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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처벌, 1:1 DM과 댓글도 고소될까?

  • 작성일 : 26.10.16
  • 조회수 : 243

모욕죄 성립요건·처벌, 1:1 DM과 댓글도 고소될까? 

모욕죄는 표현의 모욕성과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거친 말이 곧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을 앞에 두고 한 "아이 x발"이라는 발언에 대해, 불쾌하고 무례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가 틀리게 적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이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친고죄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도 적법한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민사상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합의금이 아니라 날짜인 이유입니다.

모욕죄는 무엇으로 성립하나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입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중심이라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실 적시와 모욕적 평가가 함께 있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은 짧지만 요건은 셋으로 나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그것이 공연히 이뤄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내용다퉈지는 지점
모욕성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무례하거나 저속한 정도에 그쳤는지, 특정인을 향한 것이었는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들은 사람과 당사자들의 관계, 전파될 가능성
특정성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닉네임이나 아이디로 사람이 식별됐는지, 집단을 가리킨 것인지

명예훼손죄와의 경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글에 사실 적시와 경멸적 표현이 섞여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되고, 적용 법률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두 죄를 나란히 놓고 정리한 내용은 글 또는 댓글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에 담았습니다.

욕을 해야 모욕인가요?

양쪽 모두 아닙니다. 욕을 했어도 모욕이 아닐 수 있고, 욕이 아니어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표현이 거친지가 아니라 그 표현이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입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다 112에 신고한 사람이, 늦게 도착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상대를 지칭하지 않은 채 발언자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고 보아,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행위를 모욕으로 보았습니다. 욕설이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표현입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종전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모욕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틀이 모든 표현을 덮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판결을 함께 놓으면 다툴 방향이 보입니다. 욕설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와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를, 욕설이 없는 사안에서는 그 표현이 평가의 범위를 넘어 비하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제3자 한 명에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정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며,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만 보낸 직접 메시지는 제3자에게 발언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달된 1:1 메시지라면, 별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두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국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들은 사람과 당사자들의 관계 — 발언자나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이였는지입니다.
  • 말이 나온 경위 — 상담이나 하소연의 성격이었는지, 퍼뜨릴 의도가 드러나는 맥락이었는지입니다.
  • 들은 사람의 수와 범위 —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입니다.
  • 실제 전파 여부 — 전파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실제로 퍼졌는지가 요건은 아니지만, 퍼졌다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소수에게 발언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되지만, 발언 당시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직장 단체대화방은 이 지점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동료들만 있는 방이라도 구성원들 사이가 특별히 친밀하지 않고 내용이 외부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에게 제3자를 두고 한 말이라면 관계상 전파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메시지를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보낸 경우라면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자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방의 성격과 구성원의 범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신 뒤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파가능성 판단에는 방의 구성원 범위와 전후 대화의 맥락이 쓰이는데, 지우면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삭제 흔적은 상대방이 보관한 기록과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닉네임만 썼으면 특정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전후 사정을 함께 놓고 볼 때 글이 가리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채워집니다. 그 공간에서의 활동 내역이나 글의 내용으로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른 이용자들에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다면, 닉네임만 적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명을 안 썼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퉈야 할 것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 해당 공간에서의 식별 정도 — 그 닉네임이 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쓰이고 있었는지, 동일한 닉네임을 여럿이 쓰는 환경이었는지입니다.
  • 함께 적힌 정보 — 소속이나 지역, 직업, 사건 경위처럼 사람을 좁히는 정보가 붙어 있었는지입니다.
  • 독자의 범위 —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집단이었는지입니다.
  • 집단을 가리킨 경우 — 특정 개인이 아니라 막연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되는 국면이 생깁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이 요건이 반대로 과제가 됩니다. 아이디만 남아 있는 글에서 작성자를 찾아내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점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를 특정해 처벌까지 간 과정은 유튜브 악플 고소, 가해자측을 특정하여 처벌시킨 전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친고죄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고소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아서 정리해 둡니다.

