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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으로, 특히 사이버범죄신산업·신기술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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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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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 형사 약식명령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 형사처벌 후 민사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형사 약식명령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어느 모임이 함께 쓰던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의뢰인을 두고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허위 소문이 번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약식기소·약식명령 확정으로 처벌까지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발판으로 민사 위자료 청구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불면·기면·탈모 같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 그리고 끝까지 미온적이었던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 조정으로 위자료 600만원을 받아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갈 뿐,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을 결과로 보여드린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처리 결과 정통망법 명예훼손 약식명령 확정 → 민사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작성일 26.07.08






김수열 대표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서울대 심리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뒤 뉴로이어를 개소한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모욕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전반을 다룹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한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가 실제 피해 회복을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심리학적 시야로 짚어 손해배상 금액의 근거를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명예훼손·손해배상 담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불륜 소문의 대상이 되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
발단
상대방이 모임 오픈카톡 단체방에 의뢰인과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 소문을 유포 → 여러 사람에게 순식간에 확산
형사 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 검찰 약식기소 → 약식명령 확정으로 형사처벌
민사 방향
확정된 형사처벌 결과를 근거로 민사 위자료 청구 — 피해 정도·정신적 고통·상대방 태도를 종합 정리
제시 근거
형사 약식명령 · 불면·기면·탈모 등 정신적 고통 · 상대방의 미온적 태도 · 유사 사건 위자료 1,000만원 인정 판례
결과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 형사처벌을 넘어 현실적 피해 회복까지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무너진 평판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 피해 회복은 형사처벌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로 처벌을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단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런 사례입니다. 어느 모임의 오픈카톡 단체방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면서 큰 고통을 겪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정통망법 명예훼손 처벌을 먼저 이끌어낸 다음, 그 확정 결과를 발판 삼아 손해배상 절차로 넘어가 조정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은 받아냈지만 그다음 위자료 청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분이라면, 이 사례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01사건 개요 — 오픈카톡 단체방 불륜 소문, 명예훼손 손해배상까지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퍼진 불륜 소문

사건은 어느 모임이 함께 쓰던 오픈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이 방에서 의뢰인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 말은 방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옮겨지며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단체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무척 빨랐고, 의뢰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찾아 “정말 사실이냐, 그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말끝을 흐리기만 했고, 한참 지나 사과의 뜻을 슬쩍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원만한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상처를 되돌리려는 이렇다 할 노력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이어져 약식명령 확정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마음에 남은 고통은 그 결과 하나로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확정된 처벌을 발판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걸음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 —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은 그다음부터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하나로 모입니다 — “상대방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사건은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일 뿐이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손에 쥐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문을 민사 소송의 든든한 밑받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실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얼마나 촘촘히 정리하느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형사처벌 vs 피해 회복
약식명령 확정으로 끝나지 않는, 별도 민사 위자료 청구의 필요성.


② 형사 결과의 민사 활용
확정된 약식명령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어떻게 세울지.


③ 정신적 고통의 입증
불면·기면·탈모 같은 실제 피해와 소문의 인과를 정리.


④ 상대방의 태도
사실 확인 회피·미온적 사과가 위자료 산정에 닿는지 검토.


⑤ 위자료 금액 기준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금액이 낮게 정해지지 않도록 설계.


⑥ 조정 vs 판결
현실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길을 조정에서 매듭짓는 판단.



02문제 해결 — 명예훼손 위자료, 어떻게 인정받았을까

출발 — ‘처벌을 받았다’와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다른 문제

저희가 이번 사건을 맡으며 맨 앞에 세운 전제는 간단합니다 — 명예훼손 위자료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력한 근거가 되어주는 것은 맞지만,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로 겪었는지를 따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이 처벌받았다”는 결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소문이 의뢰인의 일상에 남긴 흔적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짚어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3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통망법 제70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요지 —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으로, 이른바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형사 약식명령을 민사 청구의 토대로 세움
먼저 확정된 정통망법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처벌이 확정된 사건이라 불법행위가 성립했는지를 다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이 결과를 출발점으로 위자료 인정 여부로 논의를 옮겼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실체 — 불면·기면·탈모까지
이번 소문은 한때의 가벼운 뒷말로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체방을 타고 번진 이야기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은 물론 가정의 일상까지 곧바로 흔들어 놓았고, 그 여파로 의뢰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 낮에도 쏟아지는 졸음(기면), 머리가 빠지는 탈모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드러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증상이 다름 아닌 근거 없는 소문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하나하나 짚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 사실 확인 회피와 미온적 사과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크기만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뒤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까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 진상을 물었을 때부터 답을 피했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나 피해를 되돌리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의 위자료가 낮은 선에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 판례로 금액 기준선 설계 — 네 갈래의 종합
마지막 무게중심입니다. 확정된 처벌·의뢰인이 실제로 짊어진 피해·가해자의 태도라는 세 갈래에 더해, 비슷한 사건에서 위자료 1,000만원이 인정된 재판례까지 나란히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 한마디에 기대는 대신, 어째서 배상이 마땅한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네 갈래의 근거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피해의 실체와 판단 기준을 함께 세워야 위자료가 열린다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지점은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처벌이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겪은 피해의 크기·정신적 고통·상대방의 태도가 하나로 엮여 정리될 때 비로소 금액이 갈립니다. 소문이 의뢰인의 삶에 남긴 상처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비슷한 재판례로 금액의 기준선을 그은 작업, 바로 그것이 조정 결과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벌금을 냈으니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라, 상처 입은 사람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별도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을 민사 청구의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겪은 피해의 실체·정신적 고통·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함께 정리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열립니다. 오픈카톡 단체방이나 SNS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온전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네 갈래의 근거를 빈틈없이 쌓아 올린 끝에, 이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손에 잡히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처벌 확정에서 멈추지 않고 위자료 청구로 한 발 더 나아간 선택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닿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결과로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갈 뿐이고, 피해자가 받을 배상은 민사 위자료 청구라는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 ‘처벌을 받았다’와 ‘피해가 회복됐다’는 다른 이야기 — 민사 위자료가 그 사이를 이은 문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성격의 돈이고,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문을 민사 소송의 핵심 근거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뒤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회복은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처벌과 별개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위자료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픈카톡 단체방이나 SNS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온전한 사과나 배상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소문이 번진 경위·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자료·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명예훼손 형사처벌 → 민사 위자료 청구 시 점검 포인트

상대방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했는지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을 민사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세워 뒀는지
소문이 사회적 평판뿐 아니라 가정생활·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
불면·기면·탈모 같은 정신적 고통의 실제 증상과 허위 소문 사이의 인과를 자료로 정리했는지
상대방의 사실 확인 회피·미온적 사과 같은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닿는 점을 짚었는지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지지 않도록 기준선을 제시했는지
“억울했다”는 호소를 넘어, 왜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짚어 봤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을 정한 조항.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된다(제3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명예훼손 같은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정한 일반 근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을 냈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은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으니 민사 위자료는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처벌이 확정됐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약식명령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민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로 입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문이 생활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고통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위자료 인정에 힘이 실립니다.



불면·탈모 같은 증상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나요?
허위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불면·기면·탈모 같은 구체적인 증상으로 이어졌다면, 그 피해가 소문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정리할 때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처럼 증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피해의 실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과의 뜻을 비쳤더라도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까지 함께 고려되므로, 사실 확인 회피나 미온적 대응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사 판례가 도움이 되나요?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정도·정신적 고통·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를 함께 제시하면 금액이 낮게 정해지지 않도록 기준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사 사건의 위자료 인정 판례를 근거로 제시해 조정에서 금액의 무게를 세웠습니다.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소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소문이 남아 있는 오픈카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캡처와 확산 경위를 확보하고, 소문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자료(진료 기록 등)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과 이후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형사·민사 두 갈래를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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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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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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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벌금은 국가로 귀속되어 상대방이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가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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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약식명령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민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와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문이 생활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고통을 자료로 정돈해 두는 것이 위자료 인정의 무게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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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명예훼손 형사처벌 후 민사 위자료 청구 대응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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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일부 무죄,선고유예

네이버 카페 댓글 명예훼손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






아파트 앱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
아파트 앱 댓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죄 사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약식명령 → 정식재판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네이버 카페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상대방이 올리신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로 캡처·확산된 자리 위에 남기신 댓글을 두고 상대방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이어간 결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으신 사안. 그대로 벌금 자리를 수용하시는 결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의 자리로 옮겨, 댓글의 표현 방식(‘확률’·‘의심’ 등 추측·의문 결의 표현으로 확정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자리)·의뢰인이 그렇게 믿게 된 경위(담당 주무관 통화·구체적 제보 접수로 상당한 근거 자리 확보)·지역 커뮤니티 자리의 공익성(지역 주민 안전·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이라는 세 축으로 방어한 결과,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의 결로 마무리한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명예훼손
처리 결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정식재판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작성일 26.07.07






뉴로이어 명예훼손·모욕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아파트 커뮤니티 앱·SNS 댓글 명예훼손 방어,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표현 방식(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의 결·상당성·공익성 세 축 방어 설계까지 함께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모욕 전담팀입니다. 약식명령 자리를 그대로 받으시지 않도록 정식재판의 결과를 함께 잡아 드리는 결의 방어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아파트 앱·네이버 카페로 확산된 캡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신 지역 주민
발단
상대방이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길에서 고양이에게 습격을 받았다” 취지의 글 게시 → 캡처되어 네이버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
고소 결
확산된 캡처글에 남기신 댓글이 상대방을 학대자로 읽힐 수 있다는 결의 사유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초기 처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변호 방향
정식재판 청구 + 표현 방식(의견 표명)·의뢰인 인식(주무관 통화·제보)·공익성 세 축 방어
결과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 벌금 자리를 넘어선 무죄·감형의 결




바로 오늘 자리,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결이 시행되는 결의 흐름이 자리한 자리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결을 고의로 유통하시는 결의 자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의 결로 배상하는 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함께 자리한 결의 개정 방향인데요. 온라인 자리에 남기시는 글 한 줄, 댓글 한 결의 무게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결로 옮겨진 자리에 함께 놓이는 결의 영역입니다.
이런 결의 흐름 자리에서 최근 부쩍 늘어난 결의 상담이 있습니다 — 바로 온라인 댓글·게시글 명예훼손의 결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커뮤니티 앱 자리에 댓글을 남기셨다가 명예훼손 고소로 옮겨져 오시는 분들의 결이 자주 자리하시는 영역인데요. 특히 논란이 된 결의 글이 캡처되어 여기저기 퍼진 결의 자리에서, 무심코 남기신 댓글 한 결의 자리가 벌금 약식명령의 결로 돌아오시는 결의 사례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그 결에 놓인 자리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셨다는 결의 사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신 자리를,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옮겨 뉴로이어 명예훼손 전담팀과 함께 다툰 자리 끝에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의 결을 받아낸 결의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 아파트 앱 캡처 게시글 위에 남긴 댓글, 벌금 약식명령의 자리로

아파트 커뮤니티 앱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까지 확산된 자리

사건의 시작 자리는 상대방이 아파트 커뮤니티 앱 자리에 올리신 게시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길을 가다가 고양이에게 습격을 받았다”는 결의 취지 글을 자리에 게시하셨고, 이 결의 글이 캡처되어 네이버 카페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자리로 빠르게 확산된 결의 자리에 놓였는데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결의 자리에서 논란이 무거워지시던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퍼진 결의 캡처 게시글이 자리한 자리에 댓글의 결을 남기셨습니다. 다만 그 댓글의 결의 내용이 마치 상대방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결의 사람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자리에 놓이신다는 결의 사유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온라인 명예훼손의 결로 고소하는 결의 자리로 옮겨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시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신 결의 자리에 놓이시게 되었는데요. 억울함의 결이 무겁게 얹히신 의뢰인은 그 자리에 벌금 자리를 그대로 받으실 결을 두지 못하시고,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자리를 옮기신 뒤 정확한 결의 방어를 위해 뉴로이어 명예훼손·모욕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 자리의 무게 — ‘약식명령이 나왔으니 끝난 자리’는 아닌 결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 자주 마주하는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이미 벌금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이니까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결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결은 약식명령 자리가 자리에 자리하시더라도 고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자리에 열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표현의 결(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의뢰인의 인식 결(믿을 만한 근거 자리), 그리고 공익성의 결이라는 세 축을 정식재판 자리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풀어내시는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벌금 자리 수용 vs 정식재판
약식명령 자리를 그대로 두실지,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옮기실지의 판단.


②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확률·의심’ 결의 표현이 확정적 사실 적시의 자리인지 검토.


③ 의뢰인의 인식 근거
주무관 통화·구체 제보 자리가 상당성의 결에 닿는지 정돈.


④ 공익성 판단
지역 주민 커뮤니티 자리에서 안전·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인지.


⑤ 캡처 확산 맥락
네이버 카페까지 확산된 결의 자리와 댓글 자리의 관계 정리.


⑥ 세 축의 종합 방어
표현·인식·공익성 세 축을 종합해 재판부에 설득할 결의 설계.



02문제 해결 — 표현 방식·의뢰인 인식·공익성 세 축 방어

출발 — ‘댓글을 썼다’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다른 결의 자리

변호인 측이 이 사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정돈한 결의 자리는 이렇게 짧게 모입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은 단순히 댓글을 남기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을 정하는 자리가 아닌 영역이라는 결입니다. 어떤 결의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결의 근거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의 공간에서 작성하셨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결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변호 방어의 결의 무게중심을 댓글의 표현 방식·의뢰인의 인식·공익성 세 축으로 잡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결로 처벌.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결로 처벌.
제3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의 반의사불벌 자리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통망법 제70조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요지 —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

제310조 —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례의 결로 알려진 자리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신 결의 자리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되며,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자리하시더라도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는 결의 자리라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정식재판 청구 결정 — 약식명령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결
먼저 벌금 자리를 그대로 받으실 결이 아닌 결로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자리를 옮김.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 자리는 고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져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열리는 영역이라는 결을 짚어 두고, 다투실 여지가 자리하는 세 축을 점검함.




표현 방식 — ‘확률·의심’ 등 의견 표명 자리 논증
의뢰인의 댓글 자리에서 사용된 결의 표현을 살펴보면 단정적 결의 사실 적시라기보다 추측·의문에 가까운 결이었음. 댓글의 결에 ‘확률’·‘의심’과 같은 결의 표현이 자리했고, 길고양이의 습성 자리에 비추어 사람이 먼저 공격당하실 결의 가능성이 낮다는 결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신 결의 자리였음. 이 결의 자리를 근거로 해당 댓글이 확정적 결의 사실을 말한 자리가 아닌 의견 표명의 결에 가깝다는 점을 정돈해 방어.




의뢰인의 인식 근거 — 주무관 통화 + 구체적 제보
의뢰인은 아무 결의 근거 없이 댓글을 남기신 결이 아니었음. 댓글 작성 자리 전에 담당 주무관과 직접 통화의 결이 자리하셨고, 관련된 구체적 결의 제보도 함께 접하신 결의 자리에 계셨음.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결의 사정이 자리하셨고, 허위 사실을 일부러 퍼뜨리시려는 결의 인식이나 고의가 자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결이라는 점을 함께 정돈.




공익성 — 지역 커뮤니티 자리의 안전·공동 관심사
해당 댓글이 작성된 결의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나누시는 커뮤니티 자리였음. 동물 관련 결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공동 관심사와 함께 연결되는 결의 사안이라, 공익성의 결이 함께 자리한다는 점을 다투는 결의 자리를 세움. 판례상 공공의 이익의 결은 널리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이라는 결을 함께 배치.




⭐ 세 축의 종합 방어 — 댓글 한 줄만 떼어 보지 않는 결
본 사안의 마지막 무게중심. 결국 댓글 한 결의 한 줄만 떼어 보시는 자리가 아니라, 표현 방식·작성 경위·지역 커뮤니티 결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설명하는 결의 방어를 완성. 재판부의 자리 앞에서 이 사건의 결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세 축의 결이 한 결로 모이도록 짜냄.





