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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우리 글꼴 썼죠?” 또 날아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 작성일 : 25.06.24
  • 조회수 : 47
입력:2025-06-24 02:04

옛 간판·홈피 들춰내 합의금 요구
사회문제됐던 ‘폰트 저작권 사냥’
제작사 수익성 악화에 다시 고개

국민일보DB

무역업을 하는 A사는 지난달 생각지 못한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글꼴 제작업체인 B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C법무법인이 보낸 것이었다. ‘A사 홈페이지 로고에 B사 글꼴이 무단으로 사용됐으니 약 4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한 회사 홈페이지에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글꼴을 쓴 게 화근이었다. 소송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한 A사와 외주업체는 결국 합의금을 지불했다.

글꼴 제작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을 남발하는 ‘합의금 장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글꼴 제작사와 법무법인이 손을 잡고 합의금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압박하는 방식이다. 장기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자 소비자들은 기업·정부에서 만든 ‘저작권 프리’ 글꼴로 눈을 돌리는 중이다.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글꼴 제작업체가 10여년 전 자료까지 들이밀며 돈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글꼴 회사의 매출은 하락 추세다. 주요 업체 7곳의 매출액 합산은 2022년 약 325억원에서 2023년 약 246억원, 지난해 약 245억원으로 감소했다.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는 “과거부터 지속된 합의금 장사 문제로 글꼴 회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50만원씩 1000건만 성사시켜도 5억원이니 손실을 만회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글꼴 제작업체는 과거 자료까지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아버지에게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D씨는 회사 간판과 홈페이지에 사용된 글꼴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300만~4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간판·홈페이지는 약 15년 전 D씨의 아버지가 외주업체를 통해 만든 것이었는데, 제작 과정을 문의할 외주업체는 오래전 폐업한 상태였다.

글꼴은 파일 형태, 제작 주체 등에 따라 저작권 위반 여부가 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글꼴 저작권 바로 알기’ 자료에 따르면 글꼴 ‘이미지’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ttf’ ‘otf’ 등 글꼴을 디지털화한 ‘서체 프로그램’ 파일만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위탁 제작한 경우에는 대체로 외주업체에 책임이 지워진다.

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무료 글꼴이라도 상업적, 비상업적 사용 범위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내용증명에 무조건 겁먹지 말고 저작권 위반 여부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광수 강사는 “문체부 ‘안심글꼴’이나 불법 글꼴 검사기인 ‘인스펙터’ 프로그램 등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해야 한다”며 “사용약관 내 법적 표현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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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0670498&code=1115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