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착각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통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교사 등 신분 보장이 중요한 직업군에게는 다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면직되었으나, 이제는 스토킹 벌금 1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즉,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순간, 징계위원회의 선처를 바랄 기회조차 없이 법률에 의해 옷을 벗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함정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줄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6의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조항은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에게도 당연퇴직(제69조) 사유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3) 왜 하필 '2년'인가? (범죄경력회보서의 비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제도적 덫'이 있습니다. 바로 형의 실효 기간과 결격 기간의 교묘한 일치입니다.
- 형의 실효: 벌금형을 납부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어 전과 기록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 결격 기간: 위에서 본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기간도 확정 후 2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무원 임용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조회(신원조회용)에는 실효된 형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결격 기간(2년) 동안은 형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회 시 '스토킹 벌금형' 기록이 적나라하게 뜬다는 것입니다. 즉, "2년 뒤에 다시 시험 봐야지"가 아니라, 2년 동안은 꼼짝없이 기록이 남아 재취업의 길을 막습니다.
4) 현직/준비생별 맞춤 생존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선고유예/기소유예"입니다.
| 대상 | 상황 | 핵심 전략 |
|---|---|---|
| 현직 공무원 | 약식명령 수령 후 |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필수.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대책으로 선고유예 호소 |
| 공시생 | 경찰 조사 전 | 초기부터 변호사 동행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소유예(수사단계 종결) 목표 |
특히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300만 원이 나왔다면, "벌금이 깎이지 않더라도 좋으니 신분 유지를 위해 100만 원 미만으로만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스토킹 사건 해결 사례
저희는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다수의 불송치 및 기소유예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 [불송치] 전여친 스토킹 피의자 방어 성공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
- [불송치] 전남편 스토킹 혐의 방어 성공 이혼 후 갈등으로 인한 연락을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나, 법리적 대응으로 방어
- [기소유예] 전여친 스토킹 피의자 선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와 양형 자료 제출로 재판 없이 사건 종결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벌금을 내버렸는데 구제받을 수 없나요?
A. 안타깝게도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수령 후 7일)이 지났거나, 이미 벌금을 납부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재심 등)은 극히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Q. 지방직 공무원이나 군인도 똑같나요?
A. 네, 지방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들도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개정되는 추세이므로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괜찮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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