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사 내부 규정보다 국제 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사고를 처리할 때 항공사 측이 자사 약관이나 내부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운송에 해당한다면, 개별 국가의 국내법·약관보다 국제 조약(몬트리올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수하물 보상 체계의 핵심은, 승객이 항공사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책임 구조에 있습니다. 즉, 짐이 파손된 원인이나 직원의 구체적 과실을 승객이 직접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긴 시점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협약상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항공사가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2026년 기준 ‘약 300만 원대’ 한도액이 의미하는 것
몬트리올 협약은 승객에게 과실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이는 대신, 항공사의 책임이 예측 가능하도록 배상액의 상한(한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협약 제정 초기에는 한도액이 1,000 SDR 수준이었으나, 물가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기준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최신 위탁수하물 배상한도(요지)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조정된 한도에 따라, 현재 국제선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한도는 승객 1인당 1,519 SDR입니다.
SDR은 원화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중순 기준(예시) 1 SDR이 약 2,101.52원이라면, 1,519 SDR은 약 319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는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수하물 안에 노트북이나 고가의 가방 등이 파손되었다면, 항공사가 제시하는 5만 원·10만 원 수준의 일률적 보상안에 곧바로 동의하기보다는, 수리비·교체비·감가상각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협약상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파손신고만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파손된 캐리어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예외 조항과 기내 수하물 주의사항
다만 모든 짐에 대해 자동으로 배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하물의 종류와 파손 원인에 따른 법적 차이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짐을 위탁(짐칸)했는지, 승객이 직접 휴대(기내)했는지에서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포인트]
- 기내수하물의 입증 부담: 승객이 기내로 직접 휴대한 물품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과 달리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선반에서 짐이 떨어지는 등 사고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사진·목격자 진술·승무원 보고 등)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체 결함·포장 불량 등 면책 주장: 위탁수하물이라도 수하물 자체의 결함, 노후화, 포장 불량 등이 원인으로 인정되면 항공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책 주장에 대비하려면, 출발 전 정상 상태(캐리어 외관·바퀴·손잡이 등)를 사진으로 남기고, 도착 직후 파손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다각도로 증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권리 보전을 위한 7일 신고의 법칙
파손이 명확해 보이더라도, 협약과 실무상 요구되는 통지 기한을 놓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손을 발견했다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 공항 수하물 데스크를 방문하여 파손 보고서(PIR)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늦어도 짐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파손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초기 통지와 별개로, 실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해당 비행기 운항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소멸시효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면, 한도(예: 약 300만 원대)를 훨씬 넘는 고가 물품을 운송해야 한다면, 출발 전에 항공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특별가액신고(고가 수하물 신고) 등 제도를 이용해 더 높은 한도를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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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항공사 직원이 규정상 5만 원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항공사의 내부 기준이 곧바로 승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몬트리올 협약상 위탁수하물 손해는 승객 1인당 1,519 SDR 한도 내에서 배상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소액 보상안에 즉시 동의하기보다 수리 견적서·구매 영수증·파손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실제 손해액을 서면으로 정식 청구하는 대응이 좋습니다.
Q. 공항에서 너무 피곤해서 파손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보상이 불가능할까요?
A. 공항을 벗어났더라도 수하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파손 사실을 통지하면, 몬트리올 협약상 통지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발견 즉시 파손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출발 전 정상 상태 사진·구매 영수증·수리 견적 등 증빙을 첨부해 항공사 고객센터(이메일/웹폼 등 공식 채널)에 지체 없이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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