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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서 경영자로 거듭나는 5가지 수업

  • 작성일 : 24.07.23
  • 조회수 : 1,151

개업 변호사의 길은 꿈과 열정만으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현실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경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함께 숨어 있죠. 이제는 법조인의 자질과는 또 다른, 경영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질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준비한다면 개업 변호사로 누구보다도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공적인 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고민과 이를 앞서 경험한 변호사분들의 사례와 조언을 다섯 가지 주제의 경영 수업 방식으로 담았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든 변호사분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ecklist] 이번 기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경영 고민들

□ 개업 변호사는 어떤 경영적 어려움을 겪을까?

□ 개업 변호사로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

□ 개업 전 미리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 사무실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가?

□ 매출은 어떻게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

□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 전문 분야와 전문성은 어떻게 갖출 수 있나?

 


 



한경희 변호사


2014년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으로 변호사를 시작하였고 2019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문정동에 ‘윤익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4명의 변호사가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형사법과 가사법이다.


 


현지원 변호사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로펌 고용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공무원을 거쳐 2022년 개업했다. 현재 10년 차 변호사로서 남양주에서 ‘법률사무소 쓰임’을 운영하고 있다. 뭐든 경험해 봐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생각에 여러 분야를 돌고 돌다 개업해 이제 개업 3년 차이다. 이것저것 찍어 먹어본 덕에 어떤 맛이 입에 맞는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일반 민형사소송을 주로 하며 추가로 행정소송과 아동, 소년 사건을 특히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최철민 변호사


2019년 7월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김앤장이 되겠다는 포부로 강남구 삼성동에서 2인으로 ‘최앤리(CHOI&LEE)’라는 법률사무소를 창업했다. 현재는 법인등기 서비스를 혁신하는 리걸테크 <등기맨>과 스타트업 투자 기관 VC인 <에이유엠 벤처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김수열 변호사


2020년 1인 법률사무소로 개업해 현재는 사이버범죄 사건을 특화로 하고 재택근무형으로 운영되는 조그맣고 특이한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금은 구성원 10명 이상의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법률사무소의 이름대로 앞으로도 진취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변호사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현 변호사


M&A, 규제대응, 지식재산권 등 기업자문과 기업소송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근무하다 2021년에 1인 개업을 했고, 개업한지 3년이 된 지금은 세종에서 함께 근무하던 4명의 동료들과 ’법률사무소 장우’를 운영하고 있다.


Lesson 1: 변호사에서 CEO로, 마인드셋 바꾸기


Q. 법조인과는 다른, 경영인으로서의 마인드셋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현지원 “아무리 대비해도 리스크란 생기기 마련,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개업 후엔 매출과 일을 만들어내고 재정관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겁이 없어야 한다. ‘리스크 헷지(Risk Hedge)’라는 말처럼, 리스크는 대비하는 것이지 제거할 수는 없다. 사업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상황을 예정하고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황은 명확히 인식하되 부담은 감당해야 한다.


 


박종현 “법률 서비스라는 특수성에 맞춰 방법 찾기”


고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개업 후 잘해 나가시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책도 추천 받았다. ‘데이비드 마이스터’의 『신뢰의 기술』이 도움이 됐다. 변호사는 무형의 재화이자 고관여&고가의 상품을 세일즈 해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세일즈 책들은 크게 와 닿지 않았다. 데이비드 마이스터는 법률, 회계, 광고 등 전문 서비스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이다. 저자의 다른 책 『프로페셔널의 원칙』도 추천한다.


 


한경희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시도하고 실행한다”


개업을 하면 수많은 의사결정을 마주하게 된다. 비용 통제, 세금 예측 및 대비 등 법률 영역이 아닌 부분의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적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경영인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 책,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는 편이다. ‘피터 드러커’의 저서 중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는 것을 롤모델로 잡고 세부적인 방법은 유튜브를 보며 빠른 트렌드에 맞춰 실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철민 “법조인 마인드 내려놓고, 창업가 마인드 장착하기”


경영인으로 접근해야 할 때 최대한 변호사, 법조인으로서의 마인드셋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변호사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 관행적으로 ‘개업’이라는 표현을 쓴다. 나는 최앤리 법률사무소를 만들 때 ‘창업’이라고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회사를 만들 때 창업이라고 하지, 개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 기준에 개업은 장사이고, 창업은 사업이다. 김승호 회장의 저서 『사장학개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수열 “다른 분야 사업가에게서 비즈니스 마인드 배우기”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는 것과 개업 후 로펌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이라는, 처음 접하는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 관련 책들을 많이 찾아 읽었다. 무엇보다 같은 법조계를 벗어나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배우려 노력했다. 책의 경우,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들을 좋아한다.


