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거래소 링크만 공유했을 뿐인데..."
특금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비트코인 불장이 이어지면서 유튜브나 텔레그램을 통한 레퍼럴(Referral) 마케팅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링크만 걸었는데 처벌받나요?"라며 불안해하는 문의 또한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홍보가 아닌 중개나 알선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 없이 영업했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호한 코인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의 법적 기준과,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단순 마케팅 vs 미신고 영업의 한 끗 차이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만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항변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활동이 단순 광고를 넘어 실질적인 영업 중개로 해석된다면,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하고 코인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불법이라 판단할까?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일까요?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적극적인 거래 유도: 단순 가입 링크 제공을 넘어, 구체적인 매매 시점을 지시하거나 리딩방을 운영하며 거래를 부추기는 경우
- 수수료 페이백(Payback) 구조: 이용자의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리워드로 돌려주거나, 다단계 하위 파트너를 모집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 한국어 지원 및 원화 결제 유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
만약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 홍보가 아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리스크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패, 법률의견서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쌓이지 않은 회색 지대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 수사기관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적법성 검토 법률의견서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해당 비즈니스가 코인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단순 마케팅 대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의견서의 2가지 핵심 역할]
1. 사전 예방: 사업 구조 중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문구, 리워드 방식 등)을 사전에 수정하여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2. 사후 방어: 만에 하나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려 했다"는 점을 증명하여 위법성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코인 레퍼럴 규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해외 거래소 링크만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처벌되나요?
A.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의 링크 게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한 유저들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수익(레퍼럴)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영업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미 수익을 많이 냈는데, 걸리면 다 뺏기나요?
A. 네, 특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Q. 법률의견서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100%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법률의 착오 또는 고의 없음을 주장할 때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의 적법성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해외 거래소 레퍼럴 활동을 사기 범죄의 방조범으로 엮거나, 특금법 위반으로 강도 높게 수사하는 추세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