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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카카오 ‘사상 최대’ 과징금에 소송전 예고, 개인정보보호위와 다툼 쟁점은

  • 작성일 : 24.05.24
  • 조회수 : 1,173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151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카카오 ‘사상 최대’ 과징금에 소송전 예고, 개인정보보호위와 다툼 쟁점은


24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의 카카오 대상 과징금 부과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쓰인 임시 ID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커의 불법 정보망 침입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담당자의 책임 범위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카카오의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의 과실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으므로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반면 카카오측에서 오픈채팅에 쓰인 임시ID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해커가 불법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어서 카카오에서 유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화 안전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커가 다른 정보와의 조합으로 개인을 특정해 냈다면 임시ID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후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처리자는 개인정보 암호화에 상응하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 개보위는 카카오가 이걸 안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8월 이전 카카오톡 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회원인증번호가 그냥 ID였다"며 "그 뒤 오픈채팅방 ID를 암호화했지만 해커들이 사용한 방법처럼 다른 정보와 조합해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어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처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카카오는 기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의무도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의무도 지는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우긴 헀지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