 


Q.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개업 변호사로서 만족감을 느끼며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현지원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과정을 즐기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며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의 개성을 살려 변호사로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의 나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나의 고객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도 즐겁다. 불확실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기보다,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시길 바란다.


 


박종현 “돕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향해 한 걸음씩”


과거와 비교하면 어려운 건 맞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 본질에 집중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남들을 돕는 일이다. 예전처럼 정해진 코스가 없다면, 경제적 보상이나 눈앞의 스펙을 쫓기보다는 정말 내가 돕고 싶은 사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자.


 


최철민 “변동성은 곧 자유와 주도성”


변호사로서 창업한다는 것은 결국 오로지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고정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 무던해져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업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자유와 주도성이다. 이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우에 개업하는 거다. 돈을 잘 버는 것은 개업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김수열 “나만의 나침반 만들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애초에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중대형 로펌으로 키워내는 게 목표인지, 1인 법률사무소로 유지하고 싶은지 등등. 나의 경우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특성화 로펌을 만들고 싶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Lesson 2: 혼자라는 한계 극복하기

Q. 혼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마주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박종현 “부족한 경험은 깊이 있게 연구하며 채워간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1년 8개월 근무 후 개업을 해보니 로펌에서 안 해본 일들이 많아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을 수임하면 주변 변호사들에게 많이 물어보며 주석서, 실무제요, 교과서 등을 꼼꼼히 봤다. 특히 하급심 판례를 많이 보고 유사 사건 재판 방청을 간 게 실전에 도움이 되었다. 사건마다 깊게 파다 보니 오히려 기발한 방법을 찾게 되어 성과가 더 좋았다. 단기간에 학습이 많이 되며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한경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업무의 연결고리 만들기”


2020년부터 <슈퍼 1인 변호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개업 변호사분들과 가깝게 교류하고 있다. 개업 변호사들의 고민의 90%는 영업인 것 같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은데,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작가 활동, 방송 등에서 활약하는 것도 좋다. 변호사 고유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 업무적으로 연결할 부분이 생긴다.


 


김수열 “업무 분야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 영입”


1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한 분야를 전문 분야로 잡고 일했으나 법률사무소가 성장하려면 업무 분야를 다각화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상담하거나 수행할 수는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을 모집했다. 자체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파트너로 성장시켜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모델을 구축하고 싶었다.



Q. 2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동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한경희 “개업 전엔 꼼꼼하게, 개업 후엔 유연하게”


동업관계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업은 깨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동업계약서를 자세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시작하는 게 좋다. 또한 서로의 성향과 인성도 중요하다. 만약 손해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동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고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공동 법률사무소 개업을 추천한다. 어려움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두 배가 된다.


 


최철민 “각자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역할 분담과 지분 설정이 중요하다. 역할이 같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하며 갈등이 싹틀 수 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경우 대표이자 외부 네트워크가 있는 내가 외부 영업과 홍보활동을 맡고, 더 꼼꼼하고 고객 소통에 강점이 있는 부대표가 법무 전담을 맡는다. 동등한 지분으로 동업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충돌이 있을 때 해결이 어렵다. 항상 서로 상의하고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된다면 최종결정은 결국 한 사람이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Lesson 3: 사무실 선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Q. 개업 당시 사무실 지역 후보로 어느 지역을 고려했나요? 그중 현재의 지역을 선택한 이유와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현지원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남양주로”


사건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서초, 강남 대신 새로 개원을 앞둔 지역으로 가기로 했다. 인천과 남양주를 후보로 고민하다 먼저 개원하는 남양주를 선택했다. 겪어 보니 남양주는 지역 기반 기업이 없어 민사소송의 종류가 개인사건으로 한정되긴 한다. 또 생각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고객층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홍보를 하는 게 온오프라인 홍보효과가 더 뛰어나다. 서초에서 홍보를 했다면 홍보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티가 나지 않았을 거다.