변호의 무게중심 — 세 축을 함께 세워야 결과의 자리가 열린다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결은 댓글의 결을 남기신 사실만으로 결이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표현 방식·인식·공익성의 세 축이 함께 세워질 결의 자리에서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결의 세 축을 정식재판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풀어낸 결의 작업이 결과의 결을 만든 자리였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으니 끝’이 아닌 결의 자리가 함께 있는 영역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 본인이 댓글을 남기셨다는 결의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결을 놓으시는 결의 자리가 자주 자리한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댓글을 남기신 결의 사실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결은 서로 다른 결의 문제로 안내되는 영역인데요. 어떤 결의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단정적 사실을 말하신 결인지 의견 표명 자리에 가까우신 결인지, 작성 자리에서 믿을 만한 근거의 결이 함께 자리하셨는지에 따라 결과의 결이 달라질 결의 자리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인터넷 카페·아파트 앱·지역 커뮤니티 자리에 댓글을 남기셨다가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으신 자리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다투실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로 마무리

세 축의 방어를 촘촘히 이어간 결의 자리 끝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의 결을 두었습니다. 벌금 100만원의 결로 마무리될 결의 자리에 놓여 있던 사건이, 정식재판 자리를 거쳐 무죄와 감형의 결이 함께 자리한 결과의 자리로 옮겨진 결의 사안이었는데요.


본 사안이 자리에 남긴 결의 의미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 벌금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결의 끝이 아닌 결의 자리가 함께 자리한다는 결을 결과로 보여드린 결의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결이라는 결의 문을 여시고, 표현 방식·인식·공익성 세 축의 결을 정밀하게 풀어내신 결의 방어 작업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 ‘댓글을 썼다’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다른 결의 자리 — 정식재판이 그 결을 가른 문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는 본인이 댓글을 남기신 결의 사실이 자리하신다는 결의 사유만으로 처음부터 결을 놓으시는 결의 자리가 자주 자리한 결의 영역인데요. 다만 댓글을 남기신 결의 사실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결은 서로 다른 결의 문제로 안내됩니다. 어떤 결의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단정적 사실을 말하신 결인지 의견을 밝히신 자리인지, 작성 당시 믿을 만한 결의 근거가 함께 자리하셨는지에 따라 결과의 결이 달라질 결의 자리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아파트 앱·지역 커뮤니티 자리에 댓글을 남기셨다가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으신 결의 자리라면, 이미 벌금이 나왔다는 결의 사유만으로 사건이 자리에서 끝난 결로 단정하실 결의 자리를 두지 않으셔도 되시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사안의 결에 따라 정식재판 자리를 통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다투실 결의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이라, 비슷한 결의 문제로 결의 고민이 얹히신 자리라면 혼자 판단하시는 결이 아닌, 댓글 자리의 결과 작성 경위 자리·당시 가지고 계신 자료의 결을 함께 살펴 주시는 결의 자리가 함께 가야 하는 영역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온라인 명예훼손 약식명령 → 정식재판 대응 시 점검 포인트

벌금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의 자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는지 (고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결의 창)
댓글의 결이 확정적 사실 적시의 자리인지, 추측·의문 결의 의견 표명 자리에 가까우신지 표현 방식을 축별로 살폈는지
‘확률·의심·가능성’ 등 어감의 결이 자리한 표현이 있으신 결의 자리를 자료로 정돈했는지
댓글 작성 자리 전 담당 기관·주무관 통화 결, 관련 제보의 결 등 믿을 만한 근거 자리가 자리하시는지 정돈했는지
작성 공간이 지역 주민 커뮤니티 자리처럼 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의 자리인지 공익성을 함께 짚었는지
캡처되어 확산된 결의 자리 위에 남기신 댓글의 결과 원 게시글의 결 사이의 결의 맥락을 정리했는지
댓글 한 줄만 떼어 보지 않고 표현 방식·작성 경위·공간 결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방어했는지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온라인 명예훼손 정식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하셨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의 결을 정한 조항.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되는 결의 영역(제3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항.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결이면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로 사실을 적시한 자리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자리하시더라도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으신 결의 자리라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결의 영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제1항)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제2항)에 대한 처벌의 결을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의 자리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의 결의 고지 자리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져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자리에 열리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는 표현 방식·인식·공익성의 결을 재판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다투실 결의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확률·의심’ 결의 표현이 있는 댓글의 자리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확률·의심·가능성’ 등 결의 어감이 자리한 표현은 확정적 결의 사실 적시라기보다 추측·의문의 결의 의견 표명 자리에 가까운 결로 평가될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결이 성립하시려면 확정적 사실 적시의 결이 자리해야 하는 결의 영역이라, 댓글 결의 표현 방식을 자료로 정돈해 두시는 자리가 자리에서 결의 무게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담당 기관·주무관 통화나 제보 결의 근거가 자리하시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10조의 결은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의 결이 함께 자리하신 사안의 결에 적용되는 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자리인데요. 판례의 결로 알려진 자리에 따르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으신 결에 상당한 이유가 자리하시는 결의 자리라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담당 기관 통화·제보 접수 등 자리에 자리한 결의 근거가 함께 정돈되시는 결의 자리라면 이 결의 판단에서 무게가 실릴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자리에서의 댓글도 공익성의 결로 다툴 수 있나요?
공익성의 결은 널리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결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결의 자리도 함께 포함되는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결의 안전·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의 사안이라면 공익성이 함께 다뤄질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결은 어떤 자리인가요?
이번 개정의 결로 허위·조작 정보의 결을 고의로 유통하시는 결의 자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의 결로 배상하는 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에 도입된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그만큼 온라인 자리에 남기시는 글 한 줄, 댓글 한 결의 무게가 예전과는 비교하시기 어려운 결로 옮겨진 자리이며, 명예훼손 사안 자리의 대응 결을 정확히 짜 두시는 결의 무게가 함께 커지신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댓글 명예훼손 약식명령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약식명령 결의 고지 자리 시각의 결과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자리 결의 기간을 확인해 두시고, 문제 된 결의 댓글 전문의 결, 원 게시글 자리와의 관계 결, 작성 자리 전에 자리하신 통화·제보 결의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명예훼손 정식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표현 방식·인식·공익성 세 축의 결을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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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썼다’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다른 자리 — 표현 방식·인식·공익성 세 축 방어가 결과를 가릅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전담팀이 약식명령 검토부터 정식재판 무죄 방어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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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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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아파트 앱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description":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로 캡처 확산된 자리 위에 남긴 댓글을 두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이어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사안에서, 그대로 벌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로 옮겨 댓글의 표현 방식(확률 의심 등 추측 의문 표현으로 확정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과 의뢰인이 그렇게 믿게 된 경위(담당 주무관 통화 구체적 제보 접수로 상당한 근거 확보), 지역 커뮤니티의 공익성(지역 주민 안전 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이라는 세 축으로 방어하여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 결과를 받아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정식재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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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의 자리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약식명령의 결의 고지 자리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져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자리에 열리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는 표현 방식 인식 공익성의 결을 재판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다투실 결의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확률 의심 결의 표현이 있는 댓글의 자리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확률 의심 가능성 등 결의 어감이 자리한 표현은 확정적 결의 사실 적시라기보다 추측 의문의 결의 의견 표명 자리에 가까운 결로 평가될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결이 성립하시려면 확정적 사실 적시의 결이 자리해야 하는 결의 영역이라, 댓글 결의 표현 방식을 자료로 정돈해 두시는 자리가 자리에서 결의 무게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담당 기관 주무관 통화나 제보 결의 근거가 자리하시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형법 제310조의 결은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결이 함께 자리하신 사안의 결에 적용되는 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자리인데요. 판례의 결로 알려진 자리에 따르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으신 결에 상당한 이유가 자리하시는 결의 자리라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담당 기관 통화 제보 접수 등 자리에 자리한 결의 근거가 함께 정돈되시는 결의 자리라면 이 결의 판단에서 무게가 실릴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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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결은 어떤 자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이번 개정의 결로 허위 조작 정보의 결을 고의로 유통하시는 결의 자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의 결로 배상하는 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에 도입된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그만큼 온라인 자리에 남기시는 글 한 줄 댓글 한 결의 무게가 예전과는 비교하시기 어려운 결로 옮겨진 자리이며, 명예훼손 사안 자리의 대응 결을 정확히 짜 두시는 결의 무게가 함께 커지신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댓글 명예훼손 약식명령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약식명령 결의 고지 자리 시각의 결과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자리 결의 기간을 확인해 두시고, 문제 된 결의 댓글 전문의 결, 원 게시글 자리와의 관계 결, 작성 자리 전에 자리하신 통화 제보 결의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명예훼손 정식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표현 방식 인식 공익성 세 축의 결을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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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아파트 앱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정식재판 청구로 옮겨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까지 받아낸 방어 절차",
"description": "아파트 커뮤니티 앱 캡처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로 확산된 자리 위에 남긴 댓글을 두고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을 정식재판 청구·표현 방식·의뢰인 인식·공익성 세 축 방어로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까지 받아낸 다섯 갈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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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의뢰인 인식 근거 정돈", "text": "댓글 작성 전 담당 주무관 통화와 구체적 제보 접수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정돈해 허위 유포의 인식·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세웁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공익성 논증", "text": "댓글이 작성된 지역 주민 커뮤니티가 주민 안전·공동 관심사에 닿는 공간이라는 점을 짚어 공익성의 결이 함께 자리한다는 방어선을 세웁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세 축 종합 방어 후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확보", "text": "댓글 한 줄만 떼어 보지 않고 표현 방식·작성 경위·지역 커뮤니티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결과를 받아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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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불송치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기업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를 전속고발권과 실체 방어의 이중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뒷광고 표시광고법위반 3중 혐의 이례적 신속 불송치 사례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 ·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이례적 신속 불송치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 전속고발권과 이중 방어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 클라이언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세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자리한 경찰 수사 국면에서, 혐의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결이라는 점을 축별로 분리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 관할 자체가 자리하지 않는다는 절차의 방어선을 세우고 나아가 실체의 결로도 처벌 요건에 닿지 않는다는 이중선을 함께 치며, 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자리에는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유사 사건 판결례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한 결과,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통상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낸 기업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처리 결과 3중 혐의 불송치(공소권없음·혐의없음) · 이례적 신속 종결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17조 · 저작권법 제136·140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18조
작성일 26.07.03






뉴로이어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광고·저작권·기업 분쟁을 중심으로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기업 방어,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논리 구성,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판결례 인용 방어, 다혐의 사건의 축별 대응 설계를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기업 분쟁 전담팀입니다. 혐의를 한 덩어리로 뭉쳐 방어의 결이 흐려지지 않도록 절차·실체·판결례의 결로 축을 갈라 짚어내는 결의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결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 클라이언트
발단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국면
동시 얹힘
같은 사안 자리에 저작권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
방어 부담
하나의 마케팅 활동에 세 갈래 혐의가 동시에 걸린 결의 국면 — 형사 처벌·기업 이미지·사업 전반의 결에 영향
변호 방향
혐의별 성격 분리 → 표시광고법 자리는 전속고발권 + 실체 이중선 /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판결례 눌러내기
결과
3중 혐의 전부 불송치(공소권없음·혐의없음) — 통상보다 훨씬 빠른 이례적 신속 종결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상담 자리를 찾아 주시는 기업 담당자분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결의 흐름이 자리한 영역입니다. 광고인지 아닌지의 결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셨다는 결의 사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의 결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얹혀 고소가 들어오시는 결의 경우가 자주 자리하는 결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여러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면 기업의 자리에서는 “이 결을 다 어떻게 방어할 결의 자리인가” 하는 결의 막막함이 무겁게 얹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이 바로 그 결에 놓인 자리였습니다.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세 갈래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국면 자리에서, 뉴로이어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이 기업 클라이언트의 결을 변호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그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 자리를 종결시킨 결의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 하나의 마케팅에 세 갈래 혐의가 얹힌 자리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결의 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로 확장

의뢰인은 마케팅 활동의 결을 이어가시던 자리에서 이른바 ‘뒷광고’, 즉 바이럴마케팅의 결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이셨습니다. 다만 이 마케팅의 결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사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결의 자리에 놓이시게 되었는데요.

문제의 결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사안의 결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의 결이 들어온 자리였는데요. 즉, 하나의 마케팅 활동의 결을 놓고 세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걸리신 자리, 방어 부담의 결이 상당히 무거운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결의 국면이 특히 무거운 결로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혐의 하나하나의 결이 유죄로 인정되는 자리라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의 결과 사업 전반의 자리에 미치는 타격의 결이 무거운 결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 결의 자리를 잘 아시던 결이라, 사안의 결을 정확히 방어하시고자 뉴로이어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 자리의 무거움 — ‘여러 혐의를 한 덩어리로 방어하지 않는 결’이 핵심
여러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결의 대응은 세 갈래를 한 덩어리로 묶어 방어하시는 결의 자리에 있습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전혀 다른 결의 영역이라, 뭉뚱그린 결의 방어선은 결과의 자리에 오히려 흐릿한 결의 빈틈을 만드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결과를 가르는 축은 결국 하나의 결로 모입니다 — 혐의마다 축을 갈라 각기 다른 결의 방어선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혐의 축별 분리
세 혐의의 결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성격별로 나누는 결의 방향.


②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자리해야 형사 절차의 결이 열리는 자리인지 검토.


③ 표시광고법 실체 요건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인지 판단.


④ 저작권법 위반 여부
법령 문언·입법 취지의 결에 비추어 침해의 결이 자리하는지 검토.


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부정경쟁행위의 결에 해당하는 자리인지 축별로 살핌.


⑥ 판결례 인용 압박
유사 사건 판결례로 수사관의 다른 판단 자리를 좁히는 결.



02문제 해결 — 절차·실체 이중 방어선 + 판결례 눌러내기

출발 — ‘한 덩어리 방어’를 거부한 결의 설계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린 사안이었지만, 변호인 측은 이 자리를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전혀 다른 결의 영역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절차·실체 두 겹의 방어선을 함께 세우고,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자리는 판결례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사건 전체의 결을 축별로 설계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제17조 요지 — 전속고발

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의 결을 금지한 조항.
제17조 — 제3조 위반의 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결로 처벌 자리를 정한 조항.
표시광고법의 결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를 준용해, 위 조항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결의 영역(전속고발).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이라면 경찰 자리에서 형사 절차의 결이 자리에 열리지 않는 결로 안내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법 제3조 · 제17조



저작권법 제136조·제140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8조 요지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 침해의 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의 결. 제140조 — 원칙적 친고죄의 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부정경쟁행위의 결의 정의(상품·영업주체 혼동 등 목별로 유형이 나뉜 결). 제18조 — 부정경쟁행위 자리에 대한 벌칙 조항의 결.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제18조





혐의 축별 분리 — 한 덩어리 방어 거부
가장 먼저 세 혐의의 결을 각기 다른 자리로 분리.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는 공정거래 규제의 결에 자리한 영역,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 무단 이용 자리의 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결로 성격이 서로 다른 결의 사안이라는 점을 정돈. 각 혐의마다 다른 방어선을 세우는 결의 설계에 착수함.




⭐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 절차 방어선 (핵심)
본 사안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형사 절차의 결이 열리는 사건 자리로, 경찰 자리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할 결의 관할이 자리하지 않는 영역.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 이 결을 명확히 짚어 “애초에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사건이 아닌 결”이라는 논의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의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




표시광고법 실체 요건 방어선
전속고발 방어에서 멈추지 않고 실체의 결로도 방어선 하나를 더 세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법령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자리”에 닿아야 하는 결의 영역인데, 본 사안의 결은 그 요건 자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정돈. 관할로 끊어내는 결의 자리에 더해, 설령 내용의 결을 따지시더라도 처벌이 자리하지 않을 결이라는 이중선을 함께 두어 둠.




저작권법 위반 — 판결례 눌러내기
함께 걸린 저작권법 위반의 결에 대해,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의 결에 비추어 침해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최대한 인용·제출해 수사관의 자리에서 다른 판단의 결을 두시기 어렵도록 방어선을 세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판결례 눌러내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결에 대해서도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의 결로 부정경쟁행위 자리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함께 배치해 수사관 자리에서의 판단 결이 달리 흐르지 않도록 결의 압박선을 세움.





변호의 무게중심 — ‘어떤 것은 절차로 끊고, 어떤 것은 판결례로 누른다’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 사안의 결에서 혐의의 결이 여러 개일 때 한 덩어리로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기 쉬운 자리인데요. 어떤 혐의는 절차의 결로 끊어내고 어떤 혐의는 판결례의 결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한 결의 작업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무조건 처벌된다’의 결이 아닌, 관할·요건·해석을 따져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뒷광고나 바이럴마케팅, 나아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결의 경찰 수사가 자리하는 결의 사안이 자주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의 결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결이 아니겠느냐”는 결의 지레짐작이 자리하시기 쉬운 결의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수사관할 자리·처벌 요건 결·법령 해석의 결을 정확히 따져 두시면 방어가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의 경우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3중 혐의 전부 불송치, 이례적 신속 종결

절차와 실체의 결 양면에서 촘촘히 방어한 결의 자리 끝에서, 사건은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도 통상보다 훨씬 빠른 자리,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로 수사가 종결된 결의 사안이었는데요.


