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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 "악성 리뷰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 작성일 : 22.09.01
  • 조회수 : 1,660

[시사매거진]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손님들이 남긴 리뷰 하나하나가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물론 사실이 담긴 솔직한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곤란한 경우도 있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악성 리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악성 리뷰로 주문 건수가 줄어드는 등 매출에 피해를 겪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먼저, 악성 리뷰는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흔히 리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엔 충분히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김수열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수열 변호사는 "악성 리뷰 작성자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매장 내 CCTV, 작성자와 통화⋅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고소를 통해 작성자의 혐의를 입증한 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가게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합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김수열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해볼 수 있다"며 "가게 매출에 대한 보상, 리뷰 삭제, 사과문 게시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수열 변호사는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간 상대방에서 오히려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악성 리뷰를 남길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그가 대표로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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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