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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협박, 실제 영상이 없는데도 처벌받는다?

  • 작성일 : 26.02.02
  • 조회수 : 60
성범죄/형사

동영상 유포 협박, 실제 유포 없어도 처벌될까? 

"홧김에 영상 뿌리겠다" 발언, 성폭력처벌법 기수 인정 사례와 집행유예 대응법을 2026년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 결론: 영상이 없거나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범죄가 성립합니다.
  • 조건: 만약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추가되고, 실제 유포했다면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그러나 사건 초기 영상의 완전 삭제를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 행동: 따라서 경찰 조사 전 포렌식 자료 확보와 합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3가지

Q. "영상 뿌리겠다" 말만 하고 안 뿌렸는데 처벌받나요?
A. 네, 수원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가 협박을 인식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Q. 이미 영상을 다 지웠는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A. 영상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해악을 고지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절대 안 해준다는데 실형인가요?
A. 합의가 어렵더라도 공탁이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차

  1. 1) 핵심 결론이 달라지는 기준
  2. 2) 만약/그러나로 보는 처벌 분기
  3. 3) 실무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 (판례 분석)
  4. 4) 표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5. 5) 용어 정리
  6. 6) 사례(경험)로 보는 흐름
  7. 7) 상담이 필요한 경우
  8. FAQ

한눈에 보는 조건 분기

만약 단순 우발적 협박이고 즉시 사과/삭제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요구(150만원 등 소액이라도)가 동반되었다면 공갈죄 경합으로 실형 위험이 급증합니다.

1) 핵심 결론이 달라지는 기준

동영상 유포 협박(촬영물 이용 협박)은 단순히 "겁만 주려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수원지방법원(2023고합872) 등 실제 판결 경향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보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실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만약/그러나로 보는 처벌 분기

만약 협박에 그치지 않고 "돈을 보내라"거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뿌리겠다"고 요구했다면,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 또는 '강요'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가 유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2023노9) 판결에서도 '범행 다음 날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확인시켜 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바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

  • 실제 유포 여부: 대전지방법원(2023고합83)은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포는 실형의 지름길입니다.
  • 협박의 구체성: "남편에게 보내겠다", "회사 게시판에 올리겠다" 등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할수록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 합의: 서울고등법원(2023노2149) 판결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거와 판단 기준

이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기준: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촬영물 이용 협박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실무 포인트: 영상의 존재 여부보다 해악의 고지를 통한 '공포심 유발' 여부
  • 유의사항: 금전 요구 시 공갈죄, 의무 없는 일 강요 시 강요죄가 추가 적용(상상적 경합)

4) 표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핵심 포인트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협박 인정 여부 홧김에 한 말이라도 고의성 인정 가능성 높음 전후 맥락이 담긴 대화 전문 복구
영상 소지 여부 삭제했어도 포렌식으로 복구 시도됨 자체 포렌식 결과보고서(선제적 제출)
양형 자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스마트폰 교체 내역,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5) 용어 정리

촬영물 이용 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기수와 미수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면, 실행(유포)하지 않았어도 '기수(범죄 완성)'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아님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사례로 보는 흐름

  • 쟁점: 의뢰인은 이별 통보에 격분해 "네 영상 다 뿌리고 인생 망치겠다"고 카톡을 보냈고, 피해자는 즉시 고소했습니다.
  • 조치: 경찰 조사 전 모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여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결과: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7) 상담이 필요한 경우

  • 만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미 금전을 송금받았거나,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준 정황이 있다면 실형 방어를 위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FAQ

Q. 상대방이 유포 안 한 건 아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되나요?

A. 네, 수원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유포 행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가

Q. 리벤지 포르노 협박,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장기이며, DNA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시효가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서 일반 형사 사건보다 합의금 규모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엔 처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측 상단에 상담문의를 해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최신 실무 기준 및 판례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초 작성: 2026-02-02 / 최종 업데이트: 2026-02-02 / 검수: 뉴로이어 성범죄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