본 사안이 무거운 결의 의미를 남긴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냄으로써 추가 결의 수사 진행 없이 종결의 자리를 이끌어낸 결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와 소명 절차의 결로 시간과 비용의 자리가 길어지시기 쉬운 결의 사건 자리를, 핵심의 결을 정확히 짚어 빠르게 정리해낸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 ‘관할로 끊고, 판결례로 누른다’ — 다혐의 사건의 결을 축별로 가른 자리


이른바 ‘뒷광고’나 바이럴마케팅, 나아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결의 경찰 수사 자리는 생각보다 자주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의 결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결이 아니냐”는 결의 지레짐작이 무겁게 얹히시기 쉬운 결의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수사관할의 결·처벌 요건 자리·법령 해석의 결을 정확히 따져 두시면 방어의 결이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의 경우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표시광고법 위반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당하시어 결의 막막함이 얹히신 기업 담당자분들이라면, “이 결은 자동으로 처벌의 자리로 가겠구나” 하는 결의 자리에 결을 두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밝은 변호인 자리에서 절차의 결로 끊어낼 여지·실체의 결로 방어할 여지가 자리하지 않는지 함께 짚어 두시는 결의 흐름이 결의 무게를 더하는 자리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뒷광고·바이럴마케팅 다혐의 경찰 수사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세 갈래 혐의의 결을 한 덩어리의 자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으셨는지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결이 자리한다는 점을 짚어 두었는지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에서 경찰 자리의 수사 관할이 없다는 점을 정돈했는지
표시광고법 위반의 실체 요건(‘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에 닿는 자리인지 검토했는지
저작권법 위반의 결이 법령 문언·입법 취지 자리에 비추어 침해에 닿는지 판단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결이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자리에 해당하는지 축별로 살폈는지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함께 인용·제출해 수사관 판단의 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선을 세웠는지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다혐의 광고·저작권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결의 방어선을 함께 짜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제17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의 결을 금지하고, 제3조 위반의 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리를 정한 조항. 이 죄의 결은 공정거래법 제71조를 준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전속고발 자리로 운용됨
저작권법 제136조·제140조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의 결을 정한 조항(개정 2021.5.18). 원칙적으로 친고죄의 결로 운용되며,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8조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결을 정의(제2조 제1호 각 목)하고, 각 유형의 결에 대해 벌칙 자리를 정한 조항. 부정경쟁행위의 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결의 사안이라면 처벌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 영역



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형사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자리인가요?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이 곧바로 형사 처벌의 결로 이어지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전속고발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이라면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 결로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로 이어지실 수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자리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결의 자리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결에 이르시려면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여야 하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걸리시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시기 쉬운 자리로 안내됩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다른 결의 영역이라,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전속고발)·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법령 문언·입법 취지·판결례의 결로 축별로 갈라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무엇인가요?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의 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가 준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이 사건에서 통상보다 빨리 종결된 결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본 사안의 결에서 신속 종결의 결이 자리한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낸 결의 방향에 있었던 결로 안내됩니다.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자리라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두면, 추가 결의 조사와 소명 절차 자리 없이 종결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관련 경찰 수사가 자리한 결의 자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마케팅 결의 자리에 자리한 표시·광고 자료의 결, 대상 콘텐츠의 결, 그리고 고소·수사 서류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함께 걸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의 사실관계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저작권 기업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축별 방어 결의 방향을 함께 짜셔 두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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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바이럴마케팅 다혐의 방어·저작권 기업 분쟁 서비스 안내 — 뉴로이어




뒷광고·바이럴마케팅 3중 혐의, 한 덩어리 방어가 아닌 축별 설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판결례 인용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이 전속고발권 논리부터 판결례 인용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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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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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headline":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를 전속고발권과 실체 방어의 이중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description":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 마케팅 활동에 대해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세 갈래 혐의가 동시에 걸린 경찰 수사 국면에서, 혐의마다 성격이 다른 결을 축별로 분리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근거로 경찰 수사 관할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절차 방어선을 세우고 실체 요건에도 닿지 않는다는 이중선을 함께 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 문언·입법 취지·유사 사건 판결례로 눌러내는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를 통상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기업 방어 성공사례.",
"author": {"@type": "Organization",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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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형사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자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이 곧바로 형사 처벌의 결로 이어지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전속고발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이라면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 결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로 이어지실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자리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결의 자리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결에 이르시려면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여야 하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표시광고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걸리시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시기 쉬운 자리로 안내됩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다른 결의 영역이라,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전속고발)·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법령 문언·입법 취지·판결례의 결로 축별로 갈라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의 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가 준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이 사건에서 통상보다 빨리 종결된 결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본 사안의 결에서 신속 종결의 결이 자리한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낸 결의 방향에 있었던 결로 안내됩니다.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자리라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두면, 추가 결의 조사와 소명 절차 자리 없이 종결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관련 경찰 수사가 자리한 결의 자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해당 마케팅 결의 자리에 자리한 표시·광고 자료의 결, 대상 콘텐츠의 결, 그리고 고소·수사 서류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함께 걸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의 사실관계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저작권 기업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축별 방어 결의 방향을 함께 짜셔 두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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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
"name":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를 전속고발권과 판결례 방어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끈 방어 절차",
"description":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세 갈래 혐의가 동시에 자리한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사안을 혐의 축별 분리·전속고발권 절차 방어·실체 요건 방어·판결례 눌러내기 다섯 갈래로 대응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불송치를 통상보다 빠르게 받아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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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혐의 축별 분리", "text": "표시광고법 위반·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세 혐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정돈해 한 덩어리 방어를 거부하고 각 혐의별로 다른 방어선을 설계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절차 방어", "text": "표시광고법 위반의 죄가 공정거래법 제71조 준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전속고발 사건임을 짚어 경찰 수사 관할 자체가 없다는 논의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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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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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불송치

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오래된 PC 자동 실행이라는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고의 조각 논리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오래된 PC 자동 실행이라는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

회사 차원에서 이미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솔리드웍스(SolidWorks) 설계 프로그램 사안에서, 오래된 개인 PC를 우연히 켜신 자리에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에 남아 있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며 남은 실행 로그를 근거로 개인 명의의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자리한 사안.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핵심인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을 축별로 분석해 부팅 시 자동 실행이라는 실행 경위·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로 정리된 자리를 기술적·법리적으로 정돈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저작권
처리 결과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 · 고의 조각 논리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2조 · 제136조 · 제140조
작성일 26.07.02






뉴로이어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저작권 분쟁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방어, CAD·설계·디자인 프로그램 저작권 고소 대응, 실행 로그·디지털 흔적의 결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짚어내는 결의 사이버범죄 방어 작업을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전담팀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사실과 실제 무단 사용 사이의 결을 분리해 고의 조각의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결의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CAD 프로그램으로 설계 업무를 이어오시던 분 —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소인
배경 정리
솔리드웍스 사용 건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 완료된 자리
발단
집에 오래 두시던 낡은 PC를 우연히 켜신 자리 →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솔리드웍스가 자동 실행되며 로그 남음
고소 결
실행 기록의 결을 근거로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자리
핵심 쟁점
무단 사용의 고의가 자리하는지 —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사이의 결의 구분
변호 방향
실행 경위·자동 실행 설정·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 정리 자리를 축별로 정돈해 고의 조각 논리 설계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억울함 벗어난 자리로 마무리




“프로그램을 쓸 결의 생각도 없었는데 저작권법위반의 자리로 고소가 닿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안 상담 자리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결의 억울함입니다. 일부러 프로그램을 복제하시거나 업무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결이 아닌, 오래된 컴퓨터의 자리에 남아 있던 결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자리도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안이 바로 그 결에 놓인 자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결의 의도가 자리에 없으셨음에도 오래된 컴퓨터의 결을 켜신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으셨지만,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결의 사실과 실제 사용의 결이 서로 다른 자리라는 점을 함께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의 결을 받아내신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고가의 설계·디자인 프로그램의 결을 둘러싼 고소 자리가 늘어난 결의 흐름 위에서, 비슷한 결의 자리에 놓이신 분들에게 대응 방향의 결을 잡아 드리고자 이 사례의 흐름을 한 줄씩 풀어 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회사 합의 이후, 오래된 PC 자동 실행 결이 남긴 자리

회사 합의로 마무리된 결 뒤에 자리한 개인 명의 고소

의뢰인은 평소 CAD 프로그램의 결을 활용해 설계 업무의 자리를 이어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업무의 결 안에서 솔리드웍스(SolidWorks)라는 설계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시던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게가 실린 결의 사정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 건의 결에 관해서는 이미 회사 차원의 자리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문제의 자리가 정리된 사안의 결로 알고 계셨던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집에 두시던 낡은 컴퓨터의 결을 우연히 켜신 자리에서, 그 결의 부팅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실행 로그의 결이 자리에 남게 된 것인데요. 이 실행 기록의 결을 근거로 의뢰인은 개인 명의의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의 결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실 의도가 자리하시지도 않았고, 회사 관련 문제의 결도 이미 합의로 정리된 자리로 알고 계시던 결이라, 결의 당혹감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요. 결국 억울한 자리의 결을 정확히 풀어 두시고 대응의 결을 잡기 위해 저작권 전문 결의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실행 로그가 있다 = 사용했다’로 결이 자동으로 흐를 수 있는 자리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에서 가장 흔한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그대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자리이겠지”의 결. 다만 실무의 결로 살펴 보면,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행위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의 결이 자리해 있는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실행 로그와 실제 사용
실행 기록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자동으로 같은 자리인지의 검토.


② 무단 사용의 고의
의뢰인의 결에 무단 사용 의사의 결이 자리했는지 축별 판단.


③ 실행 경위의 결
부팅 시 자동 실행 목록에 남아 있던 결이 어떻게 자리했는지 정돈.


④ 조작 의사 부재
의뢰인이 직접 실행 결의 조작을 두시지 않았다는 점 입증.


⑤ 회사 합의 자리 확인
같은 프로그램의 결에 대해 회사 차원의 합의가 마무리된 자리 재확인.


⑥ 수사기관 설득 자료
기술적·법리적 자리에서 고의 조각의 결을 설득할 자료 구성.



02문제 해결 —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을 분리한 고의 조각 방어

출발 —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를 자동으로 ‘사용했다’로 두지 않는 결

사건의 결을 검토하며 변호인 측이 가장 먼저 무게를 둔 자리는 ‘고의’의 결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결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행위자의 결에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가 자리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쉽게 결을 짚어 드리자면 — “일부러 쓰신 결의 자리인지”가 처벌 결의 갈림길이 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제140조(고소) 요지 — 고의 요건

제136조 ①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의 결로 처벌 자리를 정한 조항(개정 2021. 5. 18.). 형벌 조항의 결이라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고의가 조각되는 결의 자리라면 성립의 결이 부정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입니다.
제140조 — 위 죄의 결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의뢰인의 결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본 자리에서, 의뢰인은 그 프로그램의 결을 의도적으로 켜서 사용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결을 부팅하시는 순간,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 프로그램(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등록되어 있던 결이라, 의뢰인의 결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실행되어 로그가 남게 된 결이었는데요.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컴퓨터 전원의 결을 켜신 것뿐이고, 프로그램 실행의 결은 의뢰인이 선택하시거나 조작하신 결의 결과가 아닌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라면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될 여지가 충분한 결의 영역이었습니다.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분리 — 출발선의 결
사안의 결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게를 둔 결. ‘실행 로그가 자리에 있다 = 사용의 결이 있었다’의 자동 흐름이 아닌 것으로 결을 분리해 두는 작업.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가 프로그램 실행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결을 출발선에 세움.




부팅 시 자동 실행 결 확인 — 시작 프로그램 목록
오래된 PC의 자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에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 부팅의 자리에서 자동으로 실행된 결이라, 의뢰인의 결의 의사와 무관한 자리라는 점이 자료의 결로 자리하게 됨.




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 — 컴퓨터 전원을 켠 결만 있는 자리
의뢰인이 직접 프로그램의 결을 선택·조작하시는 자리가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정돈. 컴퓨터 전원의 결을 켜신 결의 행위와 프로그램 실행의 결 사이가 자리에서 분리된다는 결을 축별로 짚어 둠.




회사 합의 완료 자리 재확인
같은 프로그램의 결에 대해 회사 차원의 자리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자리라는 사정을 재확인. 의뢰인이 사용의 결을 이어갈 이유의 자리가 자리에 없는 결의 근거로 정돈.




⭐ 기술적·법리적 촘촘 분석 + 수사기관 설득
본 사안의 마지막 무게중심. 실행 자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결인지, 자동 실행 설정이 어떤 결로 자리해 있던 자리인지, 의뢰인의 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있는지의 세 축을 기술적·법리적 자리에서 촘촘히 분석. 그 결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 자리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전달.





변호의 무게중심 — 디지털 흔적의 결 뒤에 자리한 ‘경위’를 짚다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디지털 흔적의 결, 즉 실행 로그의 자리만 놓고 보면 불리한 자리처럼 보이는 사안도, 그 흔적의 결이 만들어진 자리의 경위를 제대로 짚어 두는 결의 작업이 함께 가면 판단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실행 로그가 있으니 무조건 처벌’의 결로 결을 두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은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의 결이 정해지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실행의 경위 결, 고의의 존재 여부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면 무혐의(불송치)의 결이 자리에 열릴 자리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특히 요즘은 오래된 PC의 자리에 예전 프로그램의 결이 자동 실행 상태의 결로 남아 있다가 본인의 결도 모르는 자리에서 실행되어 고소로 이어지시는 결의 자리, 회사가 합의를 마무리하신 결이 자리에 있는데도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자리 등 억울한 결의 사례가 자리하는 영역이라,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

