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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변호사 "직장 상사 뒷담화 가볍게 여길 일 아냐…명예훼손 등 처벌 될 수 있어"

  • 작성일 : 22.06.15
  • 조회수 : 2,312

[시사매거진] 신입사원인 A씨는 회사에서 당한 부당한 일이나, 다혈질 성격의 상사에 대한 불만을 종종 동기들과 털어놓곤 했다. '뒷담화' 같았지만, 그래도 이 낙(樂)이라도 없으면 힘든 회사생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하소연을 상사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큰 충격에 빠진 듯한 직장상사는 자신을 "고소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낸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거라는 건 알지만, A씨는 약간 억울하다.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라는 반발심도 든다. 그러면서 '뒷담화를 한 것 정도로 설마 형사 처벌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최근 직장 내에서 벌어진 욕설과 뒷담화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적으로 검토해보면, 처벌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뒷담화는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대면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혹은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공공연하게 직장 상사를 특정해 이야기했다면 이러한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실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변호사는 "우선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①증거가 남아있는지 ②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 몇 명인지 ③직장상사 등 그 대화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그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증거 여부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지 결정해야 하고(①), 대화를 단둘이서만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②)"고 말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직장상사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 내역을 수집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주장해 해당 증거의 효력을 없앨 수도 있다(③)"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을 법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실제 본인이 수행했던 사례도 하나 소개했다. 의뢰인이 뒷담화를 하다가, 상사로부터 실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다. 

"당시 수사기관에 '업무 고충에 대해 일부 하소연했을 뿐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대화내역을 상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끝으로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적절히 세워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한편, 김수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그가 대표로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전문 로펌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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