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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건’ 1년…범죄자 매도까지, ‘유튜버 혀’에 일반인도 당한다

  • 작성일 : 22.04.25
  • 조회수 : 1,739

헤럴드경제=김빛나·김희량 기자] ‘25일 오전 3~5시 서울 반포한강공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대학생을 찾습니다’. 1년 전, 실종자를 찾는 문구에서 시작된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당시 실종자의 아버지가 올린 사연은 많은 네티즌이 관심을 받았고, 해당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였을까. 당시 각종 음모론이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에 확산되면서 동행했던 사망자 친구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일부 시민들은 경찰을 믿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1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누구든 유튜브나 트위치 등에 ‘찍히고, 비판받고, 음해받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됐다.

25일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동안 선고된 사건 가운데 ‘유튜브’, ‘유튜버 허위사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검색해 판결문 10건을 분석했다. 최근 유튜브와 관련된 1년 안에 결론 난 판결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니었다. 길 가던 시민도, 평범한 대학생도 누구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해 법정까지 가도 벌금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판결문 중에는 일면식이 없는 시민이 유튜버에게 욕설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 한 유튜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방송을 촬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욕설을 했다. 그는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광장에서 한 여성에게 길을 비키라며 “뻔뻔한 계집애 말이야. 대가리 바짝 쳐들고 말이야”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해당 장면은 생중계됐고 이 유튜버는 모욕 혐의로 올해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 대한 음모론을 SNS에 퍼뜨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제보해 SNS상에 퍼트린 피고인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후배의 SNS 계정을 이용해 익명 제보 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2019학번 22살 모 학생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두 명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끼리 음모론을 만들어 공격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판결이 내려진 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보면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는 다른 채널 운영자인 50대 B씨가 ‘후원자를 찾아가 폭행한다’는 허위 내용을 실시간 생방송에서 발언했다. A씨는 B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이어나갔다. 여기에 B씨가 만든 영상을 무단 인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벌금 7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500여 명의 시청자가 보는 생방송에서 한 유튜버가 다른 채널과 관련된 한 남성의 이름을 부르며 “너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으로 조사받고 있잖아”, “마약을 했다” 등을 말하며 9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의 지능을 비방하는 모욕 발언도 14차례 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보듯 각종 음모론이나 비난에 시달려도 가해자에게 처해지는 벌금은 약소한 편이다. 또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실제 한강 대학생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생 친구의 경우 현재까지 악플러를 비롯한 각종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는 4년간 운영자를 비방했지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말 피해자에게 “안티 페미는 과학”(페미니즘 반대는 매우 어리석다는 의미)이라는 표현을 비롯, 인신공격성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들어 유튜브 내 비방 콘텐츠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범죄자를 추적하는 유튜버들이 ‘사회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범죄 혐의자를 향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이 늘었다. 이와 관련한 고소가 늘어날 것이라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1호 확진자나,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취여성 사건은 가족과 지인을 찾아가 비난하는 ‘응징 콘텐츠’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시간 방송 중 비방을 할 경우 구독자 수가 많으면 형벌이 과중될 수 있으나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난다”며 “과거에는 연예인과 같이 대중에 노출이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으나 최근에는 유튜버가 늘고, 그 속에서 비방도 늘면서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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