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가게 영상을 마음대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마주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방범용 시설 관리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해당 장비에 촬영된 영상 속에는 특정인의 얼굴, 신체적 특징, 이동 경로 등 개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보호를 받는 정보로 분류됩니다. 매장의 소유주라 할지라도, 처음에 고지한 설치 목적(도난 방지, 화재 예방 등)을 벗어나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거나 호기심에 영상을 임의로 돌려보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2. "시청하는 순간 처벌 대상"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
과거에는 영상 파일 원본을 USB에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해야만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0도18397)은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최신 대법원 판례 요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9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영상 매체를 물리적으로 전달받지 않더라도, 직원이 모니터에 재생해 주는 화면을 단순히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지배 및 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제공받은 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해자 입장: 무거운 전과와 합의금을 막는 방어 전략
매장 관리를 위해 한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대표님과 관리자라면,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철저한 법리적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기관 설득을 위한 필수 소명 포인트]
"몰랐다"고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열람하게 된 행위가 사적인 호기심이나 특정 직원을 괴롭힐 목적이 결코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매장 내 중대한 사규 위반이나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긴급하게 확인하기 위한 '업무적 정당성'에 기반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사내 영상 열람 권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임의로 유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치밀하게 변론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4. 피해자 입장: 무단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강력한 고소 대리
반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부당하게 열람되거나 대화가 녹음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직원이나 고객이라면,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관리 감독이라는 명목 아래 장비를 무단 조작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정황 증거(동료의 증언, 단체 대화방의 지시 사항 등)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로이어는 수많은 고소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명백히 밝혀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합당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합니다.
- [가해자 방어] 대규모 개인정보 위반 피의자 불기소 성공 방대한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끊어내고 전과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입니다.
- [가해자 방어] 부동산 및 조합원 개인정보 위반 불송치 쟁취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인정받아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피해자 대리] 매장 영상 유출한 상대방 고소하여 벌금형 이끌어냄 무단 유출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입증하고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장비에 있는 음성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대단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영상 촬영을 넘어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감청)으로 간주됩니다.
Q.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분쟁을 확인하려고 임의로 영상을 돌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A. 아파트 관리소장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범죄 수사 협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영상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었다면, 즉각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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