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가상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및 신기술 분쟁을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버추얼이라고 해서, 모욕과 성희롱을 참고 넘어가야 하나요?”
버추얼 아이돌·스트리머 시장이 커지면서 악플·성희롱·신상 추적(소위 ‘빨간약’) 시도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그래픽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보통 ‘그래픽이냐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표현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정 인격을 겨냥했는지(특정성), 공개적으로 퍼졌는지(공연성)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웹툰 캐릭터 판례가 왜 무죄가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버추얼 사건에서 달라지는 쟁점(동일시·특정성 입증)과 고소 단계 준비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1. 버추얼 전성시대, 그 이면의 피해
바야흐로 버추얼 유튜버와 아이돌의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사람(특정 인격)을 대상으로 하기에, 가상 캐릭터인 버추얼 유튜버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버추얼 스트리머,유튜버들은 2D, 3D 아바타 뒤에서 실제 사람이 연기하고, 노래하며,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데요.그럼에도 일부 가해자들은 이를 단순한 게임 캐릭터 정도로 치부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곤 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모습은 가상이지만, 피해를 입는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정신적 고통과 활동 제약의 무게는 일반 연예인 사건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 역시 이 점을 인지하여, 최근 실무에서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선 공격의 반복성과 조직적인 커뮤니티 확산 여부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2. 과거의 판례: “웹툰 캐릭터 욕은 왜 무죄가 되었나”
그렇다면 왜 여전히 캐릭터 욕은 고소가 안 된다는 말이 정설처럼 떠도는 걸까요? 이는 과거의 특정 판례가 단편적으로만 알려지면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249 판결입니다. 당시 법원은 웹툰 작가가 자신의 오너캐(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에 대한 욕설 댓글을 고소한 사건에서, 캐릭터에 대한 욕설이 곧바로 작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웹툰 작가가 자신의 오너캐(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에 대한 욕설 댓글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캐릭터에 대한 욕설이 곧바로 작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캐릭터라서 무조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건은 웹툰이라는 정적인 창작물의 특성상, 제3자가 보기에 그 욕설이 작가 본인을 겨냥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기에 처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상황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버추얼 사건에서 달라지는 쟁점: 동일시·특정성
웹툰은 주로 ‘정적인 창작물’이지만, 버추얼 아이돌/스트리머는 실시간 소통 구조 때문에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① 실시간성(행위의 동시성)
버추얼 아바타는 실연자가 모션캡처 등으로 실시간 움직임과 발화를 연기하며 방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대상이 ‘그림’이 아니라 실연자의 행위·정체성과 결합된 채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일시 가능성(팬덤/커뮤니티 인식)
즉, 버추얼 아이돌·스트리머 사건은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시와 특정성을 어떤 자료로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고소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실무 체크리스트)
- 발언 위치/링크: 게시글 URL, 게시판/채널명, 업로드 시간, 작성자 ID(닉네임) 확보
- 공연성: 공개 범위(전체 공개/구독자/멤버십/커뮤니티 등)와 조회수/댓글 반응
- 특정성 자료: “그 사람(본체)을 지칭”하는 표현, 별명, 고유 설정, 활동 이력과의 연결
- 동일시 자료: 팬덤/커뮤니티에서 ‘아바타=실연자’로 인식되는 정황(공지, 방송 발언, 용례)
- 보전: 캡처뿐 아니라 원본 링크/HTML 저장/영상 클립 등 형태로 증거 보전(삭제 대비)
4. 뉴로이어의 강점: 기술과 맥락을 ‘증거’로 만드는 방식
수사 초기에는 “게임 캐릭터 욕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 설명이 아니라, 기술 구조·팬덤 인식·커뮤니티 언어를 하나의 “특정성/동일시 입증 자료”로 재구성해 제출하는 작업입니다.
뉴로이어의 [버추얼 특정성 입증] 프로세스
- 기술 구조 정리: 모션캡처, 실시간 송출, 역할 연기(RP)의 구조를 정리해 “단순 창작물”이 아니라 실연자의 행위가 반영되는 채널임을 설명합니다.
- 커뮤니티 맥락 증거화: 팬덤/커뮤니티에서 ‘아바타=실연자’로 인식되는 표현·용례(별명, 설정, ‘빨간약’ 언급 등)를 특정성 자료로 수집·정리합니다.
버추얼 아이돌/스트리머 악플 대응 사례 및 칼럼
가상 환경의 인격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스트리머 사건은 일반적인 사이버 모욕/명예훼손과 달리,
특정성·동일시·증거 보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추얼/메타버스·사이버범죄 사건(악플,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게시물 삭제/차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악플 고소 법률 상담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캐(실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명·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닉네임·활동 맥락·주변 사정 등을 종합해 그 배후 인격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성희롱성 발언이나 알페스(RPS)도 처벌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 전달 방식,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반복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해외 IP를 사용하는 악플러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난이도는 높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로그 확보 가능성, 국내 커뮤니티 활동 흔적, 수사기관의 공조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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