고의 조각 논리의 결을 중심 축으로 촘촘히 방어한 결의 자리 끝에서, 사건은 불송치의 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 단계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이 자리한 결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결로 쓰시려던 결의 자리도 아닌 프로그램의 결로 인해 형사 고소 자리까지 닿게 된 결의 마음고생이 무거우셨는데, 억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신 결에 크게 안심의 결을 전해 주셨습니다. 변호인 측에도 ‘실행 로그 하나로 자동 처벌의 자리에 놓이신 것처럼 보이던 결’을 경위와 고의의 결로 다시 짚어낸 자리로 남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실행 로그가 있다 = 처벌’이 아닌, ‘그 흔적의 결이 어떻게 남았는가’의 자리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은 “프로그램 실행 기록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의 처벌 자리에 자동으로 놓이시는 결처럼 느껴지시는 결의 영역이라, 지레 결을 놓으시거나 그대로 인정하신 뒤 마무리하시려는 결의 자리에 놓이시기 쉬운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실행의 경위 결, 고의의 존재 여부의 결을 축별로 짚어 두시면 무혐의(불송치)의 자리가 열릴 결이 자리하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요즘은 오래된 PC의 자리에 예전 프로그램의 결이 자동 실행 상태의 결로 남아 있다가 본인의 결도 모르는 자리에서 실행되어 고소로 이어지시는 결의 사례, 회사가 합의를 마무리하신 결이 자리에 있는데도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 등 억울한 결의 자리가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에 놓이셨다면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자동으로 처벌의 결에 놓일 것이다”의 결로 결을 단정하지 마시고,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밝은 결의 변호인 자리에서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가 함께 있는지 결의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실행 로그가 자리에 있다 = 무단 사용의 결’로 자리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셨는지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을 축별로 살폈는지
부팅 시 자동 실행 목록의 결에 문제 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인지 확인했는지
실행의 결이 의뢰인의 선택·조작의 자리에서 나온 결인지, 자동 실행의 결인지 구분했는지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자리가 있는지, 개인 명의 고소가 별도로 자리한 결인지 정돈했는지
실행 로그의 결이 만들어진 경위의 자리를 기술적·법리적 자료로 함께 준비했는지
고의가 조각되는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 자리에 설득력 있는 결의 자료로 전달했는지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조항.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도 저작물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조항(개정 2021. 5. 18.). 형벌 조항의 결이라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36조 등의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로 정하되,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실행 로그가 남아 있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자동 처벌되나요?
실행 기록의 결 하나만으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라, 실행 사실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축별로 분리되는 자리라면 무혐의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여지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회사가 이미 저작권사와 합의를 마무리한 자리인데도 개인 명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와 개인 명의 고소의 자리는 별개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가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가 자료로 자리한다면 의뢰인의 자리에서 사용 이유의 결이 없었다는 근거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오래된 PC에 남아 있던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자리도 처벌 대상인가요?
부팅 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결의 자리라면, 의뢰인의 결의 선택·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아닌 영역이라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이 조각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행 경위 결의 자료를 함께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고의 조각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자리하지 않으시는 결이라면 성립의 결이 부정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이 결이 인정되시는 자리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로 마무리되실 자리가 함께 열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실행 로그의 경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정 자료의 결, 부팅 시각의 결과 실행 로그 시각의 결의 대응,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결을 직접 조작하시지 않았다는 정황 자료의 결 등이 함께 자리하시면 수사기관 자리에서 결의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프로그램의 결의 실제 사용 여부, 실행 경위의 결, 오래된 PC라면 자동 실행 목록의 결이 어떻게 자리해 있는 결인지 확인해 두시고, 회사 차원의 합의 결이 자리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를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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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CAD 프로그램 저작권법위반 고소, 실행 로그의 결 뒤 ‘경위’를 함께 짚습니다
‘실행 기록이 있으니 처벌’의 결로 자리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이 실행 경위 분석부터 고의 조각 논리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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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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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오래된 PC 자동 실행이라는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
"description": "회사 차원에서 이미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솔리드웍스 설계 프로그램 사안에서 오래된 개인 PC를 우연히 켠 자리에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에 남아 있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며 남은 실행 로그를 근거로 개인 명의의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자리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핵심인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을 축별로 분석해 부팅 시 자동 실행이라는 실행 경위·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로 정리된 자리를 기술적·법리적으로 정돈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의 조각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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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 실행 로그가 남아 있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자동 처벌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실행 기록의 결 하나만으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라, 실행 사실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축별로 분리되는 자리라면 무혐의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여지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회사가 이미 저작권사와 합의를 마무리한 자리인데도 개인 명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와 개인 명의 고소의 자리는 별개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가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가 자료로 자리한다면 의뢰인의 자리에서 사용 이유의 결이 없었다는 근거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오래된 PC에 남아 있던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자리도 처벌 대상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부팅 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결의 자리라면, 의뢰인의 결의 선택·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아닌 영역이라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이 조각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행 경위 결의 자료를 함께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고의 조각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자리하지 않으시는 결이라면 성립의 결이 부정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이 결이 인정되시는 자리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로 마무리되실 자리가 함께 열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실행 로그의 경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정 자료의 결, 부팅 시각의 결과 실행 로그 시각의 결의 대응,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결을 직접 조작하시지 않았다는 정황 자료의 결 등이 함께 자리하시면 수사기관 자리에서 결의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문제 된 프로그램의 결의 실제 사용 여부, 실행 경위의 결, 오래된 PC라면 자동 실행 목록의 결이 어떻게 자리해 있는 결인지 확인해 두시고, 회사 차원의 합의 결이 자리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를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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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오래된 PC 자동 실행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까지 이끈 방어 절차",
"description": "회사 차원 합의가 마무리된 솔리드웍스 설계 프로그램 사안에서 오래된 개인 PC 자동 실행 로그를 근거로 자리한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의 분리·자동 실행 결 확인·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 자리 재확인·수사기관 설득 자료 구성까지 다섯 갈래로 진행해 경찰 단계 불송치까지 이끈 절차 안내.",
"step": [
{"@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분리", "text": "‘실행 로그가 있다 = 무단 사용’의 자동 흐름이 아닌 것으로 결을 분리해, 저작권법위반 성립이 실행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출발선을 세웁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부팅 시 자동 실행 결 확인", "text": "오래된 PC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에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해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한 자리임을 자료로 세웁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 정돈", "text": "의뢰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조작한 자리가 없다는 점, 컴퓨터 전원을 켠 결만 있는 자리라는 점을 축별로 짚어 둡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회사 합의 완료 자리 재확인", "text":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 차원의 합의가 이미 마무리된 자리를 재확인해 의뢰인이 사용 이유를 가질 자리가 없었다는 결을 근거로 정돈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기술적·법리적 촘촘 분석 + 수사기관 설득", "text": "실행의 경위·자동 실행 설정·조작 의사 부재를 기술적·법리적으로 분석해 고의 조각의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전달하고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냅니다."}
]
}





2026.07.06

합의 성공

네이버 블로그 드라마 클립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합의 대행 성공사례









학원 홍보영상 드라마 클립 사용,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사안을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한 대응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범죄·저작권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최소 합의금 종결 사례




방송사 저작권 내용증명 ·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

학원 홍보영상 드라마 클립 사용,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사안을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한 대응 사례

학원 홍보를 위해 제작한 짧은 영상 안에 방송사 드라마 클립을 몇 초 삽입해 두셨다가 방송사 측 법무법인으로부터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신 의뢰인의 사안. 저작권 침해 사실의 결과 공정이용 여지·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축별로 살핀 뒤 상대 법무법인과 사용 경위·사용 범위·고의성·영상 삭제 여부 등을 근거로 협상 구조를 설계해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액하고, 나아가 향후 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추가 위반 등을 이유로 다시 문제 제기당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정리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저작권
처리 결과 드라마 저작권 최소 합의금 종결 + 합의서 포괄 정리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2조 · 제35조의5 · 제136조 · 제140조
작성일 26.07.02






뉴로이어 저작권·지식재산권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사이버범죄·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중심으로 방송사 콘텐츠·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뉴스 소스가 홍보영상에 삽입된 사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수령 자리에서의 초기 대응부터 합의금 협상,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험 관리까지 함께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입니다. 상대 법무법인과의 협상 구조 설계와 합의서 문구 짜기 작업의 결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학원을 운영하시며 홍보를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해 오신 분
발단
홍보영상 안에 방송사 드라마 클립 일부가 삽입되어 있었던 결
내용증명
방송사 측 법무법인이 드라마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의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 고민
형사고소로 이어질까·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의 결
변호 방향
공정이용·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지 검토 + 협상 구조 설계 +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결과
방송사 측과 협상 →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 + 재문제 제기 자리 봉쇄




“학원 홍보영상 안에 드라마 장면을 몇 초 넣어 두었을 뿐인데, 방송사 측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최근 이 결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늘고 있는 결의 자리인데요.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자리에 올리시는 홍보영상이나 광고 콘텐츠의 결에 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방송 소스가 삽입되어 있다가 방송사 또는 콘텐츠 권리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닿는 결의 사안이 함께 늘어난 영역입니다.
문제의 결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결을 그대로 무시하시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결이고, 반대로 부담의 결에 밀려 상대방 측이 부르는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필요 이상의 무거운 결을 짊어지게 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학원 홍보영상에 드라마 클립을 사용하셨다가 방송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신 사안에서, 어떻게 결을 검토하고 상대 법무법인과 협상해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종결한 결의 흐름을 한 줄씩 풀어 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학원 홍보영상 드라마 클립, 방송사 내용증명으로 옮겨진 자리

‘짧게 넣었을 뿐’의 결이 저작권 침해 자리로 이어진 흐름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시며 홍보의 결을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 문제의 결은 그 영상 안에 방송사 드라마 클립 일부가 삽입되어 있던 자리였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학원의 분위기나 메시지의 결을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 짧은 장면의 결을 활용하신 결이었지만, 방송사 측은 그 결을 드라마 저작권 침해의 자리로 보고 법무법인을 매개로 내용증명의 결을 보냈습니다.

저작권 사안을 다뤄 오면서 자주 마주치는 결의 질문이 있습니다. “짧게 사용했으니 괜찮은 결 아닌가요” “홍보영상 일부에만 넣었는데도 문제의 결이 되나요” 같은 자리인데요. 다만 드라마·예능·뉴스·영화 등 방송 소스의 결은 영상 자체가 저작물의 결에 자리하는 영역이라,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홍보영상 자리에 사용하시는 결의 자리라면 영상 저작권 침해 문제의 결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학원 홍보영상처럼 영업이나 광고 목적의 결이 포함된 자리라면 권리자 측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따라오는 영역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방송사 측은 해당 홍보영상 자리에 삽입된 드라마 클립의 결이 저작권을 침해한 결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지급의 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레 닿은 내용증명의 자리에서 ‘형사고소의 결까지 이어지는 결은 아닌지’, ‘합의금의 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결인지’ 결의 부담을 짊어진 채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먼저 이 사안이 실제로 합의로 정리해야 할 결의 사안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결의 사안인지부터 축별로 살피기로 결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 자리의 무게 — ‘무시’도 ‘그대로 지급’도 안전하지 않은 자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자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결의 대응은 두 축으로 모입니다. 하나는 ‘별일 아니겠지’의 결로 무시하시는 자리 —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로 이어지실 수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부담의 결에 밀려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결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는 자리 — 필요 이상의 무거운 결을 짊어지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실제로 합의의 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공정이용·불송치 여지의 결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하신다면 어느 결의 범위까지 정리하실지의 결을 정확히 살피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침해 사실 명확성
드라마 클립 사용의 결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의 자리에 놓이는 결인지 검토.


② 공정이용 여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결로 다투어 볼 자리가 함께 있는지의 검토.


③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
경찰 단계 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의 자리가 함께 있을지 판단.


④ 협상 구조 설계
상대 법무법인 측과 어떤 결의 자료로 어떤 자리에서 협상할지.


⑤ 합의금 감액
사용 경위·범위·고의성·영상 삭제 여부의 결로 금액을 어디까지 낮출지.


⑥ 합의서 문구 검토
추가 위반·다른 게시물 재문제 제기를 봉쇄할 결의 문구 정돈.



02문제 해결 — 침해 검토 → 협상 구조 설계 →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출발 — ‘요구 금액 그대로 지급’이 아닌 ‘결을 축별로 검토’의 자리

변호 작업의 출발선의 결은 한 줄로 모입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결을 받으셨다고 해서, 상대방 측이 부르는 결의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하셔야 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인데요. 실무의 결로 저작권 사안을 다뤄 보면, 사용 분량의 결·사용 목적의 결·원본 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의 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축별로 살펴 다투어 볼 자리가 함께 있는 결의 사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침해 가능성의 결이 높은 자리라 빠르게 합의로 정리하시는 결이 더 유리한 사안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지 — 개정 2023. 8. 8.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의 조항. 판단의 자리에서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진 결의 조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제140조(고소) 요지

제136조 ①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결(개정 2021. 5. 18.).
제140조 — 위 죄의 결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본 사안은 학원 홍보영상 자리에 드라마 클립이 사용된 결의 사안이었기에, ‘완전히 문제의 결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라오는 결의 자리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 측이 처음부터 부른 결의 높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결의 자리도 아니었는데요. 변호인 측은 상대 법무법인과 직접 소통하는 결로 사용 경위·사용 범위·의뢰인의 고의성 정도·영상 삭제 여부 등을 축별로 설명해 드리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형사고소의 자리로 번지지 않도록 협상의 결을 잡았습니다.




침해 사실 명확성 검토 + 공정이용 여지 축별 판단
먼저 사안의 결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 자리에 놓이는 결인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결로 다투어 볼 자리가 함께 있는지 축별로 살피는 작업. 사용 분량의 결·사용 목적의 결·원본 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네 축을 각각 살펴, 다투어 볼 결과 빠르게 합의로 정리하실 결 사이의 무게중심을 잡음.




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판단
합의로만 정리하실 자리인지,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결의 사안인지 판단. 합의의 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금 감액의 협상 구조로, 불송치의 자리가 함께 열리는 사안이라면 그 결에 맞춘 대응으로 각각 결을 짜냄.




상대 법무법인과 협상 구조 설계
변호인 측이 상대 법무법인과 직접 소통하는 결로 자리를 옮겨, 사용 경위·사용 범위·고의성 정도·영상 삭제 여부·의뢰인의 자리 상황 등을 축별로 설명. 변호인 측이 대리해 협상에 나서는 결의 자리에서는 상대방 측도 법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고집하시기 어려워지는 결의 흐름이 있는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합의금 감액의 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는 결로 알려져 있음.




합의금 감액 협상 — 최소 수준으로
협상의 자리에서 사건의 결이 형사고소로 불필요하게 번지지 않도록 흐름을 잡으면서, 방송사 측이 처음 부른 결의 금액에서 축별 근거(사용 분량 최소·홍보 목적의 결·영상 삭제 조치 등)로 감액의 결을 이끌어냄. 최종적으로 최소 수준의 합의금으로 자리를 좁힘.




⭐ 저작권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 재문제 제기 자리 봉쇄
본 사안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합의금의 결만 낮추는 자리로 마무리되는 결은 안전하지 않은 영역인데요. 합의서 문구의 결에 따라서는 이후 추가 위반 사실을 이유로 다시 문제의 자리에 놓이시거나, 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의 결에 대해 별도 합의를 요구받으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기 때문. 그래서 이번 합의의 자리가 해당 홍보영상 관련 분쟁의 결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까지 꼼꼼히 결로 검토·조정. ‘같은 문제로 다시 결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실 자리’를 함께 짜내는 결이 이 사안의 마지막 무게중심이었음.





변호의 무게중심 — ‘합의금 감액’ +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본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상대방 측이 부른 결의 금액을 낮추는 자리에 머무르는 결이 아니라, 이후에 같은 결의 문제로 다시 결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시도록 합의서 문구의 자리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정리한 결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무시’와 ‘그대로 지급’ 사이 — 축별 검토의 자리가 함께 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요즘 방송사와 콘텐츠 권리자 측은 온라인 자리에 올라오는 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방송 소스 활용 영상의 결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홍보영상 자리의 저작권 문제의 결은 개인적 감상·리뷰 목적이 아닌 영업 목적의 사용으로 결이 옮겨질 결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라 더 무겁게 대응하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한 결로 안내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닿으신 자리라면 무시의 결도, 그대로 지급의 결도 안전하지 않은 자리라, 저작권 내용증명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축별로 짚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최소 합의금 종결 + 합의서 포괄 정리

결과의 자리는 상대 법무법인과의 협상의 결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송사 측이 드라마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내용증명의 결을 보낸 사안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사용 경위와 사안의 정도의 결을 축별로 설명하고 합의 조건의 결을 조율한 자리에서, 의뢰인 자리에 과도한 부담의 결이 얹히지 않는 결로 마무리하는 결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의 결을 낮췄다”는 결과의 자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자리가 앞으로 같은 문제로 결의 부담이 다시 자리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정돈된 결의 결과이기 때문. 금액의 결을 낮추는 자리에 더해, 앞으로 결의 불안이 다시 자리하지 않으실 자리를 함께 만들어 드린 결의 사안이었습니다.
— ‘무시’도 ‘그대로 지급’도 아닌, ‘축별 검토와 포괄 정리’의 결


요즘 방송사와 콘텐츠 권리자 측은 온라인 자리에 올라오는 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방송 소스 활용 영상의 결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해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홍보영상 자리의 저작권 문제의 결은 개인적 감상이나 리뷰 목적이 아닌 영업 목적의 사용의 결로 옮겨질 결이 함께 자리해, 더 무겁게 대응하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한 결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닿으신 결의 자리라면 가장 피하실 결의 대응은 무시의 자리라는 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별일 아니겠지’의 결로 넘기신 자리는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이고, 반대로 결의 부담에 밀려 상대방 측이 부른 결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는 자리는 불필요하게 무거운 결의 비용을 짊어지실 결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실제로 합의의 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저작권 공정이용이나 불송치 여지의 결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하신다면 어느 결의 범위까지 정리하실지를 정확히 살피는 결의 작업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시 점검 포인트

