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엠팍에서 댓글로 말싸움(키배) 좀 했다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분명히 욕설을 쓴 건 맞는데, 제 의견을 말하다 보니 흥분해서..."
엠엘비파크(MLBPARK), 펨코,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토론 과정에서 댓글 키배 고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엠엘비파크 댓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유저들의 성향상 논쟁이 치열하여 수위 높은 표현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뉴로이어의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단순 증거불충분이 아닌 '불송치(위법성 조각)' 처분을 받아낸 고난도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엠팍 게시글 논쟁 중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스포츠 및 시사 이슈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엠팍)의 이용자입니다. 어느 날 특정 이슈를 다룬 게시글에서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요
논쟁이 과열되면서 의뢰인은 다소 거친 표현이 섞인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를 본 원글 작성자(고소인)는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했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분명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전략: '위법성 조각'을 위한 2단계 방어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사건에서 욕설 자체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과 문맥을 정밀 분석하여 모욕죄 위법성 조각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전략 1: 모욕죄 특정성 부인 (고의성 없음) 의뢰인의 댓글은 고소인(원글자)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맥상'다른 댓글 작성자' 및 그 의견에 동조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향한 것임을 입증하여,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전략 2: 정당행위 불송치 법리 주장 (핵심) 설령 모욕적 표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비방의 목적보다는'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 위반 이 아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의견 개진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표현"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이 단순 악플러가 아닌 '토론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엠엘비파크(엠팍)댓글 명예훼손 모욕죄 → 불송치 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욕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 '의견 개진'이나 '비판'에 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준이라면 모욕죄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조사 진술의 핵심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면, 문맥을 근거로 "특정인(고소인)이 아니라, 해당 의견이나 상황 자체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모욕죄 특정성 부인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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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코멘트
"엠엘비파크 댓글 명예훼손 사건처럼 논쟁형 커뮤니티에서는 의견 개진 모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욕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정당행위 법리를 통해 '위법성 조각'을 이끌어낸다면 전과 기록 없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