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전담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에서 난동 부리는 악성 환자를 고소했는데,
오히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병원 내 진료 방해나 악성 리뷰 테러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다, 도리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장님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막막한 상황,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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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한 이야기입니다. 악성 민원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의뢰인을 지켜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정당한 방어가 '범죄'가 된 순간
의뢰인은 지역 사회에서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하던 중, 한 방문객의 도를 넘은 비방과 영업 방해 행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을 보호하고자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부 기록에 있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고소라는 사적 목적으로 썼다"며 의뢰인을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졸지에 형사 처벌 위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2. 엇갈리는 판례 속에서 찾아낸 돌파구 (3단계 전략)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고소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조차 엇갈릴 만큼 법리적 다툼이 치열합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치밀한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1: '위법성 조각' 주장 (법리적 정공법)
저희는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은 정보주체의 사생활만큼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기대 가능성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 참고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전략 2: '고의성 없음' 입증 (상황 논리)
의뢰인이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수사기관조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 비전문가인 의뢰인 입장에서 이것이 죄가 된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위법 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전략 3: 최후의 보루 '기소유예' 유도 (양형 변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악성 환자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악의적인 유출이 아니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최악의 경우라도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3. 결과: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 처분
최종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는 수모를 겪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아무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무죄만 고집하다 벌금형 전과가 남는 위험을 피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실리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나 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칫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암초를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개인정보 사범으로 몰려 면허와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수많은 성공 사례로 입증된 저희가 복잡한 법리 싸움에서 의뢰인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료기록을 무단 열람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유출하지 않고 단순 열람만 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나 목적(진료 등)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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