‘무시’의 결과 ‘요구 금액 그대로 지급’의 결 사이에서 결의 자리를 자동으로 정해 두지 않았는지
사용 분량·사용 목적·원본 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의 결에 미치는 영향 네 축의 결로 공정이용 여지를 살폈는지
합의로 정리하실 결인지, 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의 결이 함께 자리하는 사안인지 축별로 판단했는지
상대 법무법인 측과의 협상 구조를 사용 경위·범위·고의성·영상 삭제 여부의 결의 자료로 미리 짜냈는지
합의금의 결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한 축별 근거를 정돈했는지
합의서 문구가 이번 홍보영상 관련 분쟁의 결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결의 문장으로 짜여 있는지
추가 위반 사실·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 결에 대한 재문제 제기 자리를 봉쇄하는 결의 문구가 함께 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저작권 내용증명 변호사와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조항. 드라마·예능·뉴스·영화 등 방송 소스의 결은 영상 자체가 저작물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공정한 이용의 결을 판단하도록 정한 조항(개정 2023. 8. 8.)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조항(개정 2021. 5. 18.)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36조 등의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로 정하되,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드라마 클립을 몇 초만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사용 시간의 결이 짧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결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드라마·예능·뉴스 등 방송 소스의 결은 영상 자체가 저작물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사용 분량의 결·사용 목적의 결·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결 등을 축별로 함께 살피는 흐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의 결로 넘기시는 자리는 안전한 결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결이 그대로 자리에 남으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로 옮겨지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따라오는 영역이라, 초기 자리에서 사안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는 결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홍보영상에 드라마 장면을 넣은 결도 공정이용의 자리로 다툴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결에 따라 공정이용의 자리는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결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해진 영역인데요. 다만 홍보영상 자리의 결이 영업·광고 목적의 결로 옮겨진 자리라면 공정이용의 결이 인정될 자리가 좁아지실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되어, 사안의 결을 축별로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 측이 부른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결인가요?
상대방 측이 부른 결의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사용 경위의 결·사용 범위의 결·고의성 정도의 결·영상 삭제 여부의 결 등을 근거로 협상의 자리를 여시면 합의금 감액의 결로 이어질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라, 변호인이 대리해 협상에 나서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합의서 문구는 왜 따로 검토받는 결이 필요한가요?
합의금 감액의 결만 이룬 자리에서 합의서 문구의 결이 헐거우신 결이라면, 이후 추가 위반 사실을 이유로 다시 문제의 자리에 놓이실 결이나 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의 결에 대해 별도 합의를 요구받으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합의의 자리가 해당 분쟁의 결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결의 문장으로 짜여야 안전한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의 결에 담긴 상대방 측의 주장·요구 금액·근거 자료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문제가 된 홍보영상 자리에서 사용 분량·사용 목적·영상 삭제 여부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작업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내용증명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공정이용 여지·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합의금 감액·합의서 문구의 결을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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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무시도 그대로 지급도 안전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공정이용 여지·불송치 가능성·합의금 감액·합의서 문구까지 축별로 검토해야 재문제 제기 자리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이 내용증명 검토부터 협상·합의서 문구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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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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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침해 사실 명확성 검토 + 공정이용 여지 축별 판단", "text": "사용 분량·사용 목적·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네 축을 살펴 저작권 침해 사실의 명확성과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여지를 판단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판단", "text": "합의로 정리해야 할 결의 사안인지, 경찰 단계 불송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상대 법무법인과 협상 구조 설계", "text": "사용 경위·사용 범위·고의성 정도·영상 삭제 여부 등을 축별로 설명하며 상대 법무법인과 협상 구조를 설계해 형사고소로 번지지 않도록 결을 잡습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합의금 감액 협상", "text": "축별 근거를 활용해 방송사 측이 처음 부른 금액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결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저작권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후 사건 종결", "text": "이번 합의가 해당 홍보영상 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합의서 문구를 검토·조정해 추가 위반 사실·다른 게시물 재문제 제기 자리까지 봉쇄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
}





2026.07.02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저작권 침해 유튜브 영상 삭제 성공사례









유튜브 채널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조치 이끌어낸 크리에이터 브랜드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범죄·저작권
유튜브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영상 3건 삭제 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 영상 3건 삭제 조치

유튜브 채널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조치 이끌어낸 크리에이터 브랜드 방어 사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며 직접 제작한 로고를 오래 사용해 오신 크리에이터의 로고가, 유사한 이름·디자인의 다른 유튜브 채널이 게시한 영상 썸네일에 반복적으로 무단 삽입된 사안.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이 아닌 로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하고 로고 원본·제작 시기·선행 사용 내역·원본과 무단 사용 로고의 나란한 비교 자료까지 묶어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한 결과, 해당 유튜브 영상 3건 전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이끌어낸 크리에이터 브랜드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저작권
처리 결과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조치 완료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2조 · 제136조 · 제123조
작성일 26.06.29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사이버범죄·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중심으로 유튜브 반론통지·영상 삭제 대응, 인플루언서·MCN 저작권 침해 대응, 크리에이터 브랜드 IP 방어까지 묶어 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입니다. 채널 도용·썸네일 무단 사용·콘텐츠 도용 등 유튜브 자리에서 벌어지는 결의 사안에서 신고 구조 재정리와 자료 정돈 작업의 결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꾸준히 게시해 오신 크리에이터
발견 자리
유사한 이름·디자인의 다른 유튜브 채널 등장 → 그 채널의 영상 썸네일에 의뢰인 로고가 반복 삽입됨을 확인
피해 결
의뢰인 채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결로 게시되어 채널 식별력·브랜드 가치 침해 우려
초기 오해 대상
‘채널이 비슷하다’ 프레임 — 실무상 이 결로는 삭제 조치의 자리에 닿기 어려운 영역
변호 방향
신고 구조를 로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재정리 + 로고 원본·선행 사용·비교 자료 확보
결과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 → 대상 영상 3건 전부 삭제 조치 완료




유튜브 자리에서 채널 운영자들이 실무로 자주 마주치시는 결의 사안 가운데, 오늘 소개드리는 결의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자리해 있습니다. 흔히 접하시는 유튜브 반론통지나 영상 삭제 대응이 채널 운영자 본인이 대응받는 쪽의 결이라면, 이번 사례는 그 반대편의 자리 — 저작권 침해의 결을 근거로 상대방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이끌어낸 결의 사안이었는데요.
본 사안의 무게중심은 한 줄로 모입니다. 의뢰인 채널의 로고 이미지가 다른 유튜브 채널이 게시한 영상 썸네일에 무단으로 반복 삽입된 자리에서,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로 접근했다면 삭제 조치의 자리까지 닿기 어려웠을 사안을, 의뢰인이 직접 제작·사용해 오신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권 침해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한 결과 유튜브 영상 3건 전부에 대한 삭제 조치의 결로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01사건 개요 — 내 로고가 다른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에 자리하고 있었다

유사 이름·디자인의 채널, 그리고 반복 삽입된 로고

의뢰인은 유튜브 자리에서 채널을 운영하시며 직접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게시해 오신 크리에이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자리에서, 의뢰인 채널과 유사한 이름과 디자인의 결을 가진 다른 유튜브 채널이 등장한 결이 발견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채널명의 결이 비슷한 자리 정도로 보였지만, 살펴본 결과 자리의 결은 그보다 무거운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해 오랜 자리에서 사용해 오신 로고 이미지가, 해당 다른 채널의 영상 썸네일 자리에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결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의뢰인 채널과 혼동의 결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되고 있었고, 그 결로 의뢰인이 오랜 자리에서 쌓아 오신 채널의 식별력과 브랜드 가치의 자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무거운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 자리로 삭제 조치의 결을 원하셨고,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및 후속 대응의 결로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비슷하다’만으로는 유튜브 삭제 자리에 닿지 않는 결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따라 한 결로 느껴지는 자리를 마주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결의 표현은 대체로 “이 채널이 제 채널을 베꼈어요” “제 채널과 너무 비슷해요” “제 로고와 디자인을 따라 쓰고 있어요”와 같은 결의 자리에 모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불쾌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한 결이지만, 다만 유튜브 신고 절차의 자리에서는 단순히 ‘비슷하다’의 결의 주장만으로 실질적 삭제 조치까지 닿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받은 자리인지를 또렷이 풀어 보여드리는 결의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신고 구조의 결
‘채널이 비슷하다’ 프레임에서 ‘로고 저작권 침해’ 프레임으로 어떻게 옮겨 짤지.


② 로고 저작물성
의뢰인의 로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의 자리에 놓이는 결인지 검토.


③ 창작·선행 사용 입증
의뢰인이 직접 제작·먼저 사용해 오신 결을 어떤 자료로 정돈할지.


④ 무단 사용 위치 정리
상대방 영상 어느 자리에 로고가 반복 삽입되었는지 자료로 풀어 두기.


⑤ 비교 자료 구성
원본 로고와 무단 사용 로고를 나란히 놓아 유튜브 측 확인의 결을 수월하게 짜기.


⑥ 추가 자료 요청 대응
유튜브 측 보완 요청 자리에 어떤 결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지.



02문제 해결 — ‘비슷하다’가 아닌 ‘저작권 침해’로 신고 구조 재정리

출발 — ‘얼마나 비슷한가’가 아닌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는가’의 결

변호 작업의 출발선은 한 줄로 잡혔습니다. 사건의 자리를 ‘채널이 얼마나 비슷한가’의 결로 두지 않고, ‘의뢰인의 어떤 권리가 어떤 자리에서 침해받았는가’의 결로 재정리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결은, 의뢰인이 직접 제작·사용해 오신 로고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결인지, 그리고 그 로고가 상대방 영상 썸네일의 자리에서 실제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결인지의 두 축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저작물의 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로고 이미지처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결의 자리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결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개정 2021. 5. 1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 — 위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요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결로 정해진 영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23조





신고 구조 재정리 — ‘채널 도용’에서 ‘로고 저작권 침해’로
가장 먼저 사건의 자리를 다시 짜는 결의 작업. 유튜브 측이 이 사안을 ‘두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로 읽지 않고, ‘의뢰인의 로고 저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된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구조의 무게중심을 옮김.




로고 저작물성 검토
의뢰인이 직접 제작·사용해 오신 로고 이미지가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결에 해당하는지, 즉 창작성의 결이 자리하는지를 검토. 로고가 단순 도형·문자의 결에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창작성의 결이 함께 자리한다는 점을 정돈해 저작권 보호 대상의 결로 자리를 잡음.




로고 원본 + 제작 시기 + 선행 사용 내역 정돈
의뢰인이 보유하신 로고 원본 파일의 결, 로고 제작 시기의 결, 그리고 의뢰인 채널에서 해당 로고를 먼저 사용해 오신 내역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정리. ‘창작 사실’과 ‘선행 사용’의 두 축이 함께 서야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결이 무게를 갖는 자리로 안내됨.




⭐ 원본 로고 vs 무단 사용 로고 비교 자료 구성
본 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상대방 영상 썸네일에 로고가 삽입된 장면들을 정돈하고, 의뢰인의 원본 로고와 상대방 영상 썸네일에 삽입된 로고를 나란히 놓는 결의 비교 자료를 구성. 유튜브 측이 사안의 자리에서 짧게 살펴도 “이 로고가 허락 없이 사용된 결이다”의 판단이 자연스럽게 서도록 자료의 결을 짜냄.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 + 추가 자료 대응
준비된 자료를 묶어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 다만 신고 자리 이후 유튜브 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의 결이 닿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의뢰인의 창작 사실·선행 사용 내역·무단 사용 위치·원본 로고와의 비교 자료를 보완해 신속히 제출. 실질적 삭제 조치의 자리로 이어지도록 결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작업이었음.





변호의 무게중심 — ‘프레임의 자리’를 재정리하는 결
이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사안을 ‘비슷한 채널이 있다’의 결로 유튜브 측에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의뢰인의 로고 저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된 명확한 저작권 침해의 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구조와 자료의 결을 재정리한 작업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같은 도용 사안이라도 신고 방식의 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튜브 자리에서 내 로고나 썸네일, 콘텐츠가 무단 사용된 결이 확인되신 자리라면, 단순히 불쾌한 결로 넘기시기보다 초기 자리에서 정확한 결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의 결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어떤 자료를 첨부해, 어떤 구조로 침해 사실을 풀어 설명하느냐의 결에 따라 결과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같은 도용 사안이라도 신고 방식의 결이 부정확한 자리라면 삭제 조치까지 닿지 않거나 대응이 지연되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유튜브 영상 3건 전부 삭제 조치 완료

결과의 자리는 또렷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의뢰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영상 3건에 대해 삭제 조치의 결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로고와 브랜드의 결을 보호하는 자리로 결과가 마련되었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의 방식으로 로고·썸네일·채널 디자인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결의 영상이 새로 발견되는 자리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결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의 자리가 함께 만들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로만 접근했다면 삭제 조치의 자리에 닿기 어려운 결의 사안이, 로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한 자리에서 결과의 길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프레임 자리의 재정리가 결과의 결을 가른 대표적 사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무엇이 침해받았는가’를 또렷이 풀어야 실질적 결과가 따라오는 영역


유튜브 자리에서 내 로고나 썸네일,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결이 확인되신 자리라면, 단순히 불쾌한 결로 넘기시는 자리에 머무르시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결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결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유튜브 저작권 신고의 자리는 어떤 권리를 근거로, 어떤 자료를 첨부해, 어떤 구조로 침해 사실을 풀어 설명하느냐의 결에 따라 결과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같은 도용 사안이라도 신고 방식의 결이 부정확한 자리라면 삭제까지 닿지 않거나 오히려 대응이 지연되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유튜브 로고·썸네일·콘텐츠 무단 사용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사안을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이 아닌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는가’의 결로 재정리했는지
무단 사용된 로고·이미지·콘텐츠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 자리에 해당하는 결인지 검토했는지
로고 원본 파일·제작 시기·선행 사용 내역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정돈했는지
상대방 영상의 어느 자리에 로고가 반복 삽입되었는지 위치·장면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지
원본 로고와 무단 사용 로고를 나란히 놓아 유튜브 측 확인 자리를 수월하게 짜는 비교 자료를 구성했는지
유튜브 측의 추가 자료 요청 자리에 창작 사실·선행 사용·무단 사용 위치·비교 자료의 결을 빠르게 보완할 준비를 두었는지
같은 결의 침해가 앞으로 재발할 자리에 대비해 신속 대응의 기준을 함께 마련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조항. 로고 이미지처럼 창작성의 결이 자리하는 대상의 결이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결로 보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영역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조항(개정 2021.5.18.). 제140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운용되며,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내 채널과 비슷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두 채널이 비슷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유튜브 측의 삭제 조치 자리가 자동으로 열리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어느 자리에서 침해받았는가’의 결이라, 로고·썸네일·콘텐츠 자리에서 저작권 침해의 결이 자리한다면 그 결로 신고 구조를 짜는 편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로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리인가요?
로고가 저작물의 결로 보호받는 자리인지 여부는 사안의 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로고에 창작성의 결이 자리한다면 보호 대상의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원본 파일·제작 시기·선행 사용의 결을 자료로 함께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때 어떤 자료가 함께 가면 도움이 되나요?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로고·이미지 원본 파일의 결, 제작 시기와 선행 사용 내역의 결, 상대방 영상의 무단 사용 위치와 장면의 결, 그리고 원본과 무단 사용 대상을 나란히 놓은 비교 자료의 결이 함께 자리하면 유튜브 측의 확인 자리가 수월해지는 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측이 신고 이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튜브 측의 추가 자료 요청의 결이 닿은 자리에서는 요청받은 결의 범위 내에서 창작 사실·선행 사용·무단 사용 위치·비교 자료의 결을 신속하게 보완해 제출하시는 결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대응이 지연되는 결의 자리는 삭제 조치 자리가 함께 늦어지는 결로 이어질 수 있어, 유튜브 저작권 신고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함께 짚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썸네일이나 콘텐츠가 무단 사용된 자리도 로고와 같은 결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썸네일·콘텐츠 자리에서의 무단 사용도 저작물의 결이 자리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결로 유튜브 측에 대응이 가능한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원본의 결·선행 사용의 결·무단 사용 위치의 결·비교 자료의 결이라는 네 축의 결이 함께 서면 실질적 삭제 조치의 자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함께 따라오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유튜브에서 내 로고·썸네일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무단 사용의 결이 자리하는 상대방 영상의 URL·썸네일·게시 시각의 결을 캡처·기록으로 정돈해 두시고, 본인의 원본 파일과 제작 시기·선행 사용 내역의 결을 한 자리에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저작권 신고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신고 구조와 자료의 결을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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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썸네일·콘텐츠 무단 사용, 신고 방식의 결이 결과를 가릅니다
‘비슷하다’의 결이 아닌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는가’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해야 실질적 삭제 조치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이 저작물성 검토부터 신고서 제출·추가 자료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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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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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1

불송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동행성공사례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사건,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혐의없음) · 약 1억 원 사안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사건,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무직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시던 중 SNS 광고를 거쳐 텔레그램으로 연결된 자리에서 ‘대출 승인을 위해 타인 물품 대금을 대신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대출 절차로 신뢰하시고, 본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받아 해외로 이체하던 중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의 사안. 피의자조사 전 사건 경위 시간순 재구성, 예상 질문 정돈, 카카오톡 대화에 ‘수수료’ 언급 없이 ‘대출’ 결만 남아 있다는 객관 자료까지 묶어 방조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고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조사 대응 변호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기·보이스피싱
처리 결과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혐의없음) · 피의자조사 단계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 제32조
작성일 26.06.28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명예훼손·모욕 / 사기·보이스피싱 / 신산업·신기술 / 이커머스·공정거래 / 기업자문에 집중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의 결로 마친 뒤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60억 원대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대규모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40억 원대 전세사기 집행유예 방어·강남 대형성형외과 명예훼손 무혐의 등 사기·보이스피싱·경제범죄 영역의 굵직한 결의 사건을 다뤄온 분야로 평가받습니다.






