 확인되면 시청 쪽에서 다시 문제됩니다.
  •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 기기에서 지운 뒤에도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에는 흔적만 있고 실물은 계정에 있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지배 범위인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기기를 제출한 뒤에는 혼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 결과물에는 파일의 생성 시각, 경로, 접근 기록이 함께 담기고 그중 어느 항목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참관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항은 시청과 저장을 나란히 두고 있어서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장이나 소지 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이 주장이 힘을 갖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열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 쪽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어디에 놓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열어보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형태로 제출하면 조항을 잘못 읽은 주장으로 정리되고,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었던 자료까지 함께 무게를 잃습니다. 반면 열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파일명이 무엇이었는지, 그 파일을 누가 어떤 설명과 함께 보냈는지, 받은 뒤 다시 접근한 적이 있는지와 묶어 제출하면 인식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명과 폴더명에 성적 내용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었는지
  • 검색어를 직접 입력해 찾아 들어간 흔적이 있는지
  • 받은 뒤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폴더로 옮긴 기록이 있는지
  • 같은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받은 패턴이 있는지
  • 함께 남아 있는 대화에서 자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언급이 있었는지

이 항목들이 전부 비어 있는 사안과 몇 개가 채워진 사안은 다툴 방향이 다릅니다. 앞쪽이라면 인식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고, 뒤쪽이라면 인식의 정도와 보관 기간, 전송 여부를 나눠 정리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끝낼 지점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처음부터 전면 부인으로 고정하면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바꿀 자리가 없어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받은 경로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삭제와 초기화는 본인에게 유리한 기록까지 함께 지웁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답해야 할 질문은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경로로 받고 무엇을 내보냈느냐"이므로, 그 답을 미리 사실관계 단위로 나눠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 받은 경로 — 토렌트인지 메신저인지 웹하드인지 링크인지. 토렌트라면 사용한 프로그램과 전송 설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내보낸 부분의 범위 — 프로그램을 켜 둔 기간, 업로드 설정, 전송량 기록입니다. 이 항목이 소지와 반포의 경계를 가릅니다.
  • 자료의 구성 — 받은 묶음 안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가 섞여 있는지, 합성물이 섞여 있는지입니다. 적용 법률이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 저장 형태 — 원본인지 섬네일인지 캐시인지,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어 있는지입니다.
  • 열람 여부와 시점 — 재생 기록의 존재 여부와 받은 시각과의 간격입니다.
  • 이후 조치 — 지운 적이 있다면 그 시점이 조사 연락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이 항목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인정하면서 처분 수준을 낮추는 쪽이 현실적인 사안인지의 판단도 이 정리가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촬영 요건 자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갔다면에, 주거지에서 촬영된 자료가 유통되는 사건의 구조는 몰카 신고 4건 중 1건이 집에서, 주거지 불법촬영에 함께 걸리는 죄명에 정리했습니다.

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 사례

자료의 성격과 유포 범위를 요건 단위로 나눠 다툰 사례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와 소지·구입·저장·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소지·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접속 주소만 제공받은 경우와 소지의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저장 여부부터 묻지 않습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로, 불법촬영물 사건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소지 혐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파일이 기기에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그 자료가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셋으로 갈리고, 토렌트처럼 받는 동시에 내보내는 경로였다면 소지에서 반포로 옮겨가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자료의 성격과 받은 경로, 내보낸 범위를 먼저 나눠 세웁니다. 대법원이 2025년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을 촬영이나 반포가 전제된 촬영물로 한정한 이후에는 파일의 출처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 생겼고, 그 여지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구분하는 일이 첫 작업이 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는 원본과 섬네일, 캐시를 구분해 지배 가능성을 다투고, 열람 기록과 파일명, 대화 흐름을 고의 쪽 자료로 묶어 제출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렌트로 받기만 했는데 반포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토렌트는 받는 동안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구조이고, 완료 후 프로그램을 켜 둔 동안에도 전송이 계속됩니다. 전송된 부분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가 아니라 제14조 제2항의 반포로 평가될 수 있고,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반포의 성립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용한 프로그램의 전송 설정과 켜 둔 기간, 전송량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 소지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말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뜻하고, 그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일의 존재와 조항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 자료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고 유통됐는지를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동저장으로 들어온 파일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이 됩니다. 자동저장 설정을 켜 둔 상태에서 들어온 파일이라면 받은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국면을 다툴 수 있고, 설정을 언제 켰는지와 같은 대화방에서 다른 파일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반면 파일명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거나 받은 뒤 다시 접근한 기록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다는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인능욕 합성물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조항이 다릅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조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촬영물에 적용되는 제14조 제4항과 법정형은 같지만 구성요건이 달라서 다퉈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합성물 쪽은 그 자료가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받은 묶음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자료가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고,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토렌트로 받은 묶음에는 의도하지 않은 자료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받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작업이 급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흔적은 포렌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지운 시점이 연락을 받은 직후로 확인되면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동시에 열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나 전송량이 적었다는 점처럼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었던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받은 경로와 내보낸 범위를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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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자료의 성격과 저장 형태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를 요건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외국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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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만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운 흔적은 남고, 유리한 기록은 함께 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삭제나 초기화 전에, 토렌트로 받은 사안이라면 전송 설정과 켜 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자료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항과 소지·반포의 구분은 자료의 성격, 받은 경로, 전송 범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