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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진행 - 피해자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작성일 : 26.05.08
  • 조회수 : 455
뉴스핌 보도 — 뉴로이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뉴로이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 뉴스핌 보도

보도 매체

뉴스핌 (Newspim)

조한웅 기자 · 2026년 5월 7일자 보도 (산업·생활경제)

원문 기사 보기 →
저희가 진행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절차 착수 소식이 2026년 5월 7일자 뉴스핌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결혼정보회사 듀오 정회원 약 42만 7,000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안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가 본인 정회원 자격으로 직접 원고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된 사건의 핵심

이번에 보도된 사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2만 7,000여 명

정회원 정보 유출 규모

2025.1.

유출 발생 시점

약 1년 경과

개별 통지까지
경과한 기간

유출된 항목에는 이름·연락처 등 기본 식별정보뿐 아니라 키·몸무게·혈액형 같은 신체 정보, 학력·직장·소득·재산 같은 사회적 배경, 종교 및 혼인 이력, 가족 관계 정보, 매니저와의 상담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듀오 측은 2026년 5월 6일에 이르러서야 유출 대상 회원들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1년에 걸친 통지 지연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적정성이 본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본인 원고로 직접 참여

본 사건은 변호인이 동시에 유출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단소송과 차이를 보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듀오 정회원으로서 본인 또한 같은 사건의 피해자이며,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원고석에 직접 앉아 소장 작성에서 변론에 이르는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고려대 로스쿨 (최우등) · 前 법무법인 율촌·한누리 ·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집단소송 다수 수행

프로필 →

"이번 사건은 피해자이자 소송 수행자로 참여하게 된 사례입니다."

—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뉴스핌 인터뷰 발언 중)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그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굵직한 금융 투자자 집단소송과 의료기기·가전제품 제조물책임 집단소송 등 대규모 집단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듀오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적 청구의 근거

법적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일정 한도 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유출 정보의 범위가 가족 관계, 직장, 본인 사진 등 정체성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AI 합성물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단순한 식별정보 유출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참여 안내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듀오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라면 회원 형태(일반·기간형 등)와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하며, 환불을 받으신 회원이라도 별도의 부제소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듀오 측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이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가입 및 결제 내역, 비밀번호 변경 기록 등 관련 자료는 미리 보존해 두시는 것이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본 페이지는 뉴스핌(2026.5.7. 조한웅 기자) 등 언론에 보도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관계는 보도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본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도 원문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원문 전문은 뉴스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