의뢰인
무직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시던 분 —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피의자
사건 경로
SNS 광고 → 텔레그램 연결 → “대출 승인 위해 타인 물품대금 대신 해외 송금” 안내 → 본인 계좌로 약 1억 원 수령 후 해외 이체 반복
혐의
해당 계좌가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등록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요구
핵심 쟁점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 본인 행위가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변호 방향
피의자조사 사전 준비 + 카톡 대화 ‘수수료 부재·대출 결만 남음’ 객관 자료 확보
결과
피의자조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약 1억 원 사안에서 방조 고의 부정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의 결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잠시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두신 뒤, 안내드린 자리로 송금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런 결의 안내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리에 발을 들이게 되는 분이 적지 않으십니다. 시작 자리에서는 단순한 대출 절차의 결로 받아들이셨다가, 경찰 측 연락을 받으신 자리에서야 본인 계좌가 범죄 피해금 이동의 흐름에 쓰였다는 결을 처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의 결은 그 자리에서부터 무거워집니다. 본인은 분명 대출의 결로 시킨 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수사기관 자리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던 자리 아니냐”는 결의 시선이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의 결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자리이고, 왜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 어떤 흐름에서 속게 된 결인지를 객관 자료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대출인 줄 알고 약 1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다

SNS 광고에서 텔레그램으로, 그리고 본인 계좌의 자리로

의뢰인은 당시 무직의 결에 머무르고 계셨고, 급전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시던 흐름에서 SNS 광고를 거쳐 부업의 결로 안내받게 되셨고, 텔레그램 자리에서 상대방과 연락의 결을 잡으셨는데요. 상대방 측은 ‘대출 승인을 받으시려면 타인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의뢰인이 대신 해외로 송금하는 결의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안내를 두었고, 의뢰인은 그 결을 대출 절차의 결로 신뢰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의 자리로 합산 약 1억 원의 자금을 받아 해외로 이체하는 결의 행위를 반복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등록된 결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 정확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의 자리로 옮겨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도 속은 자리인데 왜 송금책의 결로 평가받아야 하는 결인지’의 막막함이 가장 무거웠던 자리. 출석 요구가 닿은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결이 잡히지 않으셔서,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나도 속은 자리니까 무혐의”는 통하지 않는 영역
이 유형의 사안에서 가장 큰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나도 속았으니 송금책의 결이 아니고 자동으로 무혐의로 가겠지”라는 결. 다만 실무에서 그 결이 그대로 통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자리에 쓰인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자리해야 하는 결인데요. 수사기관은 ‘1억 원 규모의 자금을 남의 계좌에서 받아 해외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결이냐’는 시선의 자리에서 사안을 살피는 흐름이 따라옵니다. 금액의 결이 커질수록, 송금 횟수의 결이 늘어날수록 ‘정말 몰랐다’는 주장의 결의 무게가 약해지는 영역이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 자리에 임하는 결로는 송금책의 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방조의 고의 부재 입증
본인 행위가 사기 범행 자리에 쓰인다는 인식의 결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풀어 보여드릴지.


② 1억 원 규모의 결
금액·횟수가 큰 자리에서 ‘몰랐다’의 결의 설득력을 어떻게 받칠지.


③ 송금책 정형 패턴 회피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받았다’의 결이 송금책 패턴과 닿는 자리에서 결을 어떻게 분리할지.


④ 대출 사이트 경로
대출 자리로 처음 연결된 결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정돈해 둘지.


⑤ 수수료 부재의 결
송금책 통상 모집의 결과 다르게 ‘수수료 약속’이 자리에 없던 점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⑥ 피의자조사 진술 준비
예상 질문의 결과 일관된 답변의 결을 어떻게 미리 정돈해 둘지.



02문제 해결 — ‘방조의 고의 부재’를 객관 자료로 풀어 둔 다섯 갈래 작업

출발 — ‘몰랐다’ 한 줄이 아닌 ‘왜 몰랐는지’의 결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의 결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의 결을 반복하는 자리로는 부족한 영역이라, 왜 몰랐는지의 결을 객관 자료와 구체적 경위로 풀어 두는 작업으로 가야 한다는 결이었는데요. 특히 카카오톡·텔레그램을 매개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자리에 연루되는 결의 수법은 정형화된 패턴이 자리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결을 분리해 두는 작업의 무게가 한층 무거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제32조(종범) 요지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에 도움이 된다’는 결의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자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 제32조





피의자조사 전 면담 + 사건 경위 시간순 재구성
변호 작업의 출발선의 자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의 결. 첫 SNS 광고 노출 자리부터 텔레그램 연결 자리, 상대방 측의 안내 자리, 본인 계좌 입금 자리, 해외 이체 자리까지 — 사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재구성.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인식의 결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의 결과 함께 정돈.




대출 사이트 경로 입증 — 첫 접근의 결
의뢰인이 상대방과 처음 닿게 된 경로의 자리가 대출 사이트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돈. 송금책 모집의 결이 아닌, 대출 절차의 결로 출발선이 잡혀 있던 자리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작업의 무게중심이 됨.




⭐ 카카오톡 대화의 ‘수수료 부재 · 대출 결만 남음’
본 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상 송금책을 모집하는 결의 자리에서는 ‘대출’의 결이 아닌 ‘수수료를 드린다’는 결의 표현이 자리에 등장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인데요. 다만 의뢰인의 카카오톡 기록의 결을 시작 자리부터 끝 자리까지 살펴본 결과, ‘수수료’의 결의 표현은 자리에 자리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 절차’의 결의 내용만 남아 있다는 객관 자료를 확보. 송금책 통상 모집 패턴과 어긋난 자리에서 의뢰인의 결이 자리했다는 점을 또렷이 풀어 둠.




송금책 대가 부재 + 금융 비전문성·사회경험 결
실제 송금책의 결이라면 자리에 따라오는 금전적 대가나 수수료의 결이, 의뢰인의 자리에는 자리하지 않았다는 결을 자료로 정돈. 더해 의뢰인이 금융 분야의 전문성·경험의 결이 자리하지 않은 분이라는 점, 사회경험의 결에 비추어 비정상적 거래 구조의 결을 의심하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정의 결을 함께 풀어 둠.




피의자조사 예상 질문 정돈 + 일관된 답변 준비
수사관 측이 던질 수 있는 결의 질문(1억 원 규모의 자리에서 의심하지 못한 결이 가능한지, 해외 이체의 결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미리 정돈하고, 각 질문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답변의 결을 준비. 사건의 맥락·해악 인식 부재의 자리·대출 절차로 받아들인 결의 근거가 조서에 또렷이 남도록 진술의 결을 가다듬어 둠.





변호의 무게중심 — ‘대출 결로 알고 움직였다’는 객관 자료로 풀기
이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의뢰인의 카카오톡 자리에 ‘수수료’의 결이 자리하지 않은 채 ‘대출 절차’의 결만 남아 있었다는 객관 자료의 무게가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통상 송금책 모집의 결과 어긋난 자리에서 의뢰인이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방조의 고의 부재의 결을 객관적으로 받쳐 준 자리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조사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자리’가 아닌,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결의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자리에서 피의자조사는 단순히 사실의 결을 풀어 두는 자리가 아닌, 사안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결의 절차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억울하다’의 결을 외치는 결로는 부족한 자리이고, 왜 범죄라는 결을 알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와 구체적 경위의 결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이라, 출석 요구의 자리에 닿으신 결이라면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피의자조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 측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약 1억 원이라는 결의 큰 자금이 오간 자리에서도, 피의자조사 단계의 결로 혐의없음의 자리가 만들어진 영역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범죄자의 자리에 놓일 뻔한 결인데, 조사 전 준비를 제대로 두었기에 결국 풀린 자리가 되었다”는 결의 안도를 전해 주셨습니다. 변호 자리에서도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객관 자료로 풀어 둔 결’의 무게가 결과를 가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 ‘몰랐다’의 결이 아닌 ‘왜 몰랐는지’의 결을 객관 자료로 받친 자리


요즘 카카오톡·텔레그램의 자리를 거쳐 대출이나 부업 제안의 결을 받으시고, 상대방 측이 시킨 결대로 움직였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자리로 옮겨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결로 안내됩니다. 이런 자리에 놓이신 분들이 대부분 “나도 속은 자리인데 왜 피의자의 자리에 놓여야 하느냐”의 결의 막막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은 ‘억울하다’의 결만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당시 어떤 결의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결의 설명을 들었는지,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의 결이 자리에 있었는지, 실제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흐름이 따라오는 영역이라, 결국 사건의 결을 가르는 자리는 한 줄로 모입니다 —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고의가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 두고, 객관 자료로 받치느냐의 결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대응 시 점검 포인트

‘나도 속은 자리니까 자동으로 무혐의’의 결의 오해를 거두었는지
피의자조사 전에 사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재구성해 두었는지
첫 접근 경로(대출 사이트·SNS 광고 등)의 결을 객관 자료로 정돈했는지
카톡·텔레그램 대화 자리에서 ‘수수료’의 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 송금책 통상 모집 패턴과 어긋난 결을 풀어 두었는지
송금책의 결이라면 자리에 따라오는 금전적 대가의 결이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돈했는지
금융 비전문성·사회경험의 결로 비정상적 거래 구조의 결을 의심하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짚었는지
수사관 측이 던질 수 있는 결의 질문(금액·횟수·해외 이체·의심 가능성)을 예상해 일관된 답변의 결을 준비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한 조항.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평가의 근거 조문이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에 도움이 된다’는 결의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자리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나도 보이스피싱에 속았는데 왜 송금책으로 의심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나요?
본인 명의 계좌의 자리로 피해금이 흘러가는 결이 자리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측은 ‘1억 원 규모의 자금을 남의 계좌에서 받아 해외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결이냐’는 시선의 자리에서 사안의 결을 살피는 흐름이 따라옵니다. 본인이 속았다는 결의 외침만으로는 부족한 자리이고, 왜 범죄라는 결을 알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의 결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연락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평가되나요?
메신저 매개의 자리 자체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결의 수법이 카톡·텔레그램 자리를 매개로 한 정형화된 패턴의 결로 알려져 있어, 메신저 매개의 결만 짚으면 송금책의 전형의 자리에 닿는 결로 해석될 가능성이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대화의 결에 ‘수수료’의 자리가 없는지, 첫 접근 경로의 결이 어떤 자리였는지 등 송금책 통상 패턴과 어긋난 결의 자료를 함께 풀어 두는 작업이 자리에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접근 경로의 결(대출 사이트 광고 등), 카톡·텔레그램 대화의 결, 입금·송금 내역의 결, 상대방 측의 지시 결, 그리고 송금책의 결이라면 자리에 자리할 ‘수수료 약속’의 결이 자리에 없었다는 점 등이 함께 묶일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의뢰인의 금융 비전문성·사회경험의 결도 함께 짚는 결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피의자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정돈해 두시고, 카톡·텔레그램 대화의 결과 송금·입금 내역의 결을 한 자리에 모아 두시는 작업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관 측이 던질 수 있는 결의 질문을 미리 정리해 일관된 답변의 결을 준비하시는 결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이라,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결을 가다듬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인정되는 결의 자리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결과 제32조 방조의 결이 함께 평가되어, 정범의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감경된 결의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방조의 고의의 자리가 인정되지 않는 결의 사안이라면 혐의 자체가 부정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사전에 정돈해 두는 작업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출석 요구서의 결과 첨부 자료의 결을 함께 확인하시고, 본인의 카톡·텔레그램 대화 결·송금 내역의 결·첫 접근 경로의 결을 한 자리에 모아 두시는 작업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과 피의자조사 자리의 진술 결을 미리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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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변호 서비스 안내 — 뉴로이어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 명예훼손·모욕 / 사기·보이스피싱 / 신산업·신기술 / 이커머스·공정거래 / 기업자문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피의자조사 한 번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다’의 호소가 아닌, 왜 몰랐는지의 결을 객관 자료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입니다.고려대 LL.M. 수석·최우등·前 율촌 출신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사기·보이스피싱 영역에서 사건 경위 재구성부터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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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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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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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사건,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변호 사례",
"description": "대출 절차로 안내받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매개로 약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해외 송금하던 중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조사 전 사건 경위 시간순 재구성·예상 질문 정돈·일관된 답변 준비·카카오톡 대화에 수수료 언급 없이 대출 결만 남아 있다는 객관 자료 확보까지 묶어 방조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고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조사 대응 변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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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접근 경로의 결(대출 사이트 광고 등), 카톡·텔레그램 대화의 결, 입금·송금 내역의 결, 상대방 측의 지시 결, 그리고 송금책의 결이라면 자리에 자리할 수수료 약속의 결이 자리에 없었다는 점 등이 함께 묶일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의뢰인의 금융 비전문성·사회경험의 결도 함께 짚는 결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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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인정되는 결의 자리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결과 제32조 방조의 결이 함께 평가되어, 정범의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감경된 결의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방조의 고의의 자리가 인정되지 않는 결의 사안이라면 혐의 자체가 부정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사전에 정돈해 두는 작업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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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혐의를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받아낸 변호 절차",
"description": "대출 절차로 알고 본인 계좌로 1억 원을 받아 해외 송금하던 중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을, 다섯 갈래의 사전 준비로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까지 이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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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카카오톡 협박죄 불송치

직장 동료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카톡 말다툼 대응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협박/스토킹
카카오톡 협박죄 5일 불송치 사례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 피의자조사 후 5일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카톡 말다툼 대응 사례

예전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선행 욕설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일부 발언만 잘려 협박죄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안.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전체의 흐름과 협박죄 성립요건(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을 사실관계로 정돈한 뒤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거쳐 진술의 결을 가다듬은 결과,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협박/스토킹
처리 결과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 피의자조사 후 5일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작성일 26.06.22

뉴로이어 협박·스토킹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협박·스토킹·강요 등 대인 형사범죄와 카카오톡·문자·메신저를 매개로 한 디지털 협박 사건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의 입장도 끝까지 짚어내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협박·스토킹 전담팀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 분석부터 협박죄 성립요건 정돈,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묶어 가는 작업의 결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예전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말다툼 중 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사건 경위
상대방이 먼저 저속한 욕설·도발 →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맞대응 → 상대방은 본인 도발은 빼고 의뢰인 일부 발언만 잘라 협박죄로 고소
의뢰인 입장
해를 가하려는 결의 의도 없이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나온 감정 표현이었다는 자리
핵심 쟁점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변호 방향
대화 전체 흐름 정돈 + 성립요건 분석 +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
결과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이어가다 보면 짧은 순간에 감정의 결이 격해져, 평소라면 두지 않았을 표현이 메시지 자리에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저급한 욕설을 내놓거나 도발적인 표현을 던져 온 자리라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결에서 표현의 결이 함께 거칠어지는 결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다만 그 대화의 결이 캡처되어 고소장에 첨부되는 순간, 단순 말다툼의 결로 머무르던 사안이 협박죄 사건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담 자리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은 결의 억울함을 꺼내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본인은 감정적으로 받아쳤을 뿐인데, 왜 자신만 협박죄 피의자의 자리에서 조사받게 되었는가 하는 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욕했는가’의 결 하나만 보는 영역이 아니어서, 문제 된 발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결인지, 아니면 말다툼 중에 나온 우발적 감정 표현의 자리인지가 함께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사건 개요 — 카카오톡 말다툼이 협박죄 고소로 옮겨진 자리

상대방의 선행 도발 → 감정적 맞대응 → 일부 발언만 잘려 고소

의뢰인은 예전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셨던 상대방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다툼이 시작된 자리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결의 표현을 던진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먼저 저속한 욕설과 감정적인 결의 표현을 보내왔고, 의뢰인도 그 자리에서 감정의 결이 격해져 맞대응의 결로 메시지를 남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측은 본인이 먼저 던진 욕설과 도발의 결은 빼 둔 채, 의뢰인의 일부 발언만 잘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결로 사건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도발을 받은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답한 결인데 왜 나만 피의자 자리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결의 막막함을 짊어진 채, 피의자조사를 그대로 받았다가 자신의 발언이 협박의 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결의 불안 위에서 협박죄 사건을 다뤄온 뉴로이어 협박·스토킹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상대가 먼저 욕했다”만으로 무혐의가 자동 정해지지 않는 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의 결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욕했으니 나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다”라는 자리. 다만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라는 사정은 경위나 양형, 혐의 판단의 결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결로 이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결국 자리의 무게중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한 줄에 모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협박죄 성립요건
문제 된 발언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결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② 대화 전체 맥락
문제 발언만 떼어 보지 않고 카톡 대화 전체 흐름의 결을 어떻게 정돈할지.


