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 뒷담화·욕설·1:1 카톡도 고소될까?
카카오톡 단톡방의 뒷담화나 욕설은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의 특정 가능성, 공연성을 함께 따져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단톡방이나 1:1 카톡도 전파가능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방의 성격과 앞뒤 맥락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톡방 발언이 모욕죄가 되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공연성: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가
- 특정성: 대화방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가
- 모욕적 표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인가
- 고의: 퍼질 가능성을 알고도 그 말을 했는가
| 요건 |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부정되기 쉬운 경우 |
|---|---|---|
| 공연성 |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 서로 친분이 깊지 않은 참여자,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참여 | 1:1 대화, 상대가 전파할 이유나 의사가 없는 관계 |
| 특정성 | 실명, 직책, 별명, 앞뒤 대화로 누구인지 분명함 | 이니셜만, 대화방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름 |
| 표현 | 인격을 깎아내리는 혐오스러운 욕설, 반복적 비하 | 경미한 수준의 표현, "자질 없다" 같은 추상적 비판, 다툼 중 감정 표출 |
| 고의 | 말리는데도 계속, 캡처될 것을 알고 작성 | 가까운 사람에게 하소연, 비밀 유지가 예상되는 관계 |
피해자가 그 단톡방에 없었다는 사정은 모욕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뒷담화가 문제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톡방 인원이 적으면 공연성이 없나요?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몇 명이 있었는지보다 참여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 말이 방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작은 방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학과 단톡방에서 모임 회장의 회비 처리를 문제 삼으며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는 식의 비하를 반복한 사건에서, 실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5명뿐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회원이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비하를 이어간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연성의 기준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지만,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그 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부터 무죄인가요?
대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모욕의 범위를 좁게 보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상대가 불쾌했더라도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판결 | 사안 | 판단 |
|---|---|---|
| 대법원 2022도15971 (2024년) |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톡방에서 넉 달간 추진위원장을 비판하며 "자질 없는 인간" 등 표현을 쓴 글 9건. 1·2심 유죄 | 파기환송. 갈등이 생긴 배경, 여러 글 가운데 해당 표현이 차지하는 무게, 비대위 방이라는 성격을 보면 추상적이고 무례한 표현 수준 |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 아파트 회의 중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상대에게 욕설성 발언. 원심 유죄 | 파기환송.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모욕으로 보기 어려움 |
판단 기준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입니다. 법원은 개별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전체의 맥락, 표현이 우발적이었는지,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가 이뤄진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다툼 중에 한 번 튀어나온 욕과, 말리는데도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한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다만 이런 판결들이 "단톡방에서 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모·성별·출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성적인 비하, 같은 사람을 겨냥한 반복적 비하는 여전히 모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섞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1:1 카톡으로 한 욕도 모욕죄인가요?
1:1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특정·다수가 직접 내용을 보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신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1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성립하거나, 전달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출처:
대법원 판결문
이 사건은 구의원이 같은 당원에게 1:1 카카오톡으로 다른 당원을 두고 술을 좋아하고 막말을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운영과 관련된 제보 성격이었고 받은 사람이 전달하지 않았으며 전달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 표현도 부정적인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정도라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또 전파 가능성이 있더라도 말한 사람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어야 하고,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1:1 대화라도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거나, 평소 들은 말을 옮기는 관계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달라는 취지로 보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이라는 형식보다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단톡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의 성격과 참여자 관계에 따라 공연성과 표현 판단이 달라지고, 고소 이후의 파장도 다릅니다.
| 단톡방 유형 | 흔한 상황 | 핵심 쟁점 |
|---|---|---|
| 회사·부서 단톡방 | 그 자리에 없는 상사·동료 뒷담화가 캡처로 전달 | 공연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병행 여부 |
| 동창·친구 단톡방 | 오랜 친구들끼리 한 농담 섞인 욕이 다툼 후 고소로 | 평소 대화 수위, 참여자들의 친분, 표현의 우발성 |
| 학부모 단톡방 | 다른 학부모나 아이, 교사에 대한 비난 | 특정성, 학교폭력·교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 |
| 아파트 입주민·동대표 단톡방 | 층간소음·관리비 갈등 중 동대표·이웃 비난 | 공익적 문제 제기와 인신공격의 구분 |
| 조합·비대위·동호회 단톡방 | 회비·운영 문제로 임원 비판 | 운영 비판의 맥락, 추상적 표현인지 |
| 오픈채팅방 | 익명 참여자 다수 앞에서 특정인 비하·허위 소문 | 공연성은 쉽게 인정, 익명 작성자 특정 |
| 게임 길드·디스코드 채팅 | 게임 중 다툼으로 닉네임 상대에게 욕설 | 닉네임만으로 특정되는지, 성적 표현이면 통매음 |
| 가족·친척 단톡방 | 가족 갈등 중 배우자·형제 비난 | 친족 관계에서의 전파 가능성 |
오픈채팅방의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고 고소하는 절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소 칼럼에, 모욕죄 전반의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뒷담화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개 범위와 공익성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적용에는 비방 목적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 |
|---|---|---|
| 무엇을 말했나 |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욕설 |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사실 2년, 허위 5년 이하 징역 등.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비방 목적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함 |
| 고소 | 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 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 면책 | 위법성 조각 사유 일반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형법 제310조) |
한 대화 안에서도 욕설 부분은 모욕, 사실을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나뉘어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자세한 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서 다뤘습니다.