 


박종현 “서초동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해 기업고객을 따라 삼성동으로”


혼자 개업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서초동의 변호사 전용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했다. 변호사 전용 공유오피스는 서초동밖에 없어 지역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다. 나중에 변호사분들이 합류한 후에도 상당간 그곳에서 일했는데, 점차 우리만의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업 클라이언트가 많은 특성상 테헤란로로 옮겼다. 현재 지역은 매우 만족하지만 다시 사무실을 옮길 기회가 있다면 지하철역이랑 조금 더 가까운 사무실로 가고 싶다.


 


한경희 “경쟁은 덜하고 잠재고객 수는 많은 문정동으로”


현재 사무실은 문정동에 있다. 흔히 서초동부터 고려하는데 서초동은 이미 변호사 밀집도가 높아 수원과 서울 동부를 먼저 고려했다. 그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커버하는 면적도 넓고 인구 밀집도도 더 높아 문정동으로 최종 선택했다. 요즘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확인하고 찾아오는 편이지 지나가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목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Lesson 4: 든든한 동료, 탄탄한 시스템 만들기

Q. 첫 사무실 직원을 채용할 때 신입 직원을 뽑아도 괜찮을까요?

 


현지원 “행정 경험이 적은 대표라면 경력 직원을 채용할 것”


개업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스스로 해 온 행정 경험이 있어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지금도 사무실 회계는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고 있다. 만약 행정 경험이 없거나 적다면, 행정 업무를 잘하는 경력 직원을 뽑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또한 사업이 급격하게 커지는 중이거나 당장의 업무가 많다면 신입직원과 합을 맞추기 어려울 거라 더더욱 경력 직원을 권한다.


 


박종현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면 신입 직원을 추천”


1인 법률사무소 개업 후 직원 없이 14개월 동안 일하며 모든 걸 다 직접 해봤다. 특히 전자소송과 집행 관련된 업무는 한 번은 직접 해 보는 걸 추천한다. 정확한 업무 지시가 가능하고 신입직원을 고용해 직접 교육할 수 있으니 나의 업무 스타일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경력직원의 경우 업무는 잘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업무 방식이 있어 조직에 융화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Q. 파트너 변호사 혹은 어쏘 변호사를 고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한경희 “사건 처리 성향의 결이 맞아야”


현재 네 명의 변호사가 윤익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변호사님들을 모실 때 사건처리 성향을 꼭 살핀다. 사무실의 지속적 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해, 사건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한 사건 한 사건 진정성 있게 처리하는 성향을 선호한다. 많은 사건을 저렴한 가격에 수임하여 진행하는 건 지양하고 있다.



박종현 “냉소와 관성적인 태도를 경계한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경계하는 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냉소는 전염성이 강해 다른 구성원들도 힘을 잃기 때문. 또, 일을 할 때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태도도 주의한다. 관성적으로 일하기보다는 훨씬 더 깊게 다양하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지닌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처럼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함께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 일과 동료를 대하는 태도를 이미 알고 있는 검증된 분들 위주로 구성원을 충원하였다.


 


김수열 “학력, 경력보다 중요한 주도력”


학력, 경력보다는 일을 하는 방식을 많이 본다.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인지,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일하는 스타일인지 확인한다. 회사는 성장할수록 각 구성원들에게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과 방식을 공유하고 권한을 주어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업무 효율화나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 시행 중인 경영 시스템이 있나요?

 


현지원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관리”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조직에 속해있을 때는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사내에서 업무를 해야 했고 이전에 법률사무소 재직 중에도 회사 서버 기반으로 업무를 공유했는데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한경희 “사건과 사례를 공유하며 서비스 퀄리티 높이기”


전체 회의 시스템이 있다.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사건의 방향 설정이 까다로운 케이스나 논의가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 다 같이 의견을 나눈다. 사건 진행에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각 변호사들이 수시로 좋은 사례나 최근 이슈되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공유한 문서는 직원이 블로그에 게시해 블로그 홍보로도 활용하고 있다.


