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한 호기심이 부를 수 있는 참담한 결과
과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특정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례 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반포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단순히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조롱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면 AI 합성 영상 명예훼손 혐의가 특정인이 인식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며,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엄격한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포 행위 및 영리 목적에 대한 가중 처벌]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곳으로 퍼 나른 반포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처음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가중 처벌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대상이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인 딥페이크 유포 처벌 사안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미성년자 피의자를 향한 법의 잣대
경찰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의자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이 면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5. 경찰 조사 전 점검해야 할 객관적 방어 방향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두려운 마음에 대화방을 탈퇴하거나 휴대폰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초기 조사 대응을 위한 법률적 검토 사항]
- 제작된 영상이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에 이르는지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 딥페이크 텔레그램 유포 방어를 위해, 유포의 범위와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호기심 제작 선처를 구하기 위해, 영리 목적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중하고 적법한 합의 절차를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법률적 위험이 너무 크므로,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보려고 합성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제작(편집, 합성)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소장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범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조잡한 수준이어도 문제가 발생하나요?
A. 합성의 수준이 낮더라도, 해당 영상이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음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름 태그, 대화 맥락 등)이 존재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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