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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성형외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부작용만으로 처벌될까? 의사 대응 기준

  • 작성일 : 26.10.15
  • 조회수 : 58

피부과 성형외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부작용만으로 처벌될까? 의사 대응 기준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화상이나 색소침착이 남거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와 비대칭을 문제 삼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병원장이나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부작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 당시의 판단과 처치가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는지입니다.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가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사고에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통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분해 대응하는지 설명합니다.

시술 부작용으로 고소되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시술 후 발생한 상해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고소하는 경우, 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죄명과 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상 일반 과실치상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반드시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환자가 주장하는 과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상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합의서에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넣으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 합의서 작성 시 주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형사상 과실을 무조건 인정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환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책임 인정 문구, 향후 청구 범위,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합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성형외과에서 어떤 의료사고 유형이 문제되나요?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라도 레이저 시술, 필러 주입,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에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서로 다릅니다. 병원 측의 방어 역시 부작용의 종류만으로 정할 수 없으며, 시술 당시 환자 상태와 선택한 방법,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술 유형 문제되는 상황 의사 측 검토 쟁점
레이저 시술 화상, 색소침착, 흉터 레이저 종류, 출력·에너지 설정, 환자 피부 상태, 사전 검사와 사후 조치
프락셀·박피 피부 손상, 염증, 흉터 적응증 판단, 시술 깊이, 감염 예방, 경과 관찰
필러 시술 혈관 폐색, 조직 괴사, 시력 손상 주입 위치와 방법, 위험 인식, 이상 증상 확인 및 응급 대응
보톡스 시술 안검하수, 비대칭, 근육 기능 이상 주입 부위와 용량, 환자별 위험 요인, 증상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고주파·리프팅 화상, 신경 손상, 조직 손상 장비 설정, 시술 방법, 환자 반응에 따른 조치
레이저 제모 화상, 물집, 색소 변화 피부 상태, 조사 조건, 보호조치와 시술 전 설명
눈·코 성형수술 흉터, 비대칭, 염증, 기능 이상 수술 방법 선택, 술기, 기존 상태와 수술 후 변화, 경과 관리
지방흡입·지방이식 출혈, 감염, 조직 손상 수술 범위, 시술 과정, 합병증 예방 및 발생 후 대응
안면윤곽·가슴 성형 신경 손상, 감염, 출혈, 기능 장애 수술 적응증, 의료행위 당시 주의의무, 사후 관리
수면마취 호흡 저하, 저산소증, 의식 회복 지연 환자 평가, 감시 체계,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술 후 관리 감염 악화, 상처 회복 지연 경과 확인, 재내원 안내, 증상 발생 후 대응의 적정성

예를 들어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이 발생한 사건과 필러 시술 후 혈관 폐색이 발생한 사건은 모두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시술 당시의 장비 설정이나 피부 상태에 대한 판단이, 후자는 주입 과정과 이상 반응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문제와 의료인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는 구별해야 하며, 흉터나 비대칭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형사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병원·의사 측 형사 대응

부작용의 종류보다 구체적인 과실 행위가 먼저입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손상 부위와 고소장에서 지목한 의료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해당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의료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목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검사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이후 결과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그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의료행위 후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과실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환자 고소를 받은 경우에도 고소장에 시술을 잘못했다는 주장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장비 설정이나 투여량, 시술 방법, 사후 대응이 문제로 지목됐는지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병원 측에서는 구체적인 과실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의료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판단 대상 검토해야 할 내용
주의의무 시술 당시의 의료 수준과 구체적인 의료 환경에서 어떤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는지
구체적 위반 행위 의료인이 실제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지
예견 가능성 당시 상황에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회피 가능성 요구되는 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상해 사이에 형사법상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

과실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사에게 일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부작용이 그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의료사고에서는 환자의 기왕증이나 개인적인 신체 특성, 알려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시술 이후의 경과 등이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시술 전 피부 상태와 사용된 장비 조건을 함께 검토하고, 필러 시술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면 시술 과정뿐 아니라 증상 발생 이후의 처치까지 살펴야 합니다.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결과 발생의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형사상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민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형사도 유죄인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증명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학적 감정이나 조정 결과는 형사사건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형사법원이 그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민사책임 형사책임
주된 판단 대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증명 기준 민사소송의 증명 기준 적용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인과관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간접사실로 판단 가능 형사책임에 필요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
주된 결과 손해배상·위자료 등 금고형·벌금형 등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의료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인정하는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술 방법 선택도 의사의 과실이 될까요?