 


최철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


변호사들이 별도 독방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독방을 주는 것이 관례이자 업계 어드밴티지로 여겨지지만, 파트너와 어쏘 변호사 사이에서도 공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언제든 쉽게 업무상의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다.


 


김수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직원 재택근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근무한다. 주변에서 생산성이나 직원관리 관련해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기한 설정, 업무 툴을 이용한 소통, 대면 미팅 등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어 더 효율적이다. 프로라면 어디서든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특히 법률사무소 업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Lesson 5: 매출 확보하기, 전문성 더하기

Q. 매출 확보를 위한 개업 전 준비사항이나 개업 후의 방안으로 어떤 걸 꼽으시나요?

 


현지원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되 실제 고객층을 공략해야”


개업 전에 우선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성장하고 싶은 방향과 어떤 사무실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일이 나에게 더 맞을지 미리 구상해 보는 거다. 하고 싶은 방향과 잘하는 것의 범위 내에서 매출을 내기 위한 방안을 구성하는 게 좋다. 개업 후에는 실제 수임을 통해 어떤 고객층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그 고객층을 공략한다.


 


박종현 “내가 쌓은 업무 자산에서 사업 방향 찾기”


개업 전에 개업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은 극소수일 거다.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겠냐. 물에 빠져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동료 변호사분께서 해 주신 말씀이 공감된다. 개업 후 사업 방향은 본인을 잘 분석해 봐야 한다. 본인의 여건, 경력, 경험, 개업 후 맡은 사건들을 살펴보자. 내가 해 보고 싶은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걸 통해 찾는 게 좋다. 변호사란 결국 의뢰인이 일을 맡겨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일들에 깊게 집중하면 거기에서 길이 보이는 것 같다.


 


한경희 “개업 전 전문 분야에서의 수임 가능성 확인하기”


개업 전 자신의 강점과 전문성을 선정하고 시장성을 체크해야 한다. 요즘 의뢰인들은 많은 정보를 이미 접하고 오며 변호사를 대할 때의 자세도 다르다. 누군가 ‘사건 수임은 종합예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변호사의 기본 능력 외 무언가가 수임을 결정하게 하는 것 같다. 송무 분야의 경우 의뢰인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임을 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주 분야가 기업 자문이라면 본인의 이력이 자문 분야에 적합한지, 잠재 고객이 충분한지, 사건화가 잘 이루어지는 영역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고 나오기를 권한다.


 


최철민 “새로운 방식의 PR 시도하기”


대형 로펌의 유명 파트너 출신이나 법원과 검찰의 부장급 이상 전관도 개업 시장에 나오면 결국 PR이다. 다만, 남들과 똑같은 방식의 광고나 영업 행태는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후발주자는 후발주자에 걸맞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승산이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짙고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수입 하방이 있는 영역이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자신만의 전문 분야와 전문성은 어떻게 찾고 만들 수 있나요?

 


박종현 “잘 맞는 의뢰인의 특성에서 전문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보통 전문 분야를 ‘업무’로 나눠 생각하는데, 관점을 바꿔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변호사의 일은 결국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도와줄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나와 핏이 맞는 고객 군을 알게 된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조언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게 적성에 잘 맞았다. 나와 맞는 고객을 만나면 그 분들이 의뢰하는 여러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쌓이는 것 같다.


 


최철민 “나만의 분야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


나만의 분야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다. 특히 저연차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저의 경우 공익법무관을 하던 시절, 우연히 제주도에 있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발령이 나면서 1년간 스타트업에게 자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젊고 의욕이 넘치는 창업자들이 내 평생 의뢰인이라면 지치지 않고 보람차게 변호사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현재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재차 도전할 수 있는가?”

다섯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나 준비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만들며 한걸음 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궤적이 그려질 겁니다. 개업이 ‘홀로’ 싸우는 외로운 경쟁이 아닌 ‘스스로’ 쟁취하는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