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손해배상 1,700만원 판결,
"이익 넘는 배상으로 억지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사건에 통상의 3~17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두고, 본 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의 의의를 분석했습니다.
판결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는 2026년 4월 2일, 유튜버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7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유사 사안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사이버렉카 피해자 보호 흐름에서 의미 있는 선고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자극적·공격적인 콘텐츠가 광고수익으로 직결되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가해자의 이익을 상회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위자료가 단순한 사후적 피해 회복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단념시키는 '억지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모욕·명예훼손은 분명히 억제해야 하지만, 형사처벌과 플랫폼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사 불법행위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박형민 판사 판결문 요지
김수열 대표변호사 코멘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본 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본 판결을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해 유튜버의 수익 규모에 비해 배상액이 낮으면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왜곡된 인센티브를 교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적 시도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개적인 저격으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미흡한 배상에 그쳐 온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실무에 시사점을 줍니다.
1. 손해배상의 '억지 기능' 명문화
재판부는 위자료가 사후적 피해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하는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불법행위를 주저하게 만드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민사법 체계에서는 비교적 새롭게 강조된 시각입니다.
2.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 인정
플랫폼 사업자가 트래픽과 광고수익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이상, 자율규제만으로는 자극적 콘텐츠 확산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설시되었습니다.
3. 반복성·전파 가능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행위, 피해자 가족에까지 미친 영향, 광범위한 온라인 전파 가능성, 형사사건화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사정 등이 위자료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종합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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