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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 가볍게 만져도 처벌될까? 최신 판례·벌금·신상정보 등록

  • 작성일 : 26.10.14
  • 조회수 : 67

강제추행 성립요건, 가볍게 만져도 처벌될까? 최신 판례·벌금·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은 폭행이 강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40년 가까이 유지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기준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입니다. 아직도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만 그 기준은 더 이상 현행 법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퉈야 할 자리도 옮겨졌습니다. 폭행의 강도만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졌고, 남은 쟁점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또 하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등록은 공개가 아닙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공개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응의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됩니다.

폭행·협박의 기준은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전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행해진 유형에서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이 요구를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법원이 변경 대상인 종전 판례까지 명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도8805은 항거곤란 기준을 제시한 대표 판례였습니다. 지금도 여러 자료가 이 사건번호를 현행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판례의 항거곤란 기준은 2023년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협박의 강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도 주장과 입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세게 잡지 않았다", "저항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형력 행사 자체가 있었는지와 접촉 경위는 여전히 따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쟁점은 접촉 사실의 존재,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기준이 바뀐 것을 모르고 종전 법리에 맞춰 의견서를 내면, 판단 구조와 어긋난 주장을 제출하는 셈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찾아보면 아직도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2011도8805을 인용하는 글이 많습니다.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법리이므로, 그 설명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자료를 보실 때 작성 시점과 인용 판례의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어떤 접촉을 추행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데,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접촉 부위가 전형적인 성적 부위가 아니고 성적인 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적인 동기가 없었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쓰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사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설명에 무게를 걸면, 그 설명 자체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정리되면서 다툴 자리를 좁히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과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당사자 진술과 함께 대조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인가요?

사전에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붙잡는 행위가 없더라도,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리 위협하거나 붙잡아 두는 과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이 한 행위에서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에서는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터 항거곤란 정도의 폭행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것은 폭행·협박이 먼저 행해진 유형의 기준이었고, 결과적으로 두 유형의 판단 기준이 하나로 정리된 셈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접촉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기습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한 접촉까지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접촉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접촉의 우연성, 반복성, 구체적인 양태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확인합니다.

  • 접촉의 우연성 — 혼잡한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것인지, 아니면 동선상 의도적인 접근 없이는 닿을 수 없는 위치였는지입니다. 승강장과 차량 내부의 혼잡도, 서로의 위치, 이동 경로가 자료가 됩니다.
  • 접촉의 반복성 — 한 번인지,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이어졌는지입니다. 거부 이후의 접촉은 평가를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 접촉의 양태 — 스친 것인지 잡은 것인지,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영상이나 이동 동선이 남아 있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같은 추행인데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행 사건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이용된 수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을 이용했는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는지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0조나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라는 사실이나 대중교통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이 서로 다르고,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적용 조항법정형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기본 유형)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특히 직장 내 사건에서는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와 함께 '위력'을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물리적 강제가 전혀 없었던 사안도 이 조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10조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폭행·협박과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적용 법률이 여러 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또는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일어난 사안은 건수와 죄명이 나뉘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함께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별개로 성립합니다. 촬영 부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의 구조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갔다면? 카촬죄가 안 될 때 남는 책임에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곧바로 공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의 법정 기준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이며, 예외적인 조정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등록 면제 제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은 법무부가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공개명령과 거주 지역에 알려지는 고지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선고형등록기간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30년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금고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집행유예 포함)15년
벌금형10년

그렇다고 위 표의 등록기간이 모든 사건에서 예외 없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 최소등록기간이 지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기본 등록기간은 10년, 최소등록기간은 7년입니다. 등록 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요건과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제도 안내)

이러한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 사건에서도 형량과 부가 처분에 대한 대응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벌금형이면 평생 성범죄자로 공개된다"고 알고 계셔서, 그 공포를 전제로 무리한 전면 부인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들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공개·고지명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그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는 작업이 양형 변론의 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외에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가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붙는지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러므로 형량뿐 아니라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부가 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해당 유죄판결에 법률상 연결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별도 요건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등록·공개·고지를 같은 처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처분 내용은 죄명과 선고형,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핵심 내용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나이와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그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하는 판단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입니다. 즉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깨뜨리기는 어렵지만, 진술 자체의 주요 부분이 흔들리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은 여전히 판단 대상입니다.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과 동석자,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결제 내역 및 위치 기록 등 주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로 맞서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이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영상 등 일부 자료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을 때는 그 자체로는 직접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이 바뀌거나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먼저 해 두면, 그 진술이 상대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왜 결정적인지는 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과 통신 기록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되고, 그 기간은 조사 일정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섣부른 사과 문자나 "기억이 안 난다"는 설명은 이후에 번복하기 어려운 자료로 남습니다.

