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시사매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다시 만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의 강도 역시 점점 거세졌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에, 참고 지냈지만 이제는 공포스럽다. A씨는 이젠 지긋지긋한 이 악연을 끊어내고 싶다.
이렇게 A씨처럼 고민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A씨의 경우 전 남자친구가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여져, 처벌 대상이라고 김수열 변호사는 봤다.
이어 김수열 변호사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끊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무시하거나, 받아주거나, 그냥 넘어간다면 상대방의 집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당장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거지⋅학교⋅직장 반경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한 연락 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이를 어긴다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긴다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여지 역시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열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도 하고 해당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지속⋅반복성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