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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 인상 요구, 거절하면 집 비워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증액 상한 정리

  • 작성일 : 26.10.30
  • 조회수 : 13

전세보증금 5% 인상 요구, 거절하면 집 비워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증액 상한 정리

전세보증금 5%는 모든 재계약의 의무 인상률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통지 시점에 따라 인상 가능 범위와 거주 권리가 달라집니다.

  • 5%의 의미: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이나 법정 증액청구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5% 인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 동결과는 다름: 갱신돼도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 묵시적 갱신: 인상 제안 문자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지는 문구와 도달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갱신 의사는 명시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답장을 보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5% 올려주세요" 문자라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오늘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인가
  2.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지금 집에서 이미 한 번 쓴 적이 있는가
  3. 집주인 문자의 성격: 단순한 인상 제안인가,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인가
  4. 직전 증액 시점: 계약이나 마지막 증액 후 1년이 지났는가
내 상황선택지보증금
갱신요구권 미사용, 행사 기간 안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연장최대 5% 범위에서 증액청구 가능, 합의 안 되면 조정·소송
갱신요구권 이미 사용합의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합의한 계약이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와 기존 통지 기록 확인묵시적 갱신이면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 후 1년 이내임대차 존속 중 증액청구 자체가 불가집주인 일방 청구로는 올릴 수 없음

특히 둘째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같은 집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다음 만료 시 동일한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합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보증금 조건과 권리 관계는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5% 상한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가 새롭게 합의한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계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황5% 상한근거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적용제6조의3 제3항, 제7조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증액청구적용 (계약 후 1년 경과 필요)제7조
갱신요구권 없이 새로 합의한 계약적용 안 됨갱신요구권 미행사 시 합의 재계약에 관한 정부 안내
갱신요구 후 "신규 계약서"를 새로 작성갱신의 실질이 있으면 적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제10조 및 정부 안내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를 쓰자"며 5%를 넘는 금액을 적어 넣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5% 초과 약정 부분의 효력이 제한되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 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도달시키면 됩니다. 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도달 시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남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행사 순서

  1. 기간 계산: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마지막 날에 보내면 도달이 늦어질 수 있어 여유를 둡니다.
  2. 문구 작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처럼 갱신요구권 행사임을 분명히 적습니다. "계속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같은 표현은 협상 제안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3. 증액과 분리: 보증금 인상에 대한 입장은 별도 문단으로 적습니다. "갱신을 요구하며, 증액은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갱신 의사와 금액 문제를 섞지 않습니다.
  4. 도달 증거 확보: 문자·카카오톡 읽음 표시 캡처, 이메일, 내용증명 중 하나 이상으로 보내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 기간과 향후 거주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거절 사유내용
차임 연체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부정한 임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보상 합의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무단 전대·파손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멸실·재건축주택 멸실, 고지된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실거주집주인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의무 위반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현재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과 학교, 실거주 의사가 생긴 경위, 이사 준비 여부, 모순되는 언동 등을 종합해 그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자와 이후 다른 임차인 모집 광고 같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 문자만으로 막힐까요?

제6조에 따르면 정해진 통지 기간 안에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거절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전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단순한 인상 제안이 이 통지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집주인 문자묵시적 갱신에 대한 영향
"5%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협의 제안으로 읽힐 여지가 커서, 이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5%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 안 합니다"조건 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만기에 나가 주세요"갱신 거절 통지. 다만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으로 대응 가능
만료 2개월 전 이후에 보낸 문자통지 기간을 지나 도달했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지 못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조의2). 다만 집주인이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 그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후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행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묵시적 갱신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은 그대로 이뤄지고, 보증금 증액 여부와 금액만 따로 다투게 됩니다. 집주인은 법정 요건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는 최대 한도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지역 조례에 더 낮은 상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 조세·공과금 증가, 주변 시세 상승 같은 경제사정 변동을 근거로 5% 범위 안에서 장래를 향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것: 주변 전세 시세가 오히려 내렸거나 보합이라면 증액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5%는 상한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 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소송: 조정이 안 되면 집주인이 증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판단합니다.
  • 합의 문서 작성 주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라면 새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점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5% 초과분이나 갱신요구권 소진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인상분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증액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갱신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임대차 분쟁은 날짜와 문장 한 줄에서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법리보다 언제 보냈는지, 어떤 문장으로 보냈는지입니다. 만료 2개월 전을 하루 넘겨 보낸 문자, "갱신을 요구합니다" 대신 "계속 살아도 될까요"라고 쓴 문장 하나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는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계약의 기한과 통지 문구를 관리하는 일을 회사 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그 습관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지금 쓸 수 있는 권리와 보내야 할 문장을 정해 드립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문구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 실거주 갱신거절의 진위 다툼, 5%를 넘겨 맺은 계약의 초과분 반환 청구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어느 쪽이든 맡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통지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은 국진호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5% 인상을 거절하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 증액은 별도의 법정 요건과 한도 아래에서 협의·조정·소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고, 같은 집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도달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해서 전세보증금을 10% 올려 재계약하면 무효인가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합의한 계약이라면 5%를 초과한 증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형식만 신규 계약서로 쓴 경우라면 갱신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5%를 넘는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초과 지급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지만, 그 사실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주인의 현재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과 학교, 실거주 의사가 생긴 경위,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진정한 의사인지 판단합니다. 거절 후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집주인이 인상 문자를 보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안 되나요?

문자 내용과 도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배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인상을 제안한 문자라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이 남았다면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후 중간에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됐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고,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시점과 이사·인도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갱신도 무효가 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증액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경제사정 변동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분쟁조정 또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5%를 넘게 쓰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면 법정 증액 상한을 초과한 약정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새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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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진호파트너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기한과 통지 문구를 회사 쪽에서 관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와 계약 분쟁, 기업법무, 규제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법무#계약분쟁#규제대응#인플루언서·MCN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인상 문자에 답하기 전에, 보낼 문장부터 정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이 됐는지, 어떤 문구로 보내야 하는지 함께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체, 이전 갱신 이력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증액 인정 여부는 계약 만료일,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증액 상한은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갱신요구권과 5% 상한에 관한 법무부·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