구분모욕죄 (친고죄)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근거형법 제312조 제1항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가 없으면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의 효과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이 차이는 둘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고소기간입니다. 발언 시점이 오래됐거나 피해자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이 6개월을 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의 형식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의미를 가지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합의를 하고도 절차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악플이나 댓글은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지만,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발견과 특정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순서는 명예훼손 고소, 증거수집부터 처벌까지 A to Z에 적어 두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표현의 맥락과 고소기간입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고소가 어려워지지만, 불가항력에 따른 기산점 예외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 시점과 피해자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을 각각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처벌 수위와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만 보면 가볍게 느껴지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송치·불기소·약식명령 청구·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언의 내용과 공개 범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모욕죄에서는 공소시효보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이 먼저 작동하므로, 실제 대응에서는 공소시효와 친고죄 고소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수사자료표에 남는 형태이며,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는 범죄경력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특정 자격·임용 과정에서의 영향은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와 조회 가능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동종 전력은 향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쪽을 목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양형과 처분 수준에 반영되는 사정은 대체로 발언의 횟수와 표현의 정도, 공개된 범위, 글의 삭제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정도입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 같은 공간에 다시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가장 빠르게 불리해지는 쪽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모욕죄 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벌어진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있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에는 비방할 목적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의 성격적용 조항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는 경우형법 제311조 모욕 (친고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비방할 목적 등 요건 충족 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그렇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 검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두 죄가 함께 검토되고, 합의의 효과도 각각 달라집니다

플랫폼에 따라 쟁점의 비중도 달라집니다.

공인에 대한 표현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공적 사안에 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지만, 2017도19229 판결이 보여주듯 사생활을 들추어 비하하는 표현은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판의 대상이 직무인지 사람 자체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날짜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세 요건 중 비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본 뒤에 다툴지 인정할지를 정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요건을 다툴 자리가 좁아집니다.

  • 고소 내용의 확인 — 어떤 글의 어떤 표현이 문제됐는지입니다. 여러 글이 있는 사안에서는 지목된 범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날짜의 특정 — 작성 시점과, 피해자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 원문과 맥락의 보존 — 해당 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글까지 함께 남깁니다. 지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간의 성격 — 공개 범위, 구성원 수,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양쪽에 쓰입니다.
  • 진술 방향의 확정 — 위 항목을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전면 부인과 일부 인정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목표가 바뀝니다. 친고죄의 성질을 살려 고소 취소를 포함한 합의를 정리하고, 글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자료로 남겨 처분 수준을 낮추는 쪽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문서가 수사에 그대로 들어오므로, 문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단계에서 점검할 항목은 명예훼손 고소 방어를 위한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고소기간이 먼저이므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과 고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게시글과 작성 계정 정보, 플랫폼의 보관 자료를 보존 요청과 함께 확보합니다. 아이디만 남아 있는 사안에서도 특정이 가능한 경로가 있으므로, 상대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공사례

모욕·명예훼손 사건 대응 사례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의 사례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모욕성·공연성·특정성과 고소기간을 함께 봅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로, 모욕과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는데요. 합의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기간 6개월이 먼저 작동하는데, 그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사과나 합의 과정의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 시점과 상대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그다음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 세 요건을 각각 세워 어디가 비어 있는지 가립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면 친고죄의 성질을 살려 고소 취소를 포함한 형태로 합의를 정리하고, 문서에 고의 인정으로 읽힐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검토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기간을 관리하면서 작성자를 확인하고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플랫폼 자료의 보존 요청을 고소보다 먼저 보냅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는 합의하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이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죄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있고, 합의에서는 고소 취소가 의미를 가집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쓴 댓글로 고소됐습니다. 처벌되나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간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오래된 글이라도 바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그 시점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욕을 했는데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을 앞에 두고 한 "아이 x발"이라는 발언에 대해, 상대를 지칭하지 않은 채 발언자의 불만과 분노를 드러낸 말일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이 무례하거나 저속하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욕설이 아닌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행위를,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모욕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시했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한 말도 처벌되나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은 사람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국면이 있으므로, 관계와 대화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한 욕설은 무혐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는 사람의 범위가 좁고 닉네임이 특정 인물과 연결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다툴 자리가 넓어지지만, 길드나 고정 파티처럼 서로 아는 집단이라면 반대가 됩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요건 쪽이므로 로그 확보가 먼저인데, 게임 채팅 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아 자료가 빨리 사라집니다.

닉네임만 언급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전후 사정을 함께 놓고 볼 때 글이 가리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채워집니다. 그 공간에서의 활동 내역이나 글의 내용으로 아이디의 주인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그 공간에서 닉네임이 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쓰였는지와 함께 적힌 정보가 사람을 좁히는지를 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수형인명부에 기재되는 형태와는 범위가 달라서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는 범죄경력과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 이후 같은 유형 사건의 양형에는 영향을 주므로, 초범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쪽을 목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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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모욕과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작성자 특정과 요건 정리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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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기간 6개월이 먼저 작동합니다. 고소 연락을 받으셨다면 글과 대화를 지우지 않은 상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여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내셨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과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표현의 내용과 공간의 성격, 작성자를 알게 된 경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