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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100만 원이면 끝?" 공무원 임용 취소 부르는 치명적 오해

  • 작성일 : 26.02.09
  • 조회수 : 136
공무원/공공기관

스토킹 벌금, "100만 원이면 끝?" 공무원 임용 취소 부르는 치명적 오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가볍게 여겼다간 옷을 벗어야 합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숨겨진 함정을 분석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 위기: "감옥 안 가니까 다행"이라며 벌금을 냈다가, 스토킹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해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기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2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 함정: 공교롭게도 형의 실효 기간(2년)과 결격 기간(2년)이 일치하여,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시 기록이 남아 사실상 재취업도 막힙니다.
  • 대응: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목차

  1. 1)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착각
  2. 2)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함정
  3. 3) 왜 하필 '2년'인가? (범죄경력회보서의 비밀)
  4. 4) 현직/준비생별 맞춤 생존 전략
  5. FAQ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공직 생존 조건

만약 벌금 100만 원 미만(99만 원 등)을 선고받는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징계위원회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을 못 버리고 몇 번 연락했다가 덜컥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셨나요?

경찰 조사 후 법원에서 날아온 약식명령(벌금형) 통지서를 보고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면 조용히 끝나겠네"라며 안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성범죄도 아닌데 안 잘린다"며 안일하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벌금 고지서는 사실상
'해고 통지서'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가 공직 사회의 새로운 덫이 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당신의 공무원 임용 취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1)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착각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통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교사 등 신분 보장이 중요한 직업군에게는 다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면직되었으나, 이제는 스토킹 벌금 1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즉,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순간, 징계위원회의 선처를 바랄 기회조차 없이 법률에 의해 옷을 벗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함정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줄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에게도 당연퇴직(제69조) 사유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3) 왜 하필 '2년'인가? (범죄경력회보서의 비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제도적 덫'이 있습니다. 바로 형의 실효 기간과 결격 기간의 교묘한 일치입니다.

  • 형의 실효: 벌금형을 납부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어 전과 기록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 결격 기간: 위에서 본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기간도 확정 후 2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무원 임용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조회(신원조회용)에는 실효된 형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결격 기간(2년) 동안은 형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회 시 '스토킹 벌금형' 기록이 적나라하게 뜬다는 것입니다. 즉, "2년 뒤에 다시 시험 봐야지"가 아니라, 2년 동안은 꼼짝없이 기록이 남아 재취업의 길을 막습니다.

4) 현직/준비생별 맞춤 생존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선고유예/기소유예"입니다.

대상 상황 핵심 전략
현직 공무원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필수.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대책으로 선고유예 호소
공시생 경찰 조사 전 초기부터 변호사 동행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소유예(수사단계 종결) 목표

특히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300만 원이 나왔다면, "벌금이 깎이지 않더라도 좋으니 신분 유지를 위해 100만 원 미만으로만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스토킹 사건 해결 사례

저희는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다수의 불송치 및 기소유예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벌금을 내버렸는데 구제받을 수 없나요?

A. 안타깝게도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수령 후 7일)이 지났거나, 이미 벌금을 납부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재심 등)은 극히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Q. 지방직 공무원이나 군인도 똑같나요?

A. 네, 지방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들도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개정되는 추세이므로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괜찮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공무원 징계/소청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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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최신 국가공무원법 및 스토킹처벌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초 작성: 2026-02-09 / 최종 업데이트: 2026-02-09 / 검수: 뉴로이어 공무원소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