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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주면 취하” 통매음 ‘무더기 고소’…일선 수사기관 “업무 과중”

  • 작성일 : 22.10.06
  • 조회수 : 2,608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게임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시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해 ‘의도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고등학생 A씨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홧김에 욕설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과거 다른 이들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한 내역과 함께 ‘합의금을 주면 당신은 고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A씨는 합의금 300만원을 송금했다.

6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A씨만의 특수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하루에도 수 건씩 통매음죄 피소 상담 의뢰를 받는다는 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어림잡아 절반 이상은 이른바 ‘기획 고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고소 내역을 보내오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 처음부터 고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충용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 역시 “합의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요구하는 데다, 한번에 100명 가까이 고소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고충도 있다. 고소인 1명이 여러 명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한 경우 일일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 누적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A경찰서 관계자는 “게임사에 이용자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 주기를 정해놓고 한 번에 모아서 보낼 정도”라며 “여성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B경찰서 관계자도 “게임 채팅방이나 랜덤채팅방에서 발생한 통매음 범죄를 한 명이 한꺼번에 고소해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매음 범죄는 폭증 추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채팅방에서 오가는 말을 비롯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 그림, 영상을 모두 포함하는 통매음 발생 건수는 2019년 1437건이었다가 2020년 2047건·2021년 5071건으로 늘었다. 2년 새 3.5배 증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업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단 합의금을 노린 의도적 고소가 아니라도, 온라인 게임 내에서 대다수 이용자가 통매음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지난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4462명 중 23.5%는 게임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게임업체에서도 최근 인공지능(AI) 필터링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용자들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 “비속어 사용 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누적되면 차단조치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