③ 선행 도발 정황
상대방이 먼저 던진 욕설·도발의 결을 어떻게 자료로 풀어 둘지.


④ 우발성의 결
계획적 협박이 아닌 말다툼 중 우발적 감정 표현이라는 결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⑤ 피의자조사 진술
수사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 의도와 다른 결로 조서가 남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할지.


⑥ 해악 의사 부재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결을 조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02문제 해결 — 대화 맥락 정돈 + 협박죄 성립요건 분석 +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

출발 — “상대가 먼저 욕했으니까”라는 결 너머의 자리

이런 결의 사건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오해의 자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자리니 나는 자동으로 무혐의가 될 것이다’라는 결인데요. 실무에서는 그 결이 그대로 통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라는 사정은 경위·양형·혐의 평가 결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 사정 자체로 협박죄의 결이 곧장 부정되는 자리는 아닌 영역인데요. 사건의 무게중심은 결국 한 줄로 모이게 됩니다 —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결인지의 자리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요지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 — ‘구체적 해악의 고지’ vs ‘우발적 감정 표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 나쁜 결의 말이나 거친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결로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인데요. 반대로 말다툼 자리에서의 우발적 욕설이나 감정 표현의 결에 그친 자리라면, 협박죄가 요구하는 해악 고지의 자리로 보기 어려운 결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체 확인 — 문제 발언만 떼지 않고
먼저 카톡 대화의 결을 전체로 확인하는 작업부터 출발.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보는 결이 아니라, 상대방 측이 먼저 어떤 결의 표현을 던졌는지, 의뢰인이 어떤 흐름 위에서 답을 남겼는지,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결의 구체적 의사가 자리에 드러나는지까지 전체 맥락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정돈.




계획적 협박 vs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 진단
전체 흐름을 정돈해 본 결과, 이 사건은 계획적 협박의 자리가 아닌 말다툼 중 감정의 결이 격해져 나온 우발적 표현에 가까운 결로 정돈됨. 협박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 결과 거리가 있는 자리라는 점이 자료의 결로 또렷이 드러난 영역.




선행 도발 정황 + 해악 의사 부재 정리
상대방이 먼저 어떤 결의 표현을 던졌는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답이 어떤 결로 따라왔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결을 객관 자료로 함께 풀어 둠. 이 정리가 피의자조사 자리에서 진술의 결을 받치는 자료의 무게중심이 됨.




피의자조사 예상 질문 정돈
협박죄 피의자조사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결은,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의도와 다른 결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자리. 예컨대 “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결의 질문에 단순히 ‘화가 나서’라고만 답해 두면, 실제 맥락이나 상대방 측의 선행 발언, 해악 의사 부재의 결이 조서에 충분히 남지 않을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미리 정돈.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 — 진술의 결 받치기
의뢰인이 조사 자리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결을 미리 함께 정돈하고, 상대방 선행 표현·발언이 나온 맥락·해악 의사 부재의 자리가 조서에 또렷이 반영되도록 예상 질문 흐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결이 아닌, 대화 전체 흐름과 협박죄 성립요건을 잇대어 수사기관이 오해 없이 살필 수 있는 자리로 진술의 결을 가다듬는 작업.





‘상대가 먼저 욕했다’만으로 결과의 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리는 아닌 영역입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신저를 매개로 한 협박죄 사건은,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의 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대화 전체의 맥락, 피의자조사 자리의 진술 결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자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대화의 결과 진술의 결을 먼저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특히 결과의 자리가 마련되는 데 걸린 시간은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의 결을 함께 헤아려 보면 매우 신속한 결의 결정이었고, 조사 자리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이 또렷이 전달되었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이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은, 사건이 짧은 시간에 불송치 결로 마무리되자 “걱정했던 결보다 훨씬 깔끔하게 끝났다”며 안도의 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변호인 측도 의뢰인의 결이 자리를 옮겨 평온으로 닿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사건이었습니다.
—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법리와 맥락의 정돈’이 결을 가른 자리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말다툼이 이어지다 협박죄 고소의 자리로 옮겨지는 사례는 결로 적지 않은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 측이 먼저 도발의 결을 던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발언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결로 설명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함께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자리의 무게중심은 ‘억울하다’는 감정의 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리인지를 법리와 대화 맥락의 결에 맞춰 수사기관에 또렷이 전달하는 결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자리는 피의자조사라는 한 번의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짜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카카오톡 협박죄 고소·피의자조사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상대가 먼저 욕했다’의 결로 결과의 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오해를 거두었는지
문제 된 발언만 떼지 않고 카톡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간 축에 따라 정돈했는지
상대방 측의 선행 욕설·도발의 결을 객관 자료로 풀어 두었는지
해당 발언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인지 짚어 보았는지
의뢰인 본인의 해악 의사 부재 결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정리했는지
피의자조사 자리의 예상 질문과 답변의 결을 미리 정돈했는지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이 조서에 또렷이 반영되도록 준비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를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직계존속 협박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로 정해 두어 반의사불벌의 결로 운용되는 영역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으니 카카오톡 협박죄는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그 사정은 경위·양형·혐의 평가의 자리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결이지만, 결국 자리의 무게중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결인지 한 줄에 모이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변호인과 함께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거친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협박죄로 인정되나요?
거친 결의 욕설이나 기분 나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결로 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죄가 요구하는 결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 영역이라, 말다툼 중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에 그친 자리라면 협박죄의 결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피의자조사 전에 변호사와 어떻게 준비해야 진술이 잘 정돈되나요?
조사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결은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의도와 다른 결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의 결을 미리 정돈하고, 사건의 맥락·해악 의사 부재의 자리·선행 도발의 결 등 함께 짚어 두어야 할 결의 내용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결이 진술의 자리를 가다듬는 데 함께 의미가 실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만 잘려 캡처되어 고소장에 첨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지 않고 대화 전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정돈해 두는 작업이 출발선이 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결의 표현을 던졌는지, 의뢰인의 답이 어떤 흐름 위에서 따라왔는지, 그리고 해를 가하겠다는 결의 구체적 의사가 자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결을 함께 풀어 두는 작업이 진술 자리에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죄 불송치는 보통 얼마 만에 나오는 결인가요?
사안에 따라 결정의 자리가 마련되는 기간은 결로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걸리는 결이지만, 대화 전체 맥락과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이 조사 단계에서 또렷이 전달된 사안이라면 결정의 시간이 단축되는 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을 함께 살피는 작업이 의미가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대화의 전체 결(상대방의 선행 발언 포함)이 담긴 카카오톡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시간순으로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과 피의자조사 자리에서 풀어 둘 진술의 결을 미리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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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한 번의 절차가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의 결만으로는 부족한 자리, 대화 맥락과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이 함께 가야 합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협박·스토킹 전담팀이 대화 분석부터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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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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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변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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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선행 도발 정황 + 해악 의사 부재 정리", "text": "상대방이 먼저 던진 욕설·도발의 결과 의뢰인 측의 해악 의사 부재를 객관 자료로 풀어 진술 자리의 근거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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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구약식 및 합의

스레드, 네이버블로그 사이버불링 집단고소 성공사례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사이버 불링, 메타 플랫폼 비협조 자리 우회해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합의·형사처벌까지 받아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사이버 불링 집단 고소 사례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 형사처벌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집단 사이버 불링,
메타 플랫폼 비협조 자리 우회해 가해자 다수 특정·처벌까지 받아낸 사례

유명 방송 출연을 계기로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한 집단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안.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회신이 막혀 있던 자리에서, 익명 계정이 남긴 표현 방식·활동 시간대·플랫폼 교차 단서를 자체 분석해 다수 가해자의 실명·거주지·직업까지 직접 특정하고,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체계화해 신속한 수사로 이어 가 합의와 형사처벌까지 받아낸 사이버 불링 집단 고소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
처리 결과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 형사처벌
작성일 26.06.25

뉴로이어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불링, 디지털 협박 등 사이버범죄 영역을 중심으로 교수·의사·사업가·대기업 총수·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사회 각 분야의 사건을 다뤄 온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입니다. 익명 계정 단서 분석부터 가해자 신원 특정, 고소장·범죄일람표 체계화까지 묶어 가는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유명 방송 출연을 계기로 온라인 주목을 받게 되신 분
피해 플랫폼
스레드(Threads),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
피해 양상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한 모욕 표현 + 협박성 댓글 + 집단적 사이버 불링
최대 난관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 비협조 자리 — 가해자 신원 확보 막힘
변호 방향
플랫폼 회신 의존을 우회 → 익명 계정 단서 자체 분석 + 고소장·범죄일람표 체계화
결과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및 형사처벌로 사건 종결




스레드(Threads)·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처럼 다수가 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한 번 악성 게시글·댓글의 결이 퍼지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안에 무게가 무거워지는 흐름이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이나 방송·사업·전문직 활동으로 이름이 노출된 분들의 경우, 단순 비방을 넘어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의 자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결로 안내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방송 출연 이후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안이었습니다. 더 막막한 자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것도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회신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해 결과까지 이어간 과정을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방송 출연 직후 시작된 집단 사이버 불링

스레드·네이버 블로그에서 동시에 시작된 공격

의뢰인은 유명 방송에 출연하신 일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방송 출연 이후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의뢰인을 겨냥한 집단적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모욕성 표현이 줄지어 쏟아졌고, 단순 비방의 결을 넘어 협박성에 해당하는 댓글도 다수 게재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드는 결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의 자리에 놓이게 되셨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지만 가로막힌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스레드의 운영 주체가 해외에 자리한 메타라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 측의 자료 요청에도 답신이 닿지 않거나 일정이 길어지는 흐름이 적지 않은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고소를 진행해 봐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리 아닌가’라는 결의 고민을 품으신 채 뉴로이어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 — 해외 플랫폼 회신의 벽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통상적 결은 수사기관이 플랫폼 측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 회신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자리로 흘러갑니다. 다만 메타 계열 해외 플랫폼은 국내 플랫폼과 비교해 이용자 정보 확인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회신이 길어지거나 필요 정보의 결이 충분히 닿지 않아 피의자 특정의 자리가 막히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가해자 신원 특정
익명 계정 다수가 동시에 활동하는 자리에서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짚을지.


② 해외 플랫폼 회신 의존 우회
메타 측 회신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길을 어떻게 열지.


③ 표현 패턴 분석
익명 계정이 남긴 게시글·댓글의 결과 활동 시간대를 어떻게 짚어낼지.


④ 플랫폼 교차 단서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다른 플랫폼과 연결되는 결을 어떻게 잇대어 볼지.


⑤ 다수 피고소인 구성
집단 사이버 불링 자리의 다수 가해자를 한 번에 묶어 어떻게 정리할지.


⑥ 수사 신속 진행
수사관이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고소장·범죄일람표를 어떻게 짤지.



02문제 해결 — 플랫폼 회신을 우회한 다섯 갈래 자체 단서 분석

출발 —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단서를 직접 따라가는 결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결국 한 줄에 모였습니다 — 가해자 신원 특정의 자리. 통상의 흐름이라면 수사기관의 플랫폼 자료 요청 회신을 기다리는 결로 가게 되지만, 본 사안은 단순히 그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해자 특정의 자리가 끝내 막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한 번 흔들어 다시 잡았습니다. 공식 수사 절차의 회신에만 기대지 않고, 가해자들이 온라인상에 남긴 단서들을 변호인 측이 직접 따라 분석하는 결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익명 계정이라 해도 단서의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게시물·댓글에서 즐겨 등장하는 어휘의 결, 자주 쓰는 표현 습관, 글을 올리는 시각대의 흐름, 그리고 같은 작성자가 다른 SNS·블로그에 남긴 흔적과의 연결 고리 등을 차례로 짚어가다 보면 익명 자리에도 신원 단서가 결로 모이는 영역이 함께 있다고 안내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요지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개정 / 친고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요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플랫폼 회신 의존 우회 결정 — 길의 전환
해외 플랫폼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해자 특정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있는 자리임을 사건 초기에 또렷이 진단. 변호인 측이 자체적으로 단서를 따라가는 결로 길을 옮겨, 수사기관 자료 회신과 변호인 측 자체 분석이 함께 가도록 결을 잡음.




표현 방식 + 반복 단어 패턴 분석
각 피고소인 계정이 남긴 스레드 게시글과 댓글을 하나씩 확인해, 익명 계정이 즐겨 쓰는 표현 방식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결을 정돈. 같은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같은 결의 단어를 쓰는 흐름이 신원 특정의 첫 실마리가 되는 결로 작동.




활동 시간대 + 행동 패턴 정리
게시글·댓글이 등록되는 시간대의 결, 반응 속도, 활동의 빈도 등을 정리해 익명 계정의 생활 패턴을 그려 봄. 단일 신호로는 약하지만 다른 단서들과 함께 묶이면 결이 또렷해지는 자리.




플랫폼 교차 대조 — 단서를 잇대다
스레드뿐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다른 SNS 등에서 같은 계정이 남긴 흔적을 교차 대조. 한 자리에서 익명이라 해도 다른 자리에서는 본명·직장·거주지 결의 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이 교차 자리에서 결정적 단서가 함께 모임. 그 결과 다수 피고소인의 실명·거주지·직업 등 신원 특정에 필요한 단서들을 모을 수 있었음.




고소장 + 범죄일람표 체계화
확보된 신원 정보와 범죄사실을 고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또렷이 정리. ‘악성 댓글을 달았다’ 수준이 아니라, 각 익명 계정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결의 어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작성자를 피고소인 자리에 두는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수사관이 한 줄로 따라 볼 수 있는 결로 짜임. 다수 피고소인 사안에서 수사관의 검토 부담을 줄여 신속한 피고소인 조사로 이어지도록 자리를 만듦.