실제 조사에 앞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혐의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사건 장소와 주변의 영상입니다. 매장이나 회사, 역사 등 관리 주체에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요청 시점을 남겨 둡니다. 고소가 접수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 기록 확보 —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결제 내역, 위치 기록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선별 제출로 평가됩니다.
  • 동선 복원 — 시간 단위로 그날의 이동과 동석자를 정리합니다. 상대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은 이 작업에서 드러납니다.
  • 연락 중단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담은 메시지는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읽히고, 사안에 따라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확정 — 전면 부인과 일부 인정 중 어느 쪽인지는 위 자료를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고정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자료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의 평가에서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접촉 경로와 문서의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므로 사건 직후의 기록과 영상 등을 신속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사건 직후에 주변에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2021도3451 판결이 보여주듯 통상의 반응을 상정한 판단은 배척되지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는 여전히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 경위와 그 직후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의 기록 — 동석자나 지인에게 즉시 알린 메시지, 당시의 상태를 적어 둔 메모입니다. 피해 직후의 일관된 상태를 보여주는 간접자료로 쓰입니다.
  • 영상 — 장소의 영상은 접촉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 접수와 함께 압수나 증거보전을 요청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 — 사건 이후 오간 메시지입니다. 사과나 해명을 담은 내용이 있으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의료 기록 —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의 진료 기록입니다.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면 상담과 증거 수집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직장에서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회사 내부의 조사나 징계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회사의 조사가 같은 자료를 쓰면서도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쪽에 어떤 내용을 제출할지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과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선택할 문제이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금액과 조건, 그리고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를 문서에 어떻게 담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사례

성범죄 혐의 방어 사례

진술 외의 자료로 사실관계를 복원해 수사 단계에서 끝낸 사례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성범죄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특수강간 등, 제2항은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5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의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 신상정보 등록 면제 — 법무부 안내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항거곤란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례 변경 — 대법원 판례속보
뉴로이어의 대응

진술로 진술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그 경험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의 정도를 다투는 자리가 사라진 뒤, 남은 쟁점인 접촉 사실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보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메시지, 통화와 위치 기록, 결제 내역 등이 그 예입니다. 사건에 따라 이러한 자료의 확보와 해석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첫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의 보존 요청을 먼저 보내고, 그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복원한 뒤에 전면 부인과 일부 인정 중 어느 쪽인지를 정합니다. 적용 죄명이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나 제11조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가 처분이 달라지므로 그 구분도 함께 세우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처분으로 나눠 목표를 잡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방식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게 잡은 것이 아니면 강제추행이 아닌 건가요?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힘의 세기를 다투는 주장은 성립 자체를 막는 논거가 되기 어렵고, 접촉 사실과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정리될 수 있어서, 먼저 제출하면 다툴 자리가 좁아집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곧바로 공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법정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공개명령과 거주 지역에 알려지는 고지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공개·고지가 붙을 사안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하철에서 닿은 것이 신고됐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혼잡한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것인지, 동선상 의도적인 접근 없이는 닿을 수 없는 위치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판단 자료는 거의 전부 영상이므로 역사와 차량 내부 영상의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또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평가를 크게 바꿉니다.

상사가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몸에 손을 대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물리적 강제가 없었던 사안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영상과 당시 상태를 적어 둔 메시지가 핵심 자료가 되고,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되므로 보존 요청이 급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의 평가에서 양형에 반영되고, 수사 단계의 처분 수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접촉 경로와 문서의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직후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나이와 성별,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판단하는 방식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는 판단 대상이므로,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진술 외의 자료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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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조사 일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보관기간이 지나면 접촉 사실을 다툴 자료가 먼저 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와 동시에 영상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직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그대로 두고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 부가 처분의 내용은 행위의 경위와 관계, 장소, 선고형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42조, 제45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