고소당했거나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캡처 몇 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욕 여부는 앞뒤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잘려 나간 캡처만으로는 결론이 뒤집히기 쉽습니다.
고소당한 쪽
- 대화 전체 확보: 문제 된 말 앞뒤로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상대도 욕을 했는지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 방의 구성 정리: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공연성 다툼의 기초 자료입니다.
- 표현 분리: 욕설 부분과 사실을 말한 부분을 나눕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방어 논리가 다릅니다.
- 고소 기간 확인: 모욕은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시점이 늦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 판단: 모욕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면 조기 합의가, 표현 수위나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크면 의견서가 낫습니다.
- 고소하려는 쪽: 캡처와 함께 대화방 이름, 참여 인원,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확보하고, 전달받은 캡처라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록해 둡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캡처를 넘겨준 사람: 대화 참여자가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전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캡처를 다시 다른 단톡방에 퍼뜨리면 새로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단톡방 사건은 캡처 한 장이 아니라 방 전체를 읽어야 이깁니다.
단톡방 모욕 고소장에 붙는 것은 대개 문제의 한 줄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 그 방에 누가 있었고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출발해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키워 온 로펌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생긴 사건을 꾸준히 맡으며 공연성, 특정성, 표현 수위를 증거로 나눠 다퉈 왔습니다.
1:1 메신저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은 전파 가능성을 깨서 혐의없음을 받았고, 이니셜만 쓴 글은 특정성을 다퉈 합의 없이 끝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익명 작성자 27명을 특정한 집단 고소부터 오픈채팅방 허위 소문의 정식재판 회부까지 이끌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 방향을 직접 정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쪽 · 단톡방·메신저 모욕 피의자 변호 사례
공연성, 특정성, 표현 수위를 하나씩 따져 전과 없이 끝낸 사건들입니다.
동료 한 명에게 메신저로 상사에 대한 거친 불만을 털어놨다가 고소된 사건
대화 상대가 상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직원 한 명뿐이라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부당한 지시에 대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
이별 후 카카오톡 대화 일부와 이니셜만 넣은 저격글로 고소된 사건
이니셜만으로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 글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욕설 댓글로 모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
전면 부인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순간적인 표현이었다는 경위와 반성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벌금형 전과 없이 종결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 채팅방·온라인 모욕·명예훼손 고소대리 사례
단톡방과 오픈채팅방에서 퍼진 욕설과 허위 소문을 처벌까지 이끈 사건들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실명과 함께 허위 소문이 퍼져 일에 지장을 받은 사건
플랫폼의 이용자 정보 보관 기한에 맞춰 바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과 주변 진술로 작성자를 특정할 방안까지 준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아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오픈채팅방과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퍼뜨리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사건
접근금지조치로 확산을 먼저 막고, 반복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폭로 방송 이후 소속사 대표를 겨냥한 악플 52건이 쏟아진 사건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아 폭로의 허위성부터 계약서로 깨고, 댓글별 모욕·명예훼손 법리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27명을 특정하고 합의금과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욕도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보는 단톡방은 인원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 방에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표현 수위와 대화 맥락에 따라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단톡방 인원이 3~4명뿐이면 공연성이 없나요?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참여자들의 관계와 그 말이 방 밖으로 퍼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소수라도 서로 친분이 깊지 않거나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1 카톡으로 다른 사람 욕을 했는데 모욕죄인가요?
공연성 인정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워 전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면 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캡처를 당사자에게 넘기면 처벌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전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캡처를 피해자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퍼뜨리면, 그 행위가 새로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캡처를 늦게 전달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뒤에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톡방 뒷담화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욕설이 아니라 바람을 피웠다거나 돈을 빼돌렸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내용이 진실하면서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와 비방 목적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 취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지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서 내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상사를 뒷담화하면 명예훼손인가요?
회사 단톡방의 비판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경멸적인 평가라면 모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화 참여자와 대상자의 관계, 사실의 진위, 표현의 맥락,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과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생긴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과 표현 수위를 다투는 피의자 변호와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는 고소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단톡방 캡처 한 장으로 고소됐다면, 방 전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공연성과 표현 수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합의가 나은 사건인지 함께 정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 기간 안에 증거부터 정리합니다. 단톡방 대화 내보내기 파일, 참여자 목록,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내용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단톡방 구성, 참여자 관계, 표현의 내용과 맥락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학과 단톡방 사건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대법원 2022도15971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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