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온하던 오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02-XXX-XXXX 또는 010)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XX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일텐데요.당황한 나머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으셨나요?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간다면, 그것은 불리한 진술만 남기고 오는 지름길입니다.
경찰 조사는 죄인을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거나 벗기 위한 '시험장'과 같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거나 애매하여 경찰조사 혼자 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실전에서 통하는 경찰조사 잘 받는 법 5단계를 공개합니다.
1. 일정 미루기: 시간은 내 편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조사 일정 변경입니다. 수사관은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일정을 조율하여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2.'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 범위를 모르면 안 되겠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찰청 민원 포털이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며 나의 기억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3. 예행연습: 답변 시나리오 작성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경찰이 물어볼 만한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 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행위의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해 답변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세요.
특히 말주변이 없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지인 앞에서 모의 조사를 해보거나 답변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한마디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실전: 수사관과의 기싸움, 어떻게 할까?
강압적인 수사관은 드물지만,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경찰 수사관 압박이나 유도신문은 존재합니다.
- 대립 금지: 수사관을 적대시하여 감정적으로 싸우면, 수사 보고서에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 방심 금지: 수사관이 편들어주는 척하며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해 주겠다"라고 해도 넘어가선 안 됩니다. 수사관은 심판이 아니라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 불리한 진술 거부: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굳이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섣부른 거짓말은 나중에 탄로나면 치명적이므로, 차라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지막 관문: 피의자 신문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지장을 찍기 전에 출력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여줍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곤하다고 대충 보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제가 말한 거랑 뉘앙스가 다른데요?"
내가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말한 부분이 수사관의 주관대로 적혀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는 재판까지 가는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조사 진술 번복은 나중에 법정에서 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꼼꼼히 고치고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덜컥 연락하여 "합의해달라"고 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의 첫 단추이자,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혼자 준비하시다가 도저히 막막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변호사 동행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 뉴로이어를 찾아주세요.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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