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1,300명 리셀러 대량고소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무죄를 모두 지켜 냈습니다.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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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받은 주문의 배송정보를 다른 판매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가 주문 전에 어떤 안내를 볼 수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약 1,300명이 같은 유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아 낸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저희는 플랫폼 내부 지침을 앞세운 항소 이유를 반박해 항소 기각과 무죄 유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던 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검사가 항소장을 내는 순간 사건은 다시 처음 같은 긴장 속으로 돌아가고 어렵게 얻은 판결을 한 번 더 지켜 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앞서 온라인 쇼핑몰 리셀러 약 1,300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량고소된 사건에서 저희가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대량고소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었고 배송을 위해 구매자의 정보를 다른 판매업체에 전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그 판결에 검사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첫 무죄는 한 번의 예외가 아니라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진 판단으로 굳어졌습니다. 1심부터 이 사건을 맡아 온 변호인으로서 검사의 항소에 어떻게 맞섰고 어떤 주장이 재판부의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셨는데,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판매업체에 같은 상품을 다시 주문하면서 물건이 고객에게 바로 가도록 배송정보 칸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넣는 구조였습니다.
이 거래 방식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이어졌고, 같은 구조로 장사하던 리셀러 약 1,300명이 한꺼번에 고소된 가운데 의뢰인도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저희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구매대행이라는 거래 구조와 판매페이지에 미리 걸어 둔 안내를 입증해 무죄를 받아 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같은 쟁점을 다시 판단받아야 했고 1심에서 충분히 다툰 사안이라 해도 항소심이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들고 나온 것은 플랫폼 내부 지침이었는데, 판매자가 플랫폼의 운영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항소심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지켜 낼 수 있는가.
플랫폼 운영 규칙 위반이 곧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가.
배송을 위한 전달이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드는가.
사전 안내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판매자가 동의 없는 제공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가.
1,300명 사건에서 먼저 나온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왔기에 어떤 증거가 판결을 떠받치고 있고 검사의 주장에서 어디를 무너뜨려야 하는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는데, 1심에서 이미 판매페이지와 공지사항, 안내문구가 구매 이전부터 올라가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해 구매자가 미리 알린 구매대행 방식에 따라 주문했다는 사실을 변론의 중심에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배송하려고 넘긴 것뿐"이라는 설명만 반복하시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건 그 설명이 아니라 구매자가 주문 전에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는 기록입니다.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판매페이지와 공지, 안내문구가 주문보다 먼저 등록돼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변론의 뼈대로 삼아, 구매자가 구매대행 구조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주문했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송을 위한 전달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내세우고, 설령 별도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사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구매자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어서 주장했습니다.
동의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구매자의 동의가 아예 없었다는 것, 그리고 판매자가 동의 없는 제공임을 알았다는 것은 각각 따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1심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짚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플랫폼 내부 지침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정한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의 성립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을 주문자로 적고 구매자 정보는 배송수령인란에만 넣었으며 이런 방식과 정보 제공을 미리 안내해 두었다는 점을 들어 지침 위반만으로 동의 부재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300명 사건에서 이미 나온 불송치·불기소 결정과 관련 판결들을 검토해 변론에 활용하면서, 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보다 어떤 거래 구조 속에서 넘어갔고 당사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문제 될까 봐 판매페이지의 안내문구부터 고치거나 페이지를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주문 당시 구매자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손대기 전에 당시의 공지사항과 상세페이지 화면, 등록·수정 이력을 날짜가 보이게 먼저 확보해 두시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니 판결 이후에도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페이지의 사전 안내와 고소인이 상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고소인의 실제 속뜻이 달랐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주문 과정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담겨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 이 대목이 가장 반가웠던 이유는, 1심부터 줄곧 강조해 온 "구매자의 동의 여부와 판매자의 범죄 고의는 나눠서 봐야 한다"는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약 1,300명의 리셀러가 얽힌 대량고소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위의 첫 무죄를 받아 낸 데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같은 처지의 판매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는 받아 내는 것만큼 지켜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1심에서 쌓은 기록이 항소심의 방패가 됐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사건은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곧바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와 개인정보 제공을 어떻게 알렸는지, 그 안내가 주문 전에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판매페이지와 공지사항 화면, 등록·수정 이력, 주문과 발주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 받으신 고소장이나 공소장, 1심 판결문이 있다면 그것까지 정리해 오시면 되고,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항소이유서를 받은 시점부터 함께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같은 변호인이 거래 구조와 개인정보 법리를 일관되게 이어 가야 했던 사건으로,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1,300명 리셀러 대량고소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무죄를 모두 지켜 냈습니다.
배송정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구매 전에 구매대행 방식과 정보 제공을 안내했는지, 그 안내가 주문보다 먼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이 사건도 그 기록으로 1심과 항소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플랫폼 지침 위반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동의 없는 제공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고,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정보를 모은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따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구매한 상품을 실제 발송하는 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퉈집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가 무엇을 새로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쌓은 증거와 법리를 유지하면서 새로 나온 주장만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 무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고치거나 내리기 전에 당시 화면과 공지사항, 등록·수정 이력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안내가 주문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형사 방어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주문 전 기록이 무죄의 열쇠입니다
구매대행·위탁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판매페이지 화면과 공지,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거래 구조와 안내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