형법 제283조(협박) 요지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3조



변호의 무게중심 — ‘회신을 기다리는 결’이 아닌 ‘단서를 따라가는 결’
이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해외 플랫폼 회신을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사건의 자리가 통째로 막힐 수 있지만, 익명 계정이 남긴 표현 패턴·활동 시간대·플랫폼 교차 단서를 변호인 측이 직접 따라가면 신원 특정의 자리가 다시 열리는 결이 있다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의 길을 미리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레드·인스타그램 등 메타 계열 플랫폼은 국내 플랫폼과 비교해 이용자 정보 회신이 수월하지 않은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익명 계정의 표현 방식·활동 시간대·플랫폼 교차 단서 등 자체적으로 따라갈 자리가 남아 있는 영역이기도 해, 사안에 따라 가해자 신원 특정의 결로 이어질 자리가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사이버 불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료의 결을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및 형사처벌

변호인 측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협조 아래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합의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결로 결과의 길이 닫혀 있던 자리에서, 실질적 결과가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서 “스레드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 결이 맞나요”라며 결을 반신반의하시던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신원이 하나씩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흐름을 보시며 깊이 안심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와 처벌의 자리가 만들어지자 “혼자 짊어지지 않고 변호인을 찾아간 결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회신을 기다리는 결’의 너머에 단서가 남아 있는 자리


스레드·인스타그램 등 메타 계열 플랫폼에서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흐름 속에서, 다수의 분들이 ‘해외 플랫폼이라 어쩔 수 없다’ ‘가해자를 못 찾으면 끝이다’라는 결로 결과의 길을 미리 닫아 두고 계신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보이듯, 플랫폼 회신의 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서를 따라가 가해자를 직접 특정해 처벌까지 받아내는 결도 함께 있는 영역이라는 점, 한 번 더 헤아려 보실 자리가 남아 있는 영역으로 안내드리는 결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스레드·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이버 불링 피해 대응 시 점검 포인트

해외 플랫폼이라는 사정 하나만 두고 결과의 길을 미리 닫지 않았는지
익명 계정의 게시글·댓글에서 표현 방식·반복 단어의 패턴을 정돈해 보았는지
활동 시간대·행동 패턴 등 단일 신호로는 약해도 묶이면 결을 만드는 자료를 모았는지
스레드·네이버 블로그·다른 SNS 등 다른 플랫폼에서의 흔적과 교차 대조했는지
고소장과 범죄일람표에 어떤 계정이 어떤 게시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또렷이 정리했는지
다수 피고소인 사안에서 수사관의 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료를 갖췄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이버 불링·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로 운용되는 결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 조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로 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스레드·인스타그램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했는데, 메타 측이 회신을 주지 않으면 가해자를 못 찾는 건가요?
스레드·인스타그램 등 메타 계열 해외 플랫폼은 국내 플랫폼과 비교해 이용자 정보 회신이 수월하지 않은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이 맞습니다. 다만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야 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되며, 익명 계정이 남긴 어휘 습관·게시 시각의 흐름·여러 SNS 사이의 연결 고리 등 변호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짚어 갈 자리가 함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에 따라 가해자 신원 확보로 길이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익명 계정의 표현이나 활동 패턴만으로도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나요?
단일 신호 하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휘 습관·게시 시각의 흐름·여러 플랫폼 사이의 연결 고리 등 여러 결의 자료가 함께 묶이면 신원 특정의 실마리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자료를 자체적으로 정돈해 두는 작업이 사안의 결을 가르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스레드 댓글이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한 결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결이 인정될 자리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운용되는 결이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며,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결인지가 사안의 결에 따라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성 댓글까지 함께 있으면 어떤 죄목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댓글의 결이 단순 모욕을 넘어 사람을 협박한 결로 평가될 자리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평가가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안의 결에 따라 명예훼손·모욕·협박·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 죄목을 묶어 고소장을 짜는 결로 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이버 불링 집단 고소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집단 사이버 불링 사안의 경우 다수 피고소인을 묶어 한 번에 고소장으로 정리하는 결이 가능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자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각 혐의를 따로 살펴야 하는 부담이 따라오는 결이라, 각 피고소인별 행위와 신원 단서를 고소장·범죄일람표에 또렷이 정리해 두는 작업이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는 자리를 만드는 결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방송 출연 후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게시글·댓글의 화면 자료(URL·계정명·작성일시 포함), 표현 방식의 결, 활동 시간대, 같은 계정이 다른 플랫폼에서 남긴 흔적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불링·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변호사와 함께 단서의 결과 죄목 구성을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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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결로 결과의 길을 미리 닫지 마세요
익명 계정의 표현 패턴과 플랫폼 교차 단서를 자체적으로 따라가면 가해자 신원 특정의 자리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이 단서 분석부터 고소장·범죄일람표 체계화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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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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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사이버 불링, 메타 플랫폼 비협조 자리 우회해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합의·형사처벌까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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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메타 플랫폼 비협조 자리에서 사이버 불링 가해자 다수의 신원을 직접 특정해 합의·형사처벌까지 이끈 변호 절차",
"description": "유명 방송 출연 후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시작된 집단 사이버 불링 피해 사안에서, 해외 플랫폼 회신을 우회한 다섯 갈래 자체 단서 분석으로 가해자 다수의 신원을 특정하고 합의·형사처벌까지 이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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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플랫폼 회신 의존 우회 결정", "text": "해외 플랫폼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해자 특정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자리임을 사건 초기에 진단하고, 변호인 측 자체 단서 분석의 결로 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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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활동 시간대·행동 패턴 정리", "text": "게시·반응 시간대, 활동 빈도 등 단일 신호로는 약해도 함께 묶이면 결이 또렷해지는 자료를 정돈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플랫폼 교차 대조", "text": "스레드뿐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다른 SNS 등에서 같은 계정이 남긴 흔적을 교차 대조해, 다수 피고소인의 실명·거주지·직업 등 신원 특정 단서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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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전원 처벌 및 피해회복 단계 진행

SNS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SNS 투자사기 1억 5천만 원 피해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로 피해 회복 진행한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경제범죄·금융사건
SNS 투자사기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처벌 사례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 진행

SNS 투자사기 1억 5천만 원 피해,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로 피해 회복 진행한 사례

SNS 이벤트를 통해 접근한 투자사기 조직에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안. 보이스피싱 정범 검거가 막힌 자리에서도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추적해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사기 공동정범으로(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묶어 고소한 끝에 전원 처벌을 이끌어내고, 확보된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까지 형사-민사 연계 전략으로 이어 간 피해 회복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범죄 · 금융사건
처리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진행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제3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작성일 26.06.22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SNS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재산범죄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정범 검거가 막힌 자리에서도 대포통장 명의인·자금 세탁 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민사 연계까지 함께 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입니다. 자금 추적과 범죄일람표 체계화, 형사-민사 연계 전략 설계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SNS 투자사기 피해자 — 피해금 약 1억 5천만 원
사건 경로
SNS 이벤트 참여 → 고수익 투자 권유 → 소액 수익 입금으로 신뢰 형성 → 소득세·보증금 명목 추가 입금 반복
난관
보이스피싱 정범 신원 불상 · 해외 거점 → 국내 검거 사실상 막힘
변호 전환점
정범이 아닌 피해금이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묶어 고소
고소 구성
주위적: 사기 공동정범 / 예비적: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형사-민사 연계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 진행




SNS(인스타그램·스레드·텔레그램 등)를 매개로 한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가는 자리에서, 피해 상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꺼내시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보낸 통장 번호는 있는데, 정작 사기범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다만 정범 검거가 막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대응의 길이 닫히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명의인, 계좌를 넘긴 사람, 범행에 활용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본 사례였습니다.


01사건 개요 — SNS 이벤트에서 시작된 투자사기, 정범은 신원 불상

소액 수익으로 쌓인 신뢰가 1억 5천만 원 피해로

의뢰인은 SNS에서 운영되던 한 이벤트에 참여하셨다가, 그 자리를 매개로 다가온 투자사기 조직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가해자 측은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라며 권유를 시작했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해 신뢰의 결을 쌓아갔습니다. 그 흐름이 자리를 잡자, 이후에는 소득세 납부 명목·보증금 명목 등을 들어 추가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결로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의심도 한편에 있으셨지만, 소액 수익이 실제로 입금되는 모양을 직접 보시면서 경계의 결이 차츰 풀려갔고, 그 사이 피해 규모는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 순간, 상대방과의 연락은 이미 모두 끊긴 자리였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원 불상의 상태였고, 정범의 검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자리에 사건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수사가 멈춰 선 자리에서 다른 길이 있을지 알아보시던 중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거웠던 이유 —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거점
SNS 매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은 다수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결로 알려져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정범 검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정범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가 통째로 닫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축에서의 접근이 함께 필요한 자리가 되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정범 검거 불가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정범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멈춰 선 자리에서 길을 어떻게 열지.


② 자금 흐름 추적
피해금이 흘러간 각 계좌의 명의인 6명을 어떻게 묶어 정리할지.


③ 고소 구성
대포통장 명의인을 어떤 죄목으로 어떤 결로 묶어 고소장을 짤지.


④ 미필적 고의 법리
“통장만 빌려줬다”는 명의인의 발뺌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짚어 풀지.


⑤ 수사기관 부담 경감
피고소인 6명이라는 결을 수사관이 한 번에 살필 수 있게 어떻게 정돈할지.


⑥ 민사 연계
형사 결과를 어떻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로 연결해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갈지.



02문제 해결 — 정범이 아닌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묶다

출발 — 정범 검거 여부와 분리해 피해 회복의 결을 다시 짜다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한 줄로 모였습니다. ‘정범을 잡을 수 없다’는 자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이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검거가 쉽지 않은 자리에서, 그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한 번 흔들어 다시 짜는 결로 잡았습니다 — 정범의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의뢰인의 돈이 실제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한 번에 묶어 고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죄목 구성은 한 가지가 아닌 두 갈래로 갔습니다 — 주위적으로는 사기 공동정범, 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결로 고소장을 짰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제32조(종범) 요지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 제32조


법리의 무게중심 —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기방조

대포통장 명의인들은 통상 비슷한 결로 입을 모읍니다. “나는 그냥 통장을 빌려준 것뿐, 사기에 가담한 적은 없다”는 결이지요. 다만 법원은 이런 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일관된 결을 보여오고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결 그 자체에서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자리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데요. 풀어 말씀드리면, ‘내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넘겼다면 그 자체로 책임의 결이 따라온다’는 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제49조 제4항 요지

제6조 제3항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할 때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도·양수, 2.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4.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각 호의 알선·중개·광고 등
제49조 제4항 — 제6조 제3항 제1~4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포통장 대응을 위해 2008. 12. 31. 신설 이후 누적 개정, 최근 시행 2024. 9. 15. / 법률 제19734호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제49조





정범 검거 가능성 진단 → 길의 전환
보이스피싱 정범 검거가 사실상 멈춰 선 자리임을 사건 초기에 또렷이 진단한 뒤, 피해 회복의 무게중심을 정범이 아닌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로 전환. 정범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 자체가 닫히는 흐름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한 줄로 정리.




자금 추적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정리
의뢰인의 1억 5천만 원이 흘러간 각 계좌의 명의인을 자금 흐름을 따라 한 줄씩 정리. 그 결과 합산 6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결로 자금 추적의 첫 단계가 마무리됨.




고소장 구성 — 주위적·예비적 두 갈래 죄목
죄목 구성을 한 갈래로 좁히지 않고, 주위적으로는 사기 공동정범, 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두 결로 함께 짠 고소장으로 정리. 사안의 결에 따라 어느 죄목이 인정되든 처벌의 자리가 열리도록 안전망을 둠.




미필적 고의 법리 + 관련 판례 정리
“통장만 빌려줬다”는 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관련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함께 첨부. 명의인의 발뺌이 법리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가로막히는지를 수사기관이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돈.




범죄일람표 + 형사-민사 연계
피고소인 6명 각각에 대한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깔끔하게 체계화해 수사기관의 검토 부담을 덜고, 형사 결과로 확보된 신원 정보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그대로 연결.





변호의 무게중심 — ‘정범’이 아닌 ‘자금이 흘러간 자리’
이 사건에서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였습니다. 정범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도 함께 닫히는 흐름이지만, 자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를 따라 그 자리의 명의인들에게 책임의 결을 묶어 짚어내면 결과의 길이 새로 열리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범이 안 잡혔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 회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사안은 정범의 신원 확보가 막힌 자리에서도, 피해금이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 자금 흐름의 자리에 책임의 결을 묶어 짚을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추적과 죄목 구성, 미필적 고의 법리의 결은 사안마다 다르게 짜이는 자리이기에,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 진행

수사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전원 처벌의 자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의 결을 묶어 짚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형사 결과의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 6명의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까지 이어 가며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결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명의인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민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결, 이른바 ‘형사-민사 연계 전략’이 거액 피해 사안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 오셨을 때 “정범이 안 잡히면 끝 아닌가요”라며 깊이 지쳐 계셨던 의뢰인은, 명의인들에 대한 처벌이 한 명씩 확정되고 민사소송까지 한 줄씩 진행되는 결을 보시며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정범의 검거’가 막혀도, ‘피해 회복의 자리’는 닫히지 않을 수 있는 영역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자리가 부쩍 늘어가는 흐름 속에서, 정범 검거가 막혔다는 사정 하나만 보고 아무 조치도 두지 못한 채 피해금의 자리를 그대로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결로 안내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보이듯,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짚어 가는 결로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한 번 더 헤아려 보실 자리가 있는 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정범 검거를 기다리는 결이 아닌, 피해금이 실제 흘러간 자리(대포통장 명의인 등)로 책임의 결을 묶어 보았는지
각 계좌의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체계화해 수사기관 검토 부담을 줄여 두었는지
주위적·예비적 죄목 구성(공동정범 /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함께 둘 안전망을 짜 두었는지
‘통장을 빌려줬을 뿐’의 결을 다툴 미필적 고의 법리와 관련 판례를 고소장에 첨부했는지
형사 결과로 확보될 신원 정보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로 연결할 결을 함께 그렸는지
거액 피해 사안에서 형사-민사 연계 전략의 결이 사안의 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검토했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금 추적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한 조항.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사기방조 평가의 근거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매개한 대여,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질권 설정 및 그 알선 등을 금지한 조항. 대포통장 대응을 위해 강화 개정이 이어진 영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각 호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벌칙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정범이 잡히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정범 검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피해 회복의 자리가 곧장 닫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 자금 흐름 위의 관련자들에게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묶어 짚을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이라,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만 빌려줬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통장만 빌려줬을 뿐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오고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결 그 자체가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안의 결에 따라 사기 공동정범의 결로 짚을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사기방조의 결이 더 맞는 자리인지를 함께 살피게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결을 모두 검토할 자리가 있는 사안이라면 주위적·예비적 죄목 구성으로 함께 묶고, 더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의 결을 함께 짚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형사 고소를 한 뒤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의 신원 정보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액 피해 사안에서는 형사 결과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함께 가야 실질적 회복의 결로 이어지는 영역이라, 형사-민사 연계 전략의 결을 함께 살피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범죄일람표는 왜 따로 정리해서 고소장에 첨부하나요?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각각의 혐의를 따로 살펴야 하는 검토 부담이 결로 따라옵니다. 각 피고소인별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체계화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안의 결을 한 번에 살피기 수월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 결이 수사 진행의 결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작업으로 안내됩니다.



SNS 투자사기로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입금된 계좌 번호, 입금 일시·금액의 기록, 가해자 측과의 통신 내역, SNS 화면 자료 등 객관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금 흐름의 결과 죄목 구성(공동정범·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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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금융사건 성공사례 모음 — 뉴로이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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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회복·형사-민사 연계 서비스 안내 — 뉴로이어




‘정범이 안 잡혔다’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세요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대포통장 명의인)에 책임을 묶어 짚을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이 자금 추적과 형사-민사 연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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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종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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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SNS 투자사기 1억 5천만 원 피해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로 피해 회복 진행한 사례",
"description": "SNS 투자사기로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피해금이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사기 공동정범으로(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해 전원 처벌을 이끌어내고, 확보된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까지 형사-민사 연계 전략으로 진행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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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보이스피싱 정범이 잡히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정범 검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피해 회복의 자리가 곧장 닫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 자금 흐름 위의 관련자들에게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묶어 짚을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이라,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만 빌려줬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법원은 통장만 빌려줬을 뿐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오고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결 그 자체가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대포통장 명의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사안의 결에 따라 사기 공동정범의 결로 짚을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사기방조의 결이 더 맞는 자리인지를 함께 살피게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결을 모두 검토할 자리가 있는 사안이라면 주위적·예비적 죄목 구성으로 함께 묶고, 더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의 결을 함께 짚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형사 고소를 한 뒤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의 신원 정보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액 피해 사안에서는 형사 결과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함께 가야 실질적 회복의 결로 이어지는 영역이라, 형사-민사 연계 전략의 결을 함께 살피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범죄일람표는 왜 따로 정리해서 고소장에 첨부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각각의 혐의를 따로 살펴야 하는 검토 부담이 결로 따라옵니다. 각 피고소인별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체계화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안의 결을 한 번에 살피기 수월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 결이 수사 진행의 결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작업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SNS 투자사기로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입금된 계좌 번호, 입금 일시·금액의 기록, 가해자 측과의 통신 내역, SNS 화면 자료 등 객관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금 흐름의 결과 죄목 구성(공동정범·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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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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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범 검거 불가 자리에서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과 민사 연계까지 받아낸 변호 절차",
"description": "SNS 투자사기 1억 5천만 원 피해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정범의 검거가 막힌 자리에서도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묶어 고소하고 형사-민사 연계 전략으로 피해 회복까지 진행한 다섯 갈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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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정범 검거 가능성 진단과 변호 방향 전환", "text": "보이스피싱 정범 검거가 사실상 멈춰 선 자리임을 사건 초기에 진단하고, 피해 회복의 무게중심을 정범이 아닌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로 전환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자금 추적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정리", "text": "의뢰인의 피해금이 흘러간 각 계좌의 명의인을 자금 흐름을 따라 한 줄씩 정리해 합산 6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주위적·예비적 죄목 구성", "text": "주위적으로 사기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두 갈래로 고소장의 죄목을 구성해 사안의 결에 맞춰 처벌의 자리가 열리도록 안전망을 둡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미필적 고의 법리 + 관련 판례 첨부", "text": "‘통장만 빌려줬다’는 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관련 판례 정리와 함께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범죄일람표 체계화 후 형사-민사 연계 진행", "text": "피고소인 6명 각각의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체계화해 수사기관 부담을 덜고, 형사 결과로 확보된 신원 정보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그대로 이어 갑니다."}
]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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