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지난 2018년 6월, 서울대 학생회에 소속된 A씨 등 6명이 충북 옥천으로 농촌 봉사 활동(농활) 사전 답사를 떠났다.
이들은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으며 B씨는 그 상태로 학생들을 차에 태워 운전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음주운전을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이후 부산에서 한 대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후회가 밀려왔다.
결국 그는 교내 회의에서 음주운전 공론화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대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음주운전을 끝까지 말리지 못해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당시 총학생회장이던 자신의 직책과 이름을 적었다.
A씨는 게시글에서 “농활을 준비하며 음주운전을 묵인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B씨 측은 “당사자가 특정돼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180도 뒤집혔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A씨는 어떻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음주운전 게시글서 당사자 특정돼” 명예훼손으로 기소… 대법서 ‘파기 환송’ 역전승
A씨가 게시글을 올렸던 2018년 10월,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B씨는 한 단과대 학생회의 일원이었다.
당시 B씨는 다음달 열리는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B씨는 음주운전을 한 데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미 학생들 사이에선 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된 상태였다.
결국 서울대 운영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위한 대책 위원회를 열었다. 이듬해 4월에는 “농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으며 향후 농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 부장판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 뿐 아니라 농활 사전 답사에 참석한 사람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인적 사항이 특정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B씨를) 특정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조심하자는 취지로 글을 게시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학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A씨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게시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고, 학생들과 상의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게시글 작성의 목적이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와 연관됐다는 B씨 측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한번 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의 편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극적인 역전승이었다.
대법원은 A씨의 게시글 작성을 “음주운전 불감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총학생회 활동 과정에서의 도덕성·준법의식·안전의식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농활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해 개인적·사회적 희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농활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까지 있었다며, A씨 게시글의 공익성이 주된 의도와 목적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진실한 사실·공익성 인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형법 307조와 310조였다. 형법 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A씨를 변호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와 박재석변호사는 형법 310조를 근거로 ‘진실한 사실’와 ‘공공의 이익’을 강조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는 내용 전체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인정됐다. 세부적인 내용인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의 이익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가 관심 갖는 이익을 의미한다.
변호인단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A씨가 끝까지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게시글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취지다. B씨가 마신 술의 양이나 종류는 게시글 내용과 사실 간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는 단지 기억의 착오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최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최대한 설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음주운전에 엄격한 사회 분위기와 달리 농활에서 관성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A씨가 ‘학내 구성원의 안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교내 구성원과 토론을 거쳐 게시글을 올렸으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A씨는 농활 음주운전이라는 악습을 끊고 총학생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며 “설령 게시글이 B씨의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 있다고 해도, 이는 단과대 학생회의 적격 여부와 관련 있는 것이어서 공익성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익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실제로 법조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이 많다. 독일에서는 명예훼손이 사실 공표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미국은 주로 개인 간 민사 소송으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공익을 넓게 인정하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로펌의 기술
홍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