의사가 선택한 시술 방법이 다른 의료인이 선택했을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당시의 의료 수준, 선택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는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도 환자의 피부 상태나 기존 치료 이력에 따라 여러 시술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방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당시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선택한 방법이 당시 허용되는 의학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진료 당시의 의학적 기준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술 방법에 관한 학회 권고나 의학 문헌 등을 검토하되, 이후에 정립된 기준을 사건 당시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했던 것처럼 소급해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환자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의료법 제24조의2가 적용되는 의료행위에서는 법정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하나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성형에서는 환자가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원 측에서 시술 전에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환자가 무엇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술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하면, 민사상 설명의무 문제와 시술상 과실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자 고소 후 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부과·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면 첫 진술 전에 시술 당시의 기록과 문제된 의료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은 원본과 수정 이력을 보존해야 하며, 허위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술 당시 작성한 것처럼 사후 기록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특정되었는지 살펴본 뒤 당시 의료인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적인 설명과 법률상 과실의 인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의도하지 않은 취지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확인 사항

  1. 고소 혐의 확인 — 어떤 시술 행위와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지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2. 진료기록 원본 보존 —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의 원본, 변경 이력 및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시술 경과 확인 — 시술 전 환자 상태에서부터 시술 후 증상 발생까지의 경과를 검토합니다.
  4. 의학적 기준 검토 — 시술 당시 적용 가능한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5. 인과관계 검토 — 문제가 된 의료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6. 진술 및 합의 방향 검토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의료적 설명과 형사상 책임 인정 여부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병원장이나 담당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 과정이 익숙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형사절차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료기록과 고소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뉴로이어 의료·헬스케어 관련 업무사례

피부과·성형외과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의료행위 자체에 관한 형사책임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나 환자와의 합의, 의료기관의 행정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의료 관련 업무사례 중 병원 측의 법률적 위험 관리와 합의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건은 모두 동일한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담당 업무와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법률자문 의료법 위반 관련 사전 자문 업무사례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한 사례입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형사·행정 쟁점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합의서 검토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합의서 검토 사례

의료분쟁이 합의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보상 조건과 합의서 문구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환자와 합의할 때 합의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사례

침 시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한의원 침 시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은 환자 측 고소대리 사건으로, 의료행위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문제 삼는지 살펴볼 수 있는 참고사례입니다. 병원 측 무혐의 또는 불송치 성공사례는 아닙니다.

이 밖의 의료 관련 업무사례는 뉴로이어 의료·헬스케어 성공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의 의료사건 대응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시술 부작용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을 때, 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 관한 설명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의료현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기록과 진료상 판단을 이해하고, 의료 관련 분쟁 및 형사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고소장에서 지목된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해당 시술의 의학적 기준과 진료 경과를 살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합니다. 환자 측과의 민사분쟁이나 합의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배상 문제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성급하게 과실을 인정하기보다 기록의 원본을 보존하고, 어떤 의료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이 생기면 의사가 처벌되나요?

화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환자 피부 상태와 장비 설정, 시술 방법 등을 고려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사절차에서 증명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 후 흉터나 비대칭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의 미용상 기대와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전 상태와 선택한 술기, 수술 경과 및 의학적으로 알려진 합병증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과실과 형사상 상해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여부는 개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과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당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위반 때문에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인가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민사상 책임과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적용 요건에 따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러·보톡스 부작용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필러나 보톡스 시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주입 위치와 용량, 적응증 판단, 이상 증상 발생 이후의 조치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결과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을 지금 보완하거나 수정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의 내용을 거짓으로 수정하거나 시술 당시 작성한 것처럼 사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정정이나 추가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기록과 변경 이력을 보존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수사 중이라면 기록 변경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와 합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수사가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환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과 의료기관 관련 법률문제를 다룹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진 진료상 판단을 이해하고 형사법상 쟁점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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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성형외과 의료사고 고소, 첫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술 부작용과 형사상 의료과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고소 내용을 토대로 어떤 의료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의사 측의 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칼럼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는 시술의 내용과 주의의무 위반, 발생 결과 및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본문에 소개한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형법 제266조·제268조, 의료법